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272
판결선고
2023. 6.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1. B(주)C에서 퇴사하고, 2020. 1. 6. 광주 북구 북동 소재 광주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실은 2020. 1. 14. 주택건설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설립한 다음 전남 장성군 E에 빌라신축 및 분양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아님에도, 2020. 2. 13.경 위 광주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462,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17,754,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확인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메일 관련 자료
개인별급여내역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의 대표이사인 배우자를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였을 뿐 D을 운영한 바 없고, 설령 실제 운영을 하였다 하더라도 부정수급에 관한 고의 내지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D의 건물신축 및 분양·임대사업을 주도하면서 관련자들을 직접 만나 사업을 진행한 점, 피고인의 배우자이자 당시 D의 대표이사 G가 은행대출시 관련 서류를 작성한 외에 건물신축 및 분양·임대사업에 관여한 내역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종료한 후인 2021. 4. 22. 피고인이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실제 소득의 발생 전이라도 실업급여에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1>, 제1항 제2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실업급여 제도는 실업한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 촉진을 위한 것으로서, 그 지급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는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부정수급액을 반환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판사 이혜림
별지
각주1) 검사는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했으나, 공소사실의 기재에 의하면 동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적용법조의 정정이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231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4085 판결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