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30,368,970원, 원고 B에게 23,599,096원, 원고 C에게 19,393,11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2. 10. 15.부터 2024. 5. 22.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일부 지급받은 돈을 공제한 퇴직금 잔금 액수에 관하여, 원고 A은 30,368,970원인 사실, 원고 B은 23,599,096원인 사실, 원고 C은 19,393,111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퇴직공제금으로 원고 A에 대하여는 11,021,000원, 원고 B에 대하여는 10,554,400원, 피고 C에 대하여는 9,478,800원을 각 추가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가 입증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여 속행하였으나, 입증자료 제출은커녕 차회 기일에 출석조차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30,368,970원, 원고 B에게 23,599,096원, 원고 C에게 19,393,11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2022. 9. 30.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여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2. 10.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5.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