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5862
판결선고
2024. 5. 9.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년부터 광주 광산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화물자동차 운수업체를 운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춘 채, 2022. 4. 12.경 광주 광산구 하남대로 154, 광주광산고용센터에서 2022. 4. 5.부터 2022. 4. 12.까지의 기간 중의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실업급여 480,9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31.경까지 거짓으로 실업급여 합계 12,625,2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 고용보험이력조회, 고용보험 사업장 상세조회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를 기망하여 재정질서를 어지럽히고 지원이 절실한 다른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기간이 상당하고, 그 금원의 규모도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 회복이 전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액 중 일부인 8,416,800원을 납부하는 등 분할납부 해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연
별지
각주1) 검사는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동일한 수법으로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는 단일한 범의의 발현에 기인한 일련의 행위로 보이므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죄수의 판단을 달리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