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3,105,744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변경 전 상호 : C 주식회사)는 소외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변경 전 소관청: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D 하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수급인으로, 2019. 4. 5.경 소외 유한회사 E[변경 전 상호 : 유한회사 F(2019. 6. 10.경까지 사용), 유한회사 G(2022. 3. 10.경까지 사용),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주었다.
한편 피고 및 소외 회사는 2019. 4. 5.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 등이 기재된 시공참여약정(이하 '이 사건 시공참여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소외 회사는 피고와의 정산 문제로 2021. 7.경 이후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다음 2021. 12. 31.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19. 4. 8.부터 2023. 3. 10.까지 품질관리자로 근무하였다(위 기간을 이하 '이 사건 근무기간'이라 한다).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H은 광주지방법원에 별지1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약식기소가 된 후 위 법원 2024고장658호로 정식재판을 받게 되었고, 위 법원은 2025. 7. 3. 원고를 H이 대표자로 있는 피고 회사 소속의 근로자로 판시하면서 별지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였고, H에 대하여 벌금 6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 근거 : 갑제1 내지 4, 6 내지 14, 24, 2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근무기간 내내 피고 회사의 근로자였는지 여부
위 기초사실과 그 인정증거 및 을제2 내지 4호증의 각 일부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품질관리를 할 건설기술인을 고용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에 따라 2019. 7. 11.경 발주처에 원고를 품질관리인으로 보고하였던 점, ② 피고는 대외적으로 2019. 4. 8.부터 원고를 그 소속 근로자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시키고 피고 회사 명의로 급여명세서를 발급하고 소외 회사를 통해 대부분의 급여를 지급해 왔으며(원고는 2019. 6. 14. 및 2019. 6. 21. B 소속으로 품질관리자 기본 및 전문 교육도 각 수령하였다), 소외 회사가 공사대금 정산 과정에서 이견이 있어 이 사건 공사를 타절한 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한 2021. 12. 31.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 소속 품질관리자로서의 원고와의 고용을 유지하였던 점, ③ 이 사건 근무기간 동안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기에 앞서 소외 회사가 피고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기도 하는 등 원고의 급여를 실질적으로 소외 회사가 부담해 온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소외 회사에 하도급을 주면서 소외 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시공참여약정에서 정한 특약(소외 회사는 피고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현장대리인 및 필요한 현장직원을 피고에 입사시키고 기타 발주처의 요구 시 증원하여야 한다. 단 피고 회사로 입사 시 발생하는 각종 세금 등 회사 부담분은 소외 회사가 부담한다.)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소외 회사가 위 특약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원고의 급여 및 세금 등 비용을 대신 부담하게 된 소외 회사의 대표자는 원고와 사이에 임금협상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형사사건의 수사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줄곧 피고 소속의 근로자로 일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가인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는 소외 회사가 아니라 피고라고 봄이 타당하다(을제2, 3, 4, 6 내지 14, 16호증의 각 일부기재만으로 원고가 2022. 1. 1.부터 2023. 3. 10.까지만 피고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였을 뿐, 그 이전인 2019. 4. 8.부터 2021. 12. 31.까지는 소외 회사 소속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미지급 임금 등의 범위
임금 5,416,667원 및 퇴직금 21,278,077원
위 기초사실과 그 인정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2021년 8월분 임금인 5,416,667원 및 퇴직금 21,278,077원을 지급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6,411,000원
위 기초사실과 그 인정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무기간 중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사이에 원고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에 따라 발생된 수당인 6,411,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는 11일에 불과하므로, 근로감독관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 명의로 작성한 체불임금등 · 사업주확인서에 기재된 미사용 연차수당 6,411,000원은 애초부터 사실과 다른 연차휴가일수에 의해 잘못 산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을제18, 19, 20호증, 갑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휴일근로수당 18,945,528원
원고는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2021. 2. 6.부터 2023. 3. 4.까지 93일간의 휴일에 근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로부터 위 93일간의 휴일근로수당에 해당하는 18,945,52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제25, 26, 27호증의 각 기재를 포함하여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원고는 갑제26, 27호증의 원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 및 소외 회사에 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대표자인 H의 원고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이 사건 형사사건을 조사한 근로감독관이 작성한 체불임금등 · 사업주 확인서에는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각 문서를 각 해당 작성일에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위 형사사건의 수사절차 내지 형사절차에서 위 각 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사후에 작성되었을 여지도 충분하고, 나아가 갑제27호증의 문서상 커서에 의해 원고의 이름이 확인된다고 하여도 이는 원고의 평일 근무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일 수 있는 것이어서 막바로 원고의 휴일근로가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각 문서의 진정성립 및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사용자로서 피고 소속 근로자인 원고에게 임금 5,416,667원과 퇴직금 21,278,077원 및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6,411,000원의 합계액인 33,105,74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3.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령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채승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