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4,280,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판단
원고는 1986. 2. 1.부터 2022. 12. 31.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44,280,580원[= 퇴직금 216,972,710원 + 미지급 급여 15,408,820원 + 미지급 연차 11,159,050원 + 기타 미지급 금품(복리후생) 740,000원]의 퇴직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품 244,280,5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인 2023.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임태혁(재판장) 김준환 김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