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고용보험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140
판결선고
2023. 6.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19’ 확산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인건비 지원 보조금의 심사기준과 관리감독이 완화되어 담당자가 심사를 자세히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일정한 대가를 받고 B이 운영하는 업체인 ‘C’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인 것처럼 명의를 대여한 후 각종 인건비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B 등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8.경 D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불받고 위 C의 근로자인 것처럼 명의를 대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승낙한 후 D에게 채용에 필요한 각종 서류 등을 제공하고, D은 그 무렵 B이 운영하는 C에 채용을 가장할 허위 근로자인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B은 2021. 9.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 피고인이 C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규직으로 근무한 것처럼 피고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허위의 급여대장을 만든 다음, 피해자 E에 허위의 급여대장 등이 첨부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보조금신청서를 제출하여 해당 지원사업 보조금을 거짓 신청함으로써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경부터 2022. 2.경까지 B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회에 걸쳐 합계 11,4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청년디지털 일자리 사업 보조금을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수사보고(B 카카오톡 대화메시지 분석 보고) 등
수사협조의뢰 회신(지원금 관련 자료 요청)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A)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점), 각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경부터 2022. 2.경까지 위 C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에서 근무하다가 실직한 것처럼 가장하여 실업급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3. 14.경 평택시 경기대로 1194 평택고용센터에서 사실 위와 같이 C에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근무하다가 퇴사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2022. 3. 14.경부터 2022. 10. 16.경까지 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12,625,2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지급받은 위 실업급여의 액수는 고용보험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고용보험의 피보험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고 피고인의 이직일 현재 연령이 50세 미만임을 전제로 해당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210일로 정하여 산출된 점, ② 그런데 피고인은 위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2013. 3. 4.부터 2014. 7. 31.까지 약 16개월간 G에서, 2016. 12. 13.부터 2021. 5. 1.까지 약 52개월간 H에서 각 상시근로자로 근무하였던 점, ③ 피고인의 위 각 실제 근로기간을 합산하면 약 68개월로서 피고인에 대한 고용보험법상 피보험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의 이직일 현재 연령이 50세 미만임은 분명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신청서 제출 당시 C에서의 허위 근무경력이 없더라도 해당 실업급여를 그대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 고용보험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광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