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2254
판결선고
2023. 11. 15.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1.경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에 있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진정서 용지에 볼펜을 사용해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위 기관에 제출하고, 2023. 4. 18. 위 기관 C 사무실에서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을 수사 중인 근로감독관 D에게 위 진정에 대한 보충진술을 하였다.
그 진정서 및 보충진술은 ‘B이 E 운영자로서 나를 고용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고, 임금 9,548,942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니 형사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2. 3. 1.경 ‘E’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업체를 개업하면서, 자신은 그 전 통신대리점에서 근무하였을 때 부정행위로 인해 업계에서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었기에 사업자 명의를 자신의 연인인 B으로 등록한 것이고, 수익은 B과 50%씩 나누기로 약정하였을 뿐 위 업체의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B과의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임금 채권을 갖지도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A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A의 진정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G)
전화등사실확인내용(H)
전화등사실확인내용(I)
카카오톡 문자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방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처벌의 위험에 빠지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다.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무고 범행으로 피무고자가 실제로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결과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혜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