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6,89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D로부터 2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E]
피고인 E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E로부터 6,0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191,2023
판결선고
2024. 4. 4.
범죄사실
『2023고단1191』-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21. 7.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B은 F에 있는 G유치원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A는 ‘2021년 매입형 유치원 선정계획 공고’에 따라 매입형 유치원에 공모를 신청한 H유치원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E도 매입형 유치원 공모를 신청한 I유치원의 운영자이다.
J은 2018. 6. 13. 제7회 지방선거 당시 K시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후, 2021. 4. 21. 2021년 매입형 유치원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선정된 공무원이고, 피고인 D은 기자로 2018.경부터 2020.경까지 사이에 K시교육청 출입기자로 활동한 언론인이다.
한편 L와 M는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위 H유치원의 교직원이고, N은 J의 고등학교 동창이다.
[기초사실]
K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따라 K에 있는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기존 사립유치원을 매입하여 공립으로 전환하는 ‘2019년 매입형 유치원 사업’을 실시하였고, ‘매입형 유치원 선정위원회’의 서류 평가 및 현장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O유치원을 2019년도 매입형 유치원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피고인 A는 2019년 매입형 유치원으로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H유치원을 공모 신청하였으나 탈락하였고, 그 후 피고인 B과 피고인 D 등 주변 사람들에게 아쉬움을 토로하며 ‘장래 매입형 유치원 사업이 실시될 때 H유치원이 매입형 유치원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 H유치원이 매입형 유치원 선정됨으로써 지출을 면할 수 있는 예상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상응하는 1억 원 상당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말을 하는 등 주변인들에게 도움을 구하곤 하였다.
한편 K시교육청에서 2021. 3.~4.경 2019년에 이어 ‘2021년 매입형 유치원 선정계획’을 추진하자,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와 같이 2021년 매입형 유치원으로 자신의 유치원이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피고인 A에게 접근하고, 계속하여 2021. 5.경 매입형 유치원사업에 공모신청한 I유치원장인 피고인 E에게 각 접근하여 자신이 교육청 출입기자 내지 K시교육청 국과장급 공무원, 매입형 유치원 선정위원회 위원 등과 친분이 있으니 일정 대가를 부담하면 매입형 유치원 선정 관련 정보와 편의를 제공해주고 결국 매입형 유치원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제안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I. 피고인 A, L, M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
K시교육청에서 실시하는 ‘2021년 매입형 유치원 선정 사업’에 지원하는 사립유치원은 학부모나 교사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치원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필수 구비서류로 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H유치원 운영자인 피고인 A는 H유치원의 2021년 매입형 유치원 선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른 교사나 학부모의 반발이 우려되자, 실제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교사와 학부모들의 매입형 유치원 사업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회의를 통해 의사합치를 한 것처럼 회의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21. 5. 초순경 P에 있는 H유치원 교무실에서 교원 M에게 전화하여 ‘2021년 매입형 유치원’ 공모신청에 필요한 유치원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허위로 만들어 달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M는 위 지시 내용을 L에게 보고 후 L와 함께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해 『일시: 2021년 5월 3일 월요일 18시, 장소: 본원 원장실, 의사결정: 2021학년도 매입형 유치원 선정 공고(안)』으로 표지를 작성하고, 『2021학년도 H 유치원 운영위원회 회의록』이라는 제목으로 『○ 위원장 : 제1안 자문안건인 2021 매입형유치원선정에 관한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자문안건을 상정하신 H 유치원 L 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L 원장: 2021 매입형 유치원 선정공고에 따라 H 유치원을 매입형 유치원으로 전환하고자 이에 따른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중략) ○ 위원장: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질의자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에 따라 2021 매입형 유치원 선정에 따른 신청에 만장일치로 찬성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는 내용 등을 작성하고, 회의록 말미에 『위원장 Q, 위원 R, S, T, U, V, 원장 L, 교원위원 M, W, X, 회의록 작성자 Y』을 기재한 후 각각의 이름 옆 서명 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임의로 서명한 다음, 2021. 5. 12.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K시교육청 AV과 담당 공무원에게 위 회의록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M, L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들 명의로 된 운영회의록을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II. H유치원 매입형 유치원 선정 관련 뇌물 교부 등
피고인 A의 제3자뇌물교부
피고인은 2021. 3. 19.경 B으로부터 ‘내가 교육청에서 매입형유치원 사업을 담당하는 AV과 국과장급 공무원들과 친분이 있어 H유치원이 2021년 매입형유치원으로 선정되도록 도울 수 있으니 1억 원을 주면 국과장급 공무원들에게 전달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1. 4. 30. B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하고, 2021. 6. 5.경 재차 B으로부터 공무원에게 매입형유치원 최종선정시 전달하기로 약속한 잔금 5,000만 원을 미리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21. 6. 7. 위 B 명의 Z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매입형유치원 선정을 위한 뇌물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B에게 1억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8.경 H유치원이 공립으로 전환될 예정이라는 매입형유치원 선정 공고를 본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이 회의록 위조 등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K시교 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진상조사가 진행되자 B에게 공무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이에 B이 ‘K시교육청 국과장급 공무원들에게 부탁하여 회의록 문제를 무마해줄 수 있으니 2,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자 이를 승낙한 후 2021. 9. 13. B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매입형유치원 선정 관련 민원을 무마시켜달라는 뇌물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B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B의 제3자뇌물취득, 변호사법위반, 뇌물공여
제3자뇌물취득
피고인은 2021. 3.경 A에게 ‘내가 교육청에서 매입형유치원 사업을 담당하는 AV과 국과장급 공무원들과 친분이 있어 H유치원이 2021년 매입형유치원으로 선정되도록 도울 수 있으니 1억 원을 주면 국과장급 공무원들에게 전달하겠다’라는 취지로 제안을 하고, 이를 승낙한 A로부터 2021. 4. 30. 피고인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2021. 6. 5.경 재차 A에게 공무원에게 매입형유치원 최종선정시 전달하기로 약속한 잔금 5,000만 원을 미리 달라고 말하여 2021. 6. 7. A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A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피고인은 2021. 9. 8.경 A 운영의 H유치원이 공립으로 전환될 예정이라는 매입형유치원 선정 공고를 본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이 회의록 위조 등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K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이에 대한 진상조사가 진행되자 A로부터 공무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A에게 ‘K시교육청 국과장급 공무원들에게 부탁하여 회의록 문제를 무마해줄 수 있으니 2,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한 후, 이를 승낙한 A로부터 2021. 9. 13. 피고인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경 A에게 ‘내가 원장님 유치원이 매입형 유치원에 선정될 수 있도록 K시교육청 국장급 공무원들에게 골프 및 저녁 식사 접대를 하였으니 이를 보전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후 이를 승낙한 A로부터 2021. 4. 15. AA에 있는 영아전담어린 이집 놀이터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2021. 6. 11. 피고인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매입형유치원 선정업무에 관한 청탁·알선한다는 명목으로 A로부터 합계 400만 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2.경 A에게 ‘원장님 유치원을 매입형유치원으로 선정되게 하기 위해 K시교육청 담당 공무원들 사이에서 중간역할을 하느라 힘드니 사례로 나에게 핸드백을 사주면 좋겠다’는 취지의 요구를 하고, 이를 승낙한 A로부터 2021. 9. 2. AB아파트 뒤 주차장에서 490만 원 상당의 크리스찬 디올 핸드백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ㆍ알선한다는 명목으로 A로부터 490만 원 상당의 핸드백을 수수하였다.
J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21. 4. 17.경 AC에 있는 AD 지상 주차장에서 2021년 K시교육청 매입형유치원 선정위원으로서 매입형유치원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K시의원 J에게 ’2021년 매입형 유치원으로 H유치원이 선정될 수 있도록 일을 보는데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라‘면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피고인 D의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경 위와 같이 A로부터 ‘H유치원이 매입형 유치원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 1억 원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나는 교육청 출입기자로 활동을 하면서 교육청 공무원들과 친분이 있으니 이를 이용해 편의를 봐줄 수 있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A는 이를 수락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2. 28.경 재차 A에게 ‘매입형 유치원 일로 공무원들에게 접대를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 경비를 달라”라고 요구하여 A로부터 2020. 3. 6. B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B으로부터 재차 피고인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ㆍ알선한다는 명목으로 A로부터 200만 원을 수수하였다.
III.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및 피고인 B
누구든지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과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K시 교육청 국과장급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뇌물을 건네면 피고인 B이 이를 공무원에게 전달하기로 약속한 후 그 약속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인 금원이 피고인 A로부터 발생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 사이 금전채무 관계 또는 제3자와 피고인 B의 금전관계로 인하여 전달된 것처럼 가장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21. 6. 7. 마치 피고인 A의 지인인 AE에게 별개의 금전관계를 원인으로 피고인 B에게 금원을 입금하는 것처럼 대신 금원을 입금해달라는 부탁을 한 후 AE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고, 이어 피고인 B은 AE으로부터 Z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또한 피고인 A는 2021. 9. 13. 마치 피고인 A의 동서인 AF가 별개의 금전관계를 원인으로 피고인 B에게 금원을 입금하는 것처럼 대신 금원을 입금해달라는 부탁을 한 후 AF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고, 이어 피고인 B은 AF로부터 Z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7,00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등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피고인 B 및 J
누구든지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과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과 J은 J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주고받을 것을 약속한 후 그 약속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인 금원이 J에게 귀속되지 않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J의 지인인 N 명의 계좌로 돈을 주고받기로 공모하고, J은 2021. 7. 6.경부터 2021. 8. 1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으로부터 J이 지정한 N 명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회에 걸쳐 5,000만 원을, 2021. 9. 29. 위 N 명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 B은 J과 공모하여 6,00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IV.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D
언론사 임직원을 포함한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인 피고인은 2021. 4. 9.경부터 4. 13.경까지 사이에 A의 부탁을 받고 연락한 B으로부터 ‘2021년 매입형 유치원 선정 관련 편의를 봐주고 만약 A가 운영하는 H유치원이 선정될 경우 A로부터 최소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받아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회에 100만 원 또는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기로 약속받았다.
피고인 B과 피고인 A
누구든지 언론사 임직원을 포함한 공직자등에게 그 명목에 관계없이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21. 4. 9.경부터 4. 13.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에게 ‘기자인 D이 매입형 유치원 공모 신청 관련 일을 봐 주려 했는데 본인이 배제되어 불만이 많으니 D에게 최소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의 대가를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 A가 그 제안을 승낙하자 재차 D에게 A의 의사를 전달하고, D이 이를 승낙하자 다시 A에게 그 뜻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언론사 직원인 기자 D에게 1회에 100만 원 또는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할 것을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V. I유치원 매입형 유치원 선정 관련
피고인 E의 제3자뇌물교부
피고인은 2021. 5. 13.경 ‘2021년 매입형 유치원 사업’에 지원한 후 피고인 운영의 I 유치원이 매입형 유치원으로 최종 선정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던 중 2021. 5. 17. 21:00경 AI에 있는 ‘AJ 커피숍’에서 위 G유치원 운영자인 B으로부터 ‘2021년 매입형유치원을 신청한 유치원이 6개인데, K시교육청 국과장급 공무원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2차 현장 평가에서 1차 서류 평가 순위를 뒤집일 수 있도록 일을 봐 주겠으니 6,000만 원을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1. 5. 20. 11:00경 B의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만원을, 다음 날인 5. 21. 14:42경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B에게 합계 6,000만 원의 금품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B의 제3자뇌물취득
피고인은 2021. 5.경 I유치원장 E가 ‘2021년 매입형 유치원 사업’에 I유치원을 신청한 사실을 알게 된 후 2021. 5. 17. 21:00경 위 ‘AJ 커피숍’에서, E에게 ‘2021년 매입형유치원을 신청한 유치원이 6개인데, K시교육청 국과장급 공무원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I유치원을 매입형 유치원에 선정될 수 있게 해 줄 것이니 6,000만 원을 보내달라’며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E로부터 2021. 5. 20. 11:00경 피고인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만원을, 다음 날인 5. 21. 14:42경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E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VI. 피고인 C의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은 2020. 1. 1.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K시교육청 AV과 AW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초·중학교 개발사업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하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교육청 출입기자로 친분을 쌓아 온 D로부터 ‘2021년 매입형 유치원 선정계획’ 관련 내부 정보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1. 4. 1.경 위 교육청 AV과 사무실에서 같은 과 AX팀에 근무하는 AK 주무관이 비공개 문서로 작성 중인 ‘2021년 매입형 유치원 선정계획(안)’ 중 일부내용인 ‘매입형 유치원 1차 배점기준표, 적합성 평가요소, 평가방법’ 등 공문 전체 내용 중 14장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여 D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재차 2021. 4. 8. 위 계획안이 최종결재자인 AL의 승인을 얻자 같은 날 14:14경 위 교육청 전자문서시스템 문서등록대장에 접속하여 ‘2021년 매입형 유치원 선정 추진일정 및 선정계획, 2019년 대비 심사표 변경내역, 심사항목 및 배점, 선정위원회 구성 및 내부위원 명단’ 등이 포함된 ‘2021년 매입형 유치원 선정계획(안)’ 파일을 다운받은 다음 D의 이메일로 전송하고, 계속하여 2021. 5. 17.경 이 사건 공고에 따라 매입형 유치원에 공모신청한 H유치원 등 6개 유치원 명단을 메모지에 기재한 후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다음 교육청에서 공식으로 명단을 공고하기 전 D의 휴대전화로 임의 전송하는 방법으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2023고단2787』- 피고인 A
피고인은 AM에 있는 ‘H어린이집’을 2000년경부터 2020. 7. 20.경까지, 위 어린이집과 같은 건물에 있는 ‘AN어학원’을 2014년경부터 2022. 1. 31.경까지 각 운영한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20. 2.경 위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위 어린이집을 폐업하기로 마음먹고, 기존에 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AO, AP, AQ에게 ‘어학원으로 옮겨서 일을 도와 달라. 다만 기존에 지급하던 급여만큼은 지급하기 어려우니 추가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으면 된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위 근로자들은 그 제안을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과, 위 근로자들에 대한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으며, 급여도 실업급여를 받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면서 그 지급도 위 근로자들 명의가 아닌 그들의 가족 명의 계좌로 지급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근로자들이 허위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근로자 AO의 부정수급 관련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AO은 2009. 3. 1.부터 2020. 2. 28.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근로하다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퇴사하였다고 신고한 후,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어학원에서 2020. 4. 초경부터 근무하면서 자신의 자녀 명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 4. 20. K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별지 ‘Y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4. 27.부터 2020. 12. 22.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14,428,800원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근로자 AP의 부정수급 관련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AP는 2015. 3. 2.부터 2020. 5. 31.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근로하다 ‘사업장 폐업’으로 퇴사하였다고 신고한 후,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어학원에서 2020. 6. 1.부터 근무하면서 자신의 동생 명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6. 10. K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별지 ‘AP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6. 17.부터 2021. 1. 12.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12,625,200원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근로자 AQ의 부정수급 관련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AQ은 2016. 4. 18.부터 2020. 5. 31.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근로하다 ‘사업장 폐업’으로 퇴사하였다고 신고한 후,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어학원에서 2020. 6. 1.부터 근무하면서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6. 17. K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별지 ‘AQ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6. 24.부터 2020. 12. 20.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8,116,200원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자 3명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합계 35,170,200원을 지급받도록 위 각 근로자들과 각 공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19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E에 대하여)
L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Q,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U, AR, X, W, AO,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5 내지 39, 42, 44 내지 48, 50, 61, 63, 67, 74, 75, 76, 83, 89, 91, 92, 93, 96, 104, 110, 112, 117, 151번)
각 별권 첨부(증거목록 순번 41, 43, 65, 88번)
2021년 매입형 유치원 선정공고
매입형 유치원 선정 결과 공고
H 유치원 운영위원회 회의록(10인)
카톡메시지
2021년 매입형 유치원 선정계획(안)
2021년 매입형 유치원 선정 계획(안) 수립 공문, 결재정보, 문서접근이력
예금거래기록 명세표
각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162, 163, 164번)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D), 판결문(광주지법 2021고단1504호)
『2023고단2787』
피고인 A의 법정진술
AO, AQ, AP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고용보험이력(증거목록 순번 10, 19, 20번)
각 실업급여지급내역, 각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신청서, 각 실업급여인정신청서
AT 통장 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AU)
피고인 C, E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C가 판시 해당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K시교육청 2021년 매입형 유치원 선정 사업을 홍보하고자 한 것으로 직무상 비밀누설의 고의가 없었으며, 또한 K시교육청 중간관리자의 직위에서 교육정책 홍보를 위하여 한 업무상 행위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판단
공무상 비밀 누설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누설’이란 비밀을 아직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알려주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도11441 판결,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248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가 피고인 D에게 제공한 작성 중이거나 결재 완료된 각 2021년 매입형 유치원 선정계획(안) 및 공모 신청한 유치원의 명단(이하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자료’라고 한다)은 비공지성과 보호필요성이 모두 인정되며, 공무상비밀누설죄에 있어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임을 알고서도 아직 이를 모르는 제3자에게 고지하는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는 이상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고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 C의 근무 경력, 이 사건 각 자료의 내용, 피고인 C가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각 자료를 제공한 시기 및 방법 등에 의하면, 피고인 C는 이 사건 각 자료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고 이를 그 내용을 모르는 피고인 D에게 제공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C에게 공무상 비밀누설의 고의도 인정된다.
작성 중인 2021년 매입형 유치원 선정계획(안)은 K시교육청 내부 직원들에게도 공개되지 않은 문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결재가 완료된 2021년 매입형 유치원 선정계획(안)은 내부 시스템을 통해 직원들에게는 공개되었으나 외부에는 공개되지 않은 문건이었으며, 기안자가 내부 시스템에 위 문건을 등록할 당시 ‘비공개 보안문서’로 등록하였다. 당시 2021년 매입형 유치원 선정 사업에 공모를 신청한 유치원의 명단 역시 공식적으로 외부에 공개되는 사항은 아니었다(비공지성).
작성 중인 2021년 매입형 유치원 선정계획(안)과 결재가 완료된 2021년 매입형 유치원 선정계획(안)에는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내지 ‘2019년 대비 심사표 변경 내역, 선정위원회 구성 및 내부 명단’ 등이 기재되어 있었는바, 이러한 사항들과 공모 신청한 유치원의 명단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사전에 경쟁 유치원의 조건 등을 검토하여 자신의 유치원이 매입형 유치원 선정에 유리한 평가를 받기 위한 준비를 하거나 선정위원들에 대한 청탁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등 K시교육청의 2021년 매입형 유치원사업의 형평성 및 공정성이 위협받을 우려가 충분히 있는 내용들이다(보호필요성).
한편, K시교육청이 2019년 매입형 유치원 선정계획(안)을 정보공개한 것은 해당 사업이 종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2021년 매입형 유치원 선정계획(안)은 2019년 매입형 유치원 선정계획(안)과는 그 세부적인 내용이 동일하지 아니한 점, 결재 완료된 2021년 매입형 유치원 선정 계획(안)은 내부에만 공개된 문건으로 직원들이 단순히 열람 및 다운받아 보았다는 사정과 이를 열람 및 다운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외부인에게 제공한 피고인 C의 행위를 동일하게 볼 수 없는 점, 타 기관에서 사업을 함에 있어 공식적으로 세부적인 평가기준을 외부에 공개한 경우와는 달리 2021년 매입형 유치원 사업 당시 K시교육청은 위와 같은 사항을 공식적으로 공개한 바 없는 점, 2019년도 매입형 유치원 선정 사업 접수 결과와 관련하여 신문에 공개된 내용은 경쟁률(선정 수 대비 신청 유치원 수)에 대한 것일 뿐 신청 유치원의 구체적인 명단까지 공개된 적은 없는 바, 피고인 C 및 변호인 주장의 여러 사유들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바와 달리 이 사건 각 자료가 비밀로서의 보호가치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K시교육청의 매입형 유치원 사업을 홍보함에 있어서는 K시교육청에서 2021. 4. 27.자로 2021년 매입형 유치원 사업에 관하여 공고한 수준의 정보에 족하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가 피고인 D에게 제공한 이 사건 각 자료에는 매입형 유치원 사업 홍보와는 무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더군다나 피고인 C는 K시교육청 AY팀에서 근무한 이력도 있다.
이와 같이 K시교육청은 2021. 4. 27.에 공식적으로 2021년 매입형 유치원 사업을 공고하였는데, 피고인 C는 이 사건 각 자료를 피고인 D에게 제공함에 있어, 그보다 훨씬 앞선 2021. 4. 1.에 내부 결재도 완료되지 않은 작성 중인 2021년 매입형 유치원 선정계획(안)을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 전송하였고, 2021. 4. 8.에 2021년 매입형 유치원 선정계획(안)에 대한 내부 결재가 완료되자 곧바로 이를 열람 및 다운받아 메일로 전송하였으며, 공모 신청한 유치원의 명단을 메모지에 기재한 다음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 전송하였다.
정당행위 해당 여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 C의 행위가 K시교육청의 2021년 매입형 유치원 선정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 C는 K시교육청의 공식적인 홍보절차를 통하여 홍보업무를 한 것이 아닌 점, ② 피고인 C가 피고인 D에게 누설한 내용은 단순히 2021년 매입형 유치원 선정 사업을 홍보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상당히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 C가 누설한 내용은 2021년 매입형 유치원 선정 사업의 형평성 및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그 침해이익이 큰 점, ④ 당시 피고인 C는 K시교육청의 홍보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D 역시 K시교육청의 출입기자도 아니었는바, 피고인 C가 친분관계에 있는 언론인 피고인 D을 통하여 긴급히 2021년 매입형 유치원 선정 사업을 홍보하여야 할 사정이 있었다거나 다른 홍보 방법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수단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E가 피고인 B에게 지급한 6,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은, 피고인 E 운영의 I유치원이 매입형 유치원 선정 심사과정에서 현장실사단을 상대로 해야 할 브리핑 요령 등에 관한 컨설팅 비용으로 지급한 것일 뿐, 매입형 유치원 사업 관련 공무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 B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 E에게 이 사건 금원이 매입형 유치원 선정과 관련하여 도움을 주는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것임을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E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기 직전인 당일 오전(2021. 5. 10.자 10:14경 통화 내용)에 둘 사이에 나눈 통화의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 E는 “그러면 제 정보는 드릴게요. 일단은, 솔직히 막 확률적으로는 좀 힘들 것 같애. 원장님네 원이. 이제 이야기는 좀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힘을 쓸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야기는 자초지정 이야기는 어제랑 그제랑 다 만나서 이야기는 했어요. 그리고 이건 한 명이 일 보는 게 아니니까.”, “네. 그니까 저도 너무 너무 조심스럽고. 그러니까 제가 그 누구라는 건 절대 죽어도 오픈할 수는 없어요.”라는 피고인 B의 얘기에 수긍하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I유치원이 매입형 유치원으로 선정되더라도 중간에 결정이 번복될 것을 우려하면서 이 사건 금원의 지급시기를 교육청으로부터 매입대금을 받은 이후로 할 것을 제시하는 피고인 E의 의견에 대해, 피고인 B은 ”아니, 교육청에서 결과를 냈는데 그런 것 같고 그런데요! 그러지는 않아. 근데, 일 보면서 내년까지 그 돈을 나눠서 준다는 것은 그건 나는 그쪽에다 말하기는 어려워, 솔직히.“, ”만약에 그렇게 해서 취소되면 그쪽에서도 뭐 그걸 다 받긴 하겠어요? 그것도. 내 생각도 그러는데, 일단 교육청에서 결정난 건 번복은 어려워요.“라고 말한 사실을 알 수 있고, 피고인 B이 피고인 E에게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하기 직전인 당일 오전(2021. 6. 7.자 09:35경 통화 내용)에 둘 사이에 나눈 통화의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E에게 I유치원이 매입형 유치원에 선정되기 어려운 사정을 알리면서 ”그러니까 걔네들도 공무원들이라서 원칙을 벗어난 건 안 하려고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미 점수에서는 정해진~ 눈이 다 보여진 눈들이 있으니까 이미 점수는 틀수가 없고, 이제 실사 부분에서 플러스 점수, 마이너스 점수는 조금 조절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그게 좀 안 된 것 같애요. 그 전까지만 해도, ‘조금 힘을 써볼께요’ 했거든요.“라고 말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각 통화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E로서는 피고인 B이 매입형 유치원 선정 관련 공무원들에게 청탁을 하는 방법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고, 이 사건 금원의 최종 수령인이 피고인 B이 아닌 관련 공무원이라는 사정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통상적으로 컨설팅 비용이라 함은 최종적으로 일이 성사되는지 여부와는 별론 컨설팅 행위 자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원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 E 및 피고인 B 사이의 위 통화 내용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금원은 I유치원이 매입형 유치원 선정이 되지 않을 경우 반환되는 성격의 금원이고, 실제 피고인 B은 피고인 E에게 I유치원이 매입형 유치원에 선정되지 못하였음을 알리면서 이 사건 금원 전액을 그대로 돌려준 점, ④ 이 사건 금원은 단순히 실사단 상대 브리핑에 관한 조언 등을 받는 수준의 컨설팅 비용으로만 지급하였다고 보기에는 그 액수가 지나치게 고액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E로서는 그 운영의 I유치원이 매입형 유치원에 선정되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이 관련 공무원들에게 뇌물로 교부하려는 사정을 알면서 이에 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수급자별로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범죄수익 발생원인 사실 가장의 점), 각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제3자뇌물교부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제8조 제5항, 형법 제30조(공직자등에게 금품등 제공 약속의 점)
피고인 B: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공범별로 포괄하여, 범죄수익 발생원인 사실 가장의 점), 각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제3자뇌물취득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제8조 제5항, 형법 제30조(공직자등에게 금품등 제공 약속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127조(포괄하여)
피고인 D: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항(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 약속의 점)
피고인 E: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상상적 경합<1>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C,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E: 각 형법 제62조의2
추징
피고인 B: 형법 제134조 후문,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교부받은 1억2,000만 원 중 그에 따라 J에게 지급한 6,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6,000 만 원 +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공무원 청탁 명목으로 받은 현금 400만 원 + 가방 가액 490만 원 = 6,890만 원<2>]
이어서 위 수개의 문서위조죄는 형법 제40조가 규정하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고(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64 판결 참조), 나아가 2인 이상 연명으로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는 행위도 작성명의인 수대로 위조된 문서를 하나의 행위로 일괄하여 행사하는 것이므로 수개의 위조문서행사죄의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으며,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죄수의 판단을 달리할 수 있으므로,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을 상상적 경합관계로 판단한다.
피고인 D: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피고인 D이 피고인 A로부터 청탁 관련 경비로 교부받은 200만 원]
피고인 E: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E가 피고인 B에게 뇌물에 공한 목적으로 교부했다가 되돌려 받은 6,000만 원]
가납명령
피고인 B,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이 직원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급여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근로자들로 하여금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도록 주도하고, 그 운영의 H유치원이 매입형 유치원에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에게 뇌물에 공하거나 청탁 명목의 금원을 교부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의 고용보험사업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나아가 피고인은 매입형 유치원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위조하였고, H유치원이 매입형 유치원에 선정된 후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되자 회의 참가자들을 회유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관련 공무원들에게 제공할 뇌물을 추가로 교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과 공모하여 부정수급한 실업급여 및 매입형 유치원에 선정되기 위하여 뇌물 등으로 교부한 금원의 규모가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6,400만 원이 피고인 B이 뇌물에 공하거나 청탁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A로부터 교부받은 그 돈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받은 금품 중 J에게 교부한 6,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피고인 B으로부터 추징한다.
인하면서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AQ, AP가 부정수급한 실업급여 전액과 AO이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의 일부를 자신의 금원을 출원하여 반환하였고, H유치원의 매입형 유치원 신청을 철회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공정하고 청렴한 공무수행에 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엄중히 처벌하여 이를 근절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피고인 A, E가 각 운영의 유치원이 매입형 유치원에 선정되기를 원하는 사정을 알고서, 이들에게 접근하여 적극적으로 관련 공무원들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우면서 공무원들에게 제공할 뇌물, 공무원들과의 교제비나 수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받은 금원 중 일부를 당시 시의원으로서 2021년 매입형 유치원 선정위원회 위원이었던 J에게 뇌물로 교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고인 A, E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의 규모도 매우 크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망각한 채 친분이 있는 피고인 D에게 별다른 문제의 식 없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결과적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2021년 매입형 유치원 선정 업무의 공정성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오랜 기간 공직생활을 성실히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은 우연히 피고인 A가 부정한 금원을 지급하더라도 그 운영의 유치원을 매입형 유치원에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사정을 알게 되자, 2020년 매입형 유치원 사업실시 여부가 확정되기도 전에 피고인 A에게 언론인의 지위를 내세워 청탁 명목의 경비 등을 노골적으로 요구하여 이를 수수하였고, 이후 피고인 A가 자신을 통해 2021년 매입형 유치원 선정 절차를 진행할 의사가 없음을 알게 되자 이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함으로써 급기야는 일정 금원의 금품을 수수받기로 약속받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청탁 명목으로 수수한 금원 및 지급받기로 약속한 금원의 규모도 작지 않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약속받은 금품을 수수하지는 못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종 범죄 전력,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은 그 운영의 유치원이 매입형 유치원에 선정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금품을 교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교부한 금원의 규모도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B이 먼저 피고인에게 접근하여 적극적으로 제안해 옴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연
별지
각주1) 공소장에 의하면 검사는 사문서위조죄 일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일죄로 각 기소한 것으로 보이나, 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을 때에는 각 명의자 마다 1개의 문서가 성립되므로 2인 이상의 연명으로 된 문서를 위조한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수대로 수개의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또 그 연명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자연적 관찰이나 사회통념상 하나의 행위라 할 것
각주2) 피고인 B은 2022. 5. 31. 피고인 A에게 6,4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증거기록 제1613쪽 참조), 그 반환의 시기와 반환 경위 및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