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6. 28. 선고 2023고단838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 C, D, E]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 D, E을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