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3고단2787 판결

2023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6,89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D로부터 2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E]

피고인 E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E로부터 6,0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