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9. 24. 선고 2023가단561274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해외 대학원 석사과정 교육훈련 경비 반환채무는 106,759,499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6. 5.경 피고에 입사하여 안전보안처 B실 소속으로 근무해 왔다.

나.

원고의 해외 위탁교육 대상자 선발 등

1)

원고는 피고의 ’2018년도 일반대학원 석·박사 위탁교육 대상자 공모‘에 지원하여 2017. 9. 22. 해외석사(전일제) 위탁교육 대상자로 선발되었다.

2)

원고는 2018. 7. 30.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서약서(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 한다)에 서명, 날인한 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서약서]

교육기관(교육기간) C(2018. 8. 22. ~ 2020. 8. 22.)

전공학과(세부전공) Information & Computer Science & Engineering(Computer Science)

상기 본인은 해외대학원 석사과정 위탁교육자로 파견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상기 교육기간 내에 석사학위(전공 : Computer Science)를 취득하여 귀국하겠음.

2.

지정 일자에 출국 및 귀국할 것이며, 교육기간 중일지라도 학위취득시에는 3일간의 귀국 전 정리기간이 끝나는 대로 귀국하겠음.

3.

교육과 관련된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인사처에 보고할 것임.

4.

교육도중 교육기관 변경 등과 같은 위탁교육 선발 및 파견 시와 배치되는 일체의 요청을 하지 않을 것임.

5.

교육훈련규정 및 지침에 규정된 대학원 교육훈련 제반 사항을 준수할 것임.

6.

위 사항의 위반에 따른 회사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다.

피고의 교육훈련 경비 지급 등

피고는 원고에게 2018. 7. 19.부터 2020. 9. 21.까지 항공비, 등록금, 교재비, 체재비 등 명목의 해외 대학원 석사과정 교육훈련 경비 합계 152,513,570원(이하 ‘이 사건 교육훈련 경비’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의 경비 환수 조치 등

1)

원고는 2018. 8.경부터 2020. 8.경까지 미국 C 대학(C)에서 컴퓨터 공학(Computer Information Science & Engineering) 석사과정을 이수하여 수료하였으나, 학위를 취득하지는 못하였다.

2)

한편 피고는 D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원고의 위탁교육 훈련과 관련한 ‘E보험계약’을 체결해 두었는데, 2022년이 지나도록 원고가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한 후 2023. 10. 24. D 주식회사에 원고의 ‘기한 내 학위 미취득으로 인한 교육경비 회수’를 청구 사유로 하여, 이 사건 교육훈련 경비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마.

피고의 교육훈련지침 내용

피고가 2017. 9. 6. 개정하여 원고가 위탁교육 대상자로 선발된 당시에 시행 중이던 피고의 교육훈련지침(이하 ‘이 사건 교육훈련지침’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고, 위 개정 당시 신설된 교육훈련지침 제39조 제3항 및 [별표 5]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경비 회수 조항’이라 한다).

제39조(경비회수)

③

학위 취득기한 내에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사관리규정 제66조에 의거 위탁교육에 소요된 경비 전액을 회수한다.

(별표 5) 석·박사과정 위탁교육기간 및 연장기준

※

학위는 교육기간을 포함하여 교육기본연한 2배의 기간 안에 취득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당사자의 자백,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의 요지

2017. 9. 6. 개정되기 전의 피고의 교육훈련지침(이하 ‘개정 전 교육훈련지침’이라 한다)에는 해외 대학원 학위과정 위탁교육 대상자의 학위 미취득을 이유로 한 교육훈련 경비 회수 규정이 없었으나, 2017. 9. 6. 개정으로 신설된 이 사건 경비 회수 조항은 학위과정 위탁교육 대상자가 학위 취득기한 내에 그 학위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교육훈련 경비의 반환채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의 신설은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위와 같은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을 위하여 피고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는바, 이 사건 경비 회수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교육훈련 경비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교육훈련지침의 성격: 취업규칙

1)

관련 법리

취업규칙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사업장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정한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1566 판결 등 참조), 근로조건이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을 말한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1921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인사관리규정은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에 규정될 내용인, 채용, 승진, 퇴직, 근무평정 및 인력개발, 상벌 및 징계, 기타 피고 소속 근로자 전원에게 적용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교육훈련지침은 제1조에서 ‘피고의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직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기준, 처리절차 및 관리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에다가 회사로부터 부여되는 교육훈련 기회는 근로자가 근로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도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교육훈련지침은 피고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율한 것으로서 근로조건에 관하여 정한 취업규칙이라고 볼 수 있다.

나.

이 사건 경비 환수 조항의 효력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란 사용자가 종전 취업규칙 규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고 근로자에게 저하된 근로조건이나 강화된 복무규율을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권리나 이익이란 종전 취업규칙의 보호 영역에 따라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리킨다(대법원 2022. 3. 17.자 2020다219928,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8078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피고는 개정 전 교육훈련지침이 시행될 당시에도 해외대학원 위탁교육 대상자에 대하여 귀국 후 전학년 성적증명서 및 학위논문 5부를 제출할 의무와 ‘피고가 허용하는 기간 내에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위탁교육에 소요되는 각종 경비를 변상한다‘라는 내용의 서약서 및 재정·신원 보증서를 제출할 의무 또는 예상 총 교육경비에 상당하는 E보험에 가입할 의무를 부과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개정 전 교육훈련지침 제36조 제1항 [별표9], 제2항, 제77조). 이를 고려하면, 학위과정 위탁교육 대상자가 그 학위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로부터 그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받을 이익이 있다거나, 그 이익이 개정 전 교육훈련지침 등의 보호 영역에 따라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2017. 9. 6. 교육훈련지침에 이 사건 경비 회수 조항을 신설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피고의 교육훈련지침 제·개정 시에 노동조합 측에 그 의견을 물어왔음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경비 회수 조항의 도입 당시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개정 전 교육훈련지침을 변경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경비 환수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위반하여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의 교육훈련 경비 반환채무의 발생 및 그 범위

1)

교육훈련 경비 반환채무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교육훈련지침의 내용을 준수하여 피고가 부여한 기한(교육 기간 포함 4년) 내에 해외 대학원 석사과정 학위를 취득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여 그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경비 회수 조항 등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교육훈련 경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반환채무의 범위(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교육훈련지침 제33조, 제39조의 규정과 이 사건 경비 회수 조항을 도입한 취지, 이 사건 서약서를 작성한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서약서 작성 및 교부 등을 통하여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해외 교육 기회 제공으로 부여되는 학위 취득이라는 의무를 불이행함에 따른 피고의 손해액을 ’교육경비 전액‘으로 정하여 두었다고 볼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경비 회수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 이와 함께, ① 원고가 위탁교육 과정을 마친 후 현재까지 피고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의 교육훈련지침은 위탁교육 후 재직 의무를 다하지 않고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교육훈련 후 재직기간 대비 의무재직기간의 비율에 따라 지급된 교육훈련 경비의 일부만을 반환할 것을 정하면서도, 학위 취득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교육훈련 경비 전액의 회수를 정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음을 규정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적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학위 미취득으로 인한 원고의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해외 대학원 석사과정 교육훈련 경비 반환채무는 106,759,499원(=152,513,570원 × 70%)을 초과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피고가 위 채무의 존재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그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하종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