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3가합54155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의 계약 체결

1)

원고는 2016. 4. 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에어컨 제조를 위탁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1년 단위로 이를 갱신하였다.

2)

이 사건 제1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이 사건 제1계약은 시간당 노무단가로 대금을 결정하였고, 이 사건 제1계약의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노무단가는 아래와 같다.

나.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의 계약 체결

1)

원고는 2018. 9. 11.경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C으로부터 에어컨 및 냉장고 제조 업무를 위탁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고, 1년 단위로 이를 갱신하였다.

2)

이 사건 제2계약은 시간당 노무단가로 대금을 결정하였고, 이 사건 제2계약의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노무단가는 아래와 같다.

다.

원고의 단가 조정 요구 및 협상 결렬

1)

원고는 2023. 5. 19.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제1, 2계약상의 시간당 노무단가를 재조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협의서를 발송하였으나, 피고들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원고에게, 피고 B은 2023. 6. 9. 47,428,892원을, 피고 C은 2023. 5. 31. 30,861,71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제 1, 2계약에 관하여 정산을 마쳤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