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 C, D, E]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 D, E을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838
판결선고
2023. 6. 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1. 9.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의 2020. 6. 12. 업무상과실치상 부분
피고인 A는 종이상자 등을 생산하는 F 주식회사 장성공장의 공장장으로서 공장운영 및 안전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공장 공무팀장으로서 위 공장의 전반적인 기계설비 점검, 수리 및 교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는 위 공장 원단생산 팀장으로서 생산라인 기계의 정상 작동 여부를 관리하고 작업자들에게 안전수칙 및 기계 작동법 등을 교육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위 공장 원단생산팀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G(남, 44세)는 위 공장 원단생산팀 근로자로서 2020. 6. 12. 01:20경 전남 장성군 H에 있는 위 장성공장에서 종이박스 원단생산 기계인 골게타(Corrugator) 풀통 안에 원지가 말려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골게타의 작동 정지 버튼을 누르고 골게타 풀통 안으로 들어가 원지 제거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골게타 입구에 안전문을 설치하고 긴급 상황 발생시 안전문을 올리면 골게타 작동이 즉시 정지되도록 안전조치를 취할 뿐만 아니라, 골게타의 전, 후진 작동 센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기계를 정비하여 근로자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며, 피고인 E은 골게타 작동 전 골게타 풀통 안에 작업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골게타를 작동하여 작업하는 근로자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골게타의 안전문이 제거된 상태였음에도 이를 다시 설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골게타의 전, 후진 작동 센서에 대한 수리, 교체를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수리, 교체 없이 그대로 방치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E은 골게타 풀통 안에 피해자가 작업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골게타의 작동 버튼을 누른 업무상 과실로 위 골게타 풀통이 피해자 방향으로 전진하여 그곳에서 작업하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뒤, 등, 다리 부위 등에 고온의 풀통이 밀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 신체부위의 3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D의 2021. 11. 30. 업무상과실치상 부분
피고인 A는 종이상자 등을 생산하는 F 주식회사 장성공장의 공장장으로서 공장운영 및 안전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위 공장 상자생산 팀장으로서 생산라인 기계의 정상 작동 여부를 관리하고 작업자들에게 안전수칙 및 기계 작동법 등을 교육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I(남, 38세)는 위 상자생산팀 근로자로서 2021. 11. 30. 13:30경 전남 장성군 H에 있는 위 장성공장 '세창 인쇄기 라인'에서 종이상자 생산 작업을 하던 중, 일정 숫자의 종이상자가 생산되면 리프트가 내려가 완성된 상자를 이동시키는 자동화 설비인 '카운터이젝터 리프트'와 컨베이어 사이 바닥에 종이상자 여러 장이 떨어져 비상알람이 울리면서 기계가 멈추는 고장이 발생하자 그 사이에 들어가 떨어진 상자를 꺼내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은 근로자가 끼일 위험이 있는 기계를 작동하는 경우 위험 부위에 덮개 또는 긴급상황에 기계작동을 중단시키는 센서 등을 설치하고, 기계가 정지상태에서 갑자기 작동하는 등 오작동하지 않도록 철저히 정비하며, 본 건과 같이 근로자가 기계 사이에 끼일 위험이 있는 장소에 들어가는 경우 사람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기계가 작동할 여지가 없도록 기계의 전원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안전수칙을 마련하고 근로자들을 상대로 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세창 인쇄기’가 노후화된 기계로 자주 오작동을 일으키는 기계임에도 제대로 정비를 하지 않았고,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부위에 덮개나 센서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지도 않았으며, 근로자들을 상대로 기계의 상세 조작법 및 오류 발생시의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기계의 정지 버튼을 누르고 카운터이젝터 리프트와 컨베이어 사이에 들어가 바닥에 떨어진 종이상자를 꺼내는 작업을 하던 중, 설비 오작동으로 카운터이젝터 리프트가 갑자기 상승하면서구조물 사이에 피해자의 상반신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상세불명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G, J, K, L,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산재사고 목격 확인서, 진단서 등, 녹취록, 소견서, 원단 생산 공정 일지, 업무상과 실치상 피의사건 발생 보고서(안전사고), 현장사진, CCTV 영상캡쳐, 조직도, 안전보건 교육일지, 설비 매뉴얼,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F회사 세창 기계 작동법 관련/공무팀 L 반장 진술/카운터 설치업체 N회사 탐문/세창 기계 최초 가동했던 O 진술/세창 생산라인 작업일지 등 분석),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산업재해 결정 통지 사본 12매,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몸 상태 및 처벌의사 확인), 진단서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 C 관련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금고형 선택
◌ 피고인 B, C, D, E :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 피고인 B, C, D,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들이 기계의 수리 등을 위하여 기계 안에서 작업 중이었음에도 제대로 된 안전장치나 통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에 따라 피해자들이 기계 내에서 다치게 된 사안으로, 그 사고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공장의 운영 및 안전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그 책임이 더욱 중하다.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하고, 그 후유증도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I의 경우 1년 가까이 치료를 받았음에도 산업재해보험급여 외에는 별다른 배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 B, C, D은 이 사건 사고 이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E은 한차례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명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