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합357
판결선고
2023. 12. 15.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1986.경부터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고, 피고인 A 소유의 여수시 C에 있는 D모텔(이하 'D모텔'이라고 한다) 3층에서 거주하고 있다.
피해자 E(여, 59세, 148cm, 왜소한 체격,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는 1987.경 피고인 A의 부 F에 의해 입양되어 피고인 A과 법률상 자매관계에 있으며, 1999.경 남편 사망 후 함께 지낼 가족이나 일정한 거처가 없어 2011.경부터 피고인 A이 운영하는 D모텔에서 객실 청소, 빨래 등 허드렛일을 도우면서 D모텔에서 생활해왔다.
2021. 9.경 외국 유학 중이던 피고인들의 딸 G은 건강 이상으로 귀국 후 D모텔에 거주하는 한편 피고인 A의 모텔 운영을 도우면서 피해자에게 모텔 청소, 빨래 등을 지시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평소 피해자가 손님들이 남긴 음식을 먹거나, 자신의 건강에 해로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중, 2022. 5. 3.경 피고인 A이 폐결핵으로 치료를 받게 되어 모텔을 보다 주도적으로 관리하게 되었고, 그로 인한 수면부족, 일손부족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깊어져 오다가, 2022. 5. 14.경 피해자로 하여금 혼자 3층 규모의 객실 전체를 청소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자 같은 날 10:18경부터 같은 날 13:25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 복부, 가슴, 등 부위를 주먹과 발로 때렸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의 장애인 노동 강요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14. 13:30경 D모텔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G으로부터 머리, 복부, 가슴 등 부위에 폭행을 당하여 호흡이 가빠지고, 제대로 걷지 못하여 객실청소 및 이불 세탁을 하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자 피해자에게 세탁실로 들어가라고 한 후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같은 날 15:04경 피해자의 어지러움 호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위 모텔 3층에서부터 1층까지 끌고 내려온 후, 피해자를 세탁실 안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불 세탁일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등 수단으로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의 유기치사
G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에도 2022. 5. 14. 14:44경 같은 날 15:26경까지 3회에 걸쳐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밟는 등으로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2022. 5. 15. 09:00경부터는 죽만 겨우 먹고 일체의 거동을 하지 못한 채 정상적인 호흡조차 힘들 정도로 건강상태가 악화되는 등 치료를 요하는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D모텔 1, 3층을 수시로 오가면서 피해자가 G의 폭행으로 얼굴 등에 멍 자국이 생겼음은 물론이고, 2022. 5. 15.경부터 고통을 호소하면서 거동을 거의 하지 못한 채 D모텔 1층 이불 보관실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갈 경우 G이 피해자를 학대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2022. 5. 17. 21:00경위 이불 보관실에서 늑골 골절, 흉강 출혈 등 흉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피해자를 보호할 법률상 의무 있는 자로써, 적극적인 치료를 요하는 피해자를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의 장애인 이용 부당 영리행위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22. 5. 15.경까지 위 D모텔에서 지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객실 청소, 빨래 등 일을 시켜 액수 불상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증거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8, 60, 6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범죄인지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8)(각 첨부서류 포함), 각 수사보 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2, 13, 15, 26, 27, 36, 38, 40, 42, 46, 50, 55, 62, 64, 65, 69, 72, 75, 77, 80)(각 첨부서류 포함),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부검감정서
피고인 A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5조 제1항 후문, 제271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기치사의 점), 장애인복지 법 제86조 제2항 제2호, 제59조의9 제2호의2(장애인 노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장애인복지법 제87조 제1호, 제8조 제2항(장애인 이용 부당 영리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5조 제1항 후문, 제271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유기치사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유기의 고의가 없었고, 보증인적 지위에 있지도 않았으며,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없었다.
장애인복지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폭행으로 노동을 강요한 적이 없고, 부당한 영리행위를 한다는 인식도 없었으며, 가족관계 등 특수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행위를 부당한 영리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들의 유기치사의 점에 대한 판단(공소사실 제2항)
관련 법리 형법 제275조 제1항의 유기치사·치상죄는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하여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위 보호의무는 부조를 요하는 상대방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 직면하게 될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가능한 조치를 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유기행위는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 없는 상태로 둠으로써 생명·신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므로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도 성립하며, 유기를 당한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발생하게 할 가능성이 있으면 유기행위의 요건은 충족되고 반드시 보호의 가능성이 전혀 없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형법 제275조 제1항의 유기치사·치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위 죄가 성립하려면 유기행위와 사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행위 시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유기행위가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뿐만 아니라, 유기행위로 초래된 위험이 그대로 또는 그 일부가 사상이라는 결과로 현실화된 경우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 피해자의 지적 · 사회적 능력의 수준은 7세 정도이다. 피해자는 성인이 된 후 1987.경 피고인 A의 부친인 F에게 입양되면서 1963. 3. 3. F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딸로 뒤늦게 출생신고가 되었고, 1991. 3. 19. N와 혼인하였고 1999. 9. 26. 사별하였다. 피고인 A은 F 부부 사이에서 O일자 출생한 친딸로, 1986년경 피고인 B과 혼인하여 딸 G, 아들 H을 두었다. 피고인 A은 2000.경 여수시 C 지상 주택 및 여관으로 구성된 3층 건물을 매수하였고, 그 무렵부터 위 건물 3층에 있는 주택(이하 '3층 주택'이라고 한다)에서 가족들과 거주하며 여관 부분을 'D모텔'이라는 상호로 운영해왔다. 피고인들의 자녀인 G은 2019년경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갔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2021. 9.경 귀국하여 3층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D모텔 1층 카운터 업무를 보는 등 피고인 A의 D모텔 운영을 도우면서 피해자에게 객실 청소, 이불 빨래 등을 시켜왔고, 피고인 A은 2022. 5. 3.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함에 따라 G이 D모텔을 혼자 운영하게 되었다. 2 피해자는 2011. 3. 18. 위 D모텔이 있는 여수시 C에 전입신고를 마쳤고, D모텔 1층에서 이불 등 객실 비품을 보관하는 이불방(이하 '1층 이불방'이라고 한다)에 거주하면서 객실 청소, 이불 빨래 등을 해왔다. 피해자는 1층 이불방에 화장실이 없어 1층빈 객실이나 피고인들이 거주하는 3층 주택의 화장실을 이용하였다. 피해자는 평소 D모텔 인근의 주차장이나 모텔 객실에서 다른 사람이 남긴 음식을 먹거나 다른 사람이버린 담배꽁초를 주워 담배를 피웠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들과 피고인들의 자녀로부터 제지를 당하였지만 위와 같은 행위를 계속하였다. 3 D모텔은 2022. 5. 13. 금요일에 만실이었고, 2022. 5. 14.는 주말인 토요일로 객실을 이용할 이용객의 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그 당시 오전부터 입실시간인 16:00까지 청소할 객실의 수가 많았다. G은 2022. 5. 14. 07:34경 1층 카운터에서 나와 피해자가 있는 1층 이불방에 가서 피해자를 깨웠고, 피해자는 07:43경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로 1층 이불방에서 나와 청소할 객실을 확인한 후 07:47경부터 바구니를 들고 계단으로 2층 및 3층 객실로 올라가서 빨랫감을 담아 1층 세탁실로 옮기는 등 객실청소와 빨래를 하기 시작하였다. 그 당시 피해자는 148cm의 키에 왜소한 체격으로, 늘 구부정한 자세로 걸었고, 양손에 무거운 빨래바구니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려야 할 때는 쉬고 이동하였고, 빨래바구니를 옮기기도 어려워서 하나씩 나누어 옮기는 등의 일로 객실 청소와 빨래가 느리게 진행되었다. 4 이러한 피해자의 모습을 지켜보던 G은 2022. 5. 14. 10:17경부터 피해자의 머리, 복부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고,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호흡이 가 빠져서 벽을 붙잡고 쉬거나 계단을 제대로 오르지 못하여 계단에 주저앉았는데도 피해자를 수차례 발로 걷어차고 머리 부위를 1회 걷어차기도 했다. 피해자는 10:37경 숨을 크게 헐떡거리며 힘겹게 빨래바구니를 들면서 쉬어가며 한 계단씩 올라갔고, 10:53경에는 계단에 주저앉았다. 그런데도 G은 피해자의 등을 발로 걷어차기를 반복하였다. G은 11:18경 피고인 A과 통화하며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A과 통화를 끝낸 후 11:20경부터 다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발로 차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마스크가 벗겨지기도 했다. 피해자는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하고 11:25경 계단에 주저앉았는데, G은 앉아있는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피해자는 계속되는 G의 폭행으로 13:25경 D모텔 P호 객실에서 기어서 나왔고 복도에 웅크리고 앉았다. 피고인 A은 13:30경 D모텔에 도착하여 3층 복도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P호 객실로 들어가라고 손짓하고 피해자가 P호 객실로 들어가자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렸으며 피해자에게 일할 것을 재촉하며 객실로 들어간 피해자를 뒤에서 지켜보았다. 피고인 A은 13:54경 피해자를 끌고 계단에서 내려왔고, 세탁실 앞에 앉은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끌었는데, 그 당시 피해자는 폭행으로 인한 충격으로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하고 바닥에 앉아있을 뿐 자신의 몸을 가누기 힘든 상태였다. G은 14:34경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발에 입은 상처를 병원에서 치료하고 D모텔로 돌아왔는데, 그때까지도 피해자는 세탁실 앞에 앉아있을 뿐이었고, G은 피해자를 보자마자 세탁실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였는데, 그 당시 피해자는 일어서지 못하고기어서 겨우 세탁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G은 14:54경 10초간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피해자는 뒤로 넘어져서 드러누운 상태로 양손을 허공에 허우적거리며 일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였지만 스스로 일어날 수 없었고, 그 상태에서 G에게 복부를 밟혀 고통으로 몸을 뒤틀기도 하였다. G은 14:55경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으며 피해자를 앉혔고, 피해자에게 객실 청소와 빨래를 시켰다. 피해자는 15:03경 2층 객실 앞에 주저앉았는데, G은 자신의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피해자를 잡아끌고 1층으로 향하였으며,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모습을 지켜보며 15:04경 피해자가 떨어뜨린 마스크를 주워 피해자에게 던졌고, 스스로 일어서지못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며 계단을 내려갔으며, 15:05경 G과 피해자의 팔을 한쪽씩 잡고 피해자를 1층 이불방 안으로 집어넣었다. G은 15:06경 피해자를 끌고 세탁실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당시 육안으로 보더라도 이미 피해자의 얼굴, 턱, 입 아래 부분까지 상당한 멍이 들어있다. G은 세탁실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 이후부터 피해자는 세탁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16:42경 옷을 갈아입고 세탁실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았고, G의 발 상태를 확인하며 이야기를 나눈 후 병원으로 돌아갔지만, 그 이후에도 피해자는 G의 감시를 받으며 세탁실에서 나오지 못하였고, 19:49경이 되어서야 세탁실에서 나올 수 있었다. 5 피해자는 2022. 5. 15. 01:50경 1층 이불방에서 나왔지만 정수기 앞에 주저앉았고, 일어나려고 하였지만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였고, 01:52경 벽을 붙잡았다가 앉았지만 곧바로 바닥에 쓰러졌고, 02:44경까지 쓰러졌다가 앉기를 반복하였는데, 그 당시에도 피해자의 얼굴 전체에 광범위하게 멍이 들어 있다. 그 이후에도 피해자는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고 손과 엉덩이로 기어서 쉬었다 움직이기를 반복하면서 세탁실로 겨우 이동하였다. 피해자는 04:10경 자신의 옷에 변을 보았고, 08:46경 계단을 오르지 못하여 바닥에 주저 앉았고, G이 재촉하여 3층까지 계단을 기어서 올라갔다. 피고인들의 아들인 H은 23:01경 피해자를 부축하고 1층 이불방으로 내려갔는데 그 당시에도 피해자는 계단에 앉아 스스로 계단을 내려갈 수 없었고, 앉은 자세로 계단을 한 칸씩 엉덩이를 이용해서 내려가는 방식으로 겨우 이동할 수 있었다. 6 피고인 B은 2022. 5. 16. 06:06경 3층 안집에서 나와 피해자가 있는 1층 이불방으로 들어갔다 나왔고, G은 09:55경부터 12:51경까지 1층 이불방에 들어갔다 나오기를 반복하였으며, 피고인 A은 병원에서 외출하여 13:01경 D모텔에 도착하자마자 피해자가 있는 1층 이불방에 들어간 것을 시작으로 15:28경까지 1층 이불방에 들어갔다 나오기를 반복하다가 병원으로 복귀하였다. 피고인 B은 18:26경 일용직 일을 퇴근하고 모텔에 들어왔고, 21:26경 1층 이불방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 이후 G이 기저귀를 가지고 1층 이불방으로 들어가고, 고무장갑과걸레를 챙겨 이불방으로 들어갔다 나오기를 반복하다가 쓰레기봉투를 챙겨 이불방에 들어갔고, 22:05경 피고인 B이 이불방으로 들어가서 G이 들고 들어간 쓰레기봉투를 챙겨들고 나왔다. 7 피고인 B은 2022. 5. 17. 02:55경 3층 안집에서 나와 이불방으로 들어갔다 나온 후 카운터에서 자고 있던 G을 깨워 대화하고, 03:05경 피해자가 있는 이불방을 응시하며, 06:07경 그릇에 죽을 담아 이불방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오고, 외출하였다가 다시 모텔로 돌아와 06:48경 카운터에서 G과 대화를 나누었고, 06:50경에도 재차 이불방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방을 나서며 카운터 앞에 있던 G을 보며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모텔을 나갔다. 피고인 A은 12:38경 병원에서 외출하여 D모텔로 오자마자 세탁실과 카운터를 확인하고, 13:39경 피해자가 있는 1층 이불방 안으로 들어가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13:52경 그릇에 죽을 담아 이불방에 들어갔다 나온 후에 옷을 갈아입고 병원으로 돌아갔다. 피고인 B은 17:32경 D모텔로 귀가하였고, G은 수시로 피해자가 있는 1층 이불방을 오가며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으며, 19:07경 피고인 B은 G과 대화를 나눈 후 D모텔을 서성거리고, G은 19:24경 심각한 표정으로 1층 이불방을 나오면서 피해자의 상태를 언급하여 G과 피고인 B은 카운터 방 안에서 대화를 나누고, 19:26경부터 피고인 B과 G이 이불방을 들어갔다 나오기를 반복하였다. 피고인 B은 20:21경 마트에서 기저귀를 사온 후 이불방 안으로 가지고 들어간 후 피고인 A을 D모텔로 데려왔고, 20:42경 피고인 A이 병원에서 D모텔로 돌아온 후로 피고인 A, 피고인 B, G은 이불방 안을 들어갔다 나오기를 반복하였다. 피고인 A은 21:30경 1층 이불방을 나와서 카운터로 들어가는데 그 당시 피고인 A은 양손에 비닐장갑을 손에 끼고 있었고, 피고인 B은 1층 이 불방에서 나온 후 모텔 내부 조명의 전원을 끄며, 21:41경 피고인 A이 이불방 안에서 옷을 가지고 나와 카운터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 B이 모텔 내부의 CCTV 전원을 꺼서 위 시간 이후부터 22:33경까지는 CCTV 전원이 차단되어 영상녹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22:33경 CCTV 전원이 연결되고 곧바로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1층 이불방을 확인하였다. 8 피해자는 2022. 5. 15. 23:10경 H의 부축으로 1층 이불방에 들어간 이후부터 이 불방을 나서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발견된 현장의 현장감식결과보고서에 의하면 경찰관이 2022. 5. 17.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1층 이불방 신발 벗는 곳에서는 피해자가 신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신발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양말 바닥은 이물질이 묻지 않은 깨끗한 상태였고, 피해자가 평소에 신던 슬리퍼는 세탁실 선반에서 발견되었는바(증거기록 제1329, 1330쪽), 그동안 피해자 스스로 움직이거나 이동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9 피해자를 부검한 부검의 Q은 '피해자의 늑골 전면 양쪽 1번부터 11번까지, 늑골 후면 6번부터 11번까지 골절되었고, 늑골 골절 형태는 외표 소견에서도 앞, 뒤로 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관찰되었다. 폐 표면에 찢어진 손상이 있어 이는 늑골 골절로 인한 손상으로 보이고, 흉강 내 출혈이 관찰되는데, 이는 늑골 간에 있는 혈관 손상으로 인한 출혈로 보이며, 그 외 왼쪽 비장에 멍이 들어있고, 엉덩이와 왼대퇴부 근육 내에서 출혈이 발견된다. 피해자의 골절 등 신체 상태에 비추어 사망 직전 피해자는 호흡곤란으로 숨을 쉬는 것도 힘들었을 것이고, 빈혈기가 심해서 힘도 없을 것이며, 그로 인해 거동도 많이 불편했을 것이고, 열도 많이 나고 어지럼증도 있었을 것이며, 병색으로 봤을 때 몸 상태가 너무 아파서 괴로워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 부검 감정서에 의하면, '두부, 흉복부, 엉덩이 및 대퇴부의 손상(광범위한 좌상 및 연부조직출혈, 흉골 및 다발성 늑골골절, 폐 손상 왼쪽 혈흉 등)이 있고, 흉부 손상(다발성 늑골 골절)은 흉곽동요를 유발하여 호흡곤란이나 쇼크를 유발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사인은 두부, 흉복부, 둔부 및 대퇴부 등의 다발성 손상으로 보았다(증거기록 제880 내지 883쪽). 10 R병원 병원장 S과 전문의 T은 G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 그 이후 피해자의 보행 모습이 담긴 동영상 및 피해자 부검 감정서 등을 검토한 후, '피해자의 사망원인은 다발성 손상으로,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해 가슴 주변으로 피멍이 들고 흉통, 호흡곤란으로 인해 가슴이 답답하다는 느낌을 호소했을 것이며, 이로 인해 정상 호흡이 불가했을 것이다.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내부에서 출혈이 발생하니 헤모글로빈 수치가 저하되어 기운이 없고, 어지럼증을 호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였다면 응급조치로 수액과 수혈 공급, 늑골골절로 인해 자가호흡이 안되니 강제호흡을 위한 인공호흡기 치료, 개흉 수술을 통해 짖어진 폐 손상 부위를 지혈하는 수술을 했었어야 한다. 피해자는 상당히 중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가 폭행 이후 며칠 뒤 사망한 것이라면 손상 부위 출혈 속도가 느렸던 것 같은데 바로 수술을 했다면 소생 가능성도 있었을 것 같다. 피해자는 엄청난 고통이 있었을 것이고, 골절된 뼈가 폐를 깊숙이 찔러 일순간에 출혈이 있었다면 곧바로 사망하였을 것인데 조금씩 출혈이 있어 며칠 더 생존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증거기록 제902, 903쪽). 이에 더하여 '피해자의 상태로 보았을 때 아마 소리를 지를 힘도 없었을 것이고, 말도 하지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할 상태였을 것이다.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들었는데 만약 비장애인이었다면 폭행당하는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고자 상대방에게 대항하는 등 했을 것인데 영상에서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지적장애로 인해 인지능력이 떨어져 상황파악이 안 되었을 것이다. 이로 인해 본인이 아픈지도, 뼈가 부러졌는지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을 것이다. 누군가 시키니까 인지능력이 없어도시키는 대로 걸어간 것이고, 그러한 고통을 표현하지 못한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증거기록 제904쪽).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G의 폭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피해자가 자신의 생명 · 신체에 대한 위험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거나 그 극복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정을 인식하였는데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만연히 방치하였는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도움이 필요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유기의 고의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들이 인식한 피해자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 1 피고인 A은 2022. 5. 3.경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 D모텔을 운영하면서 피해자와 일상생활을 함께 영위하여 온 자로, 피해자의 평소 모습과 건강 상태에 대해 알고 있었다. 2 피고인 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G으로부터 폭행당한 2022. 5. 14.부터 사망한 2022. 5. 17.까지 병원에 입원하기는 하였으나, 자유롭게 외출하여 D모텔로 돌아와 피해자의 상태를 반복하여 확인하였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2022. 5. 14. 토요일 피해자의 멍든 얼굴을 발견했다. 얼굴 양쪽 눈 밑으로 멍이 심하게 들어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딸에게 '아무리 이모가 미워도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 꾸짖었다. 그 다음날인 5. 15.까지는 피해자가 겨우 걸어다녔고, 5. 16.부터는 1층 이불방에 누워 있었고 활동을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306쪽), "피해자가 원래 치킨을 좋아해서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2일에 한 번 씩 치킨을 튀겨다 주기도 했었다. 2022. 5. 17. 모텔에 갔는데 G이에게 물어보니 피해자가 전날에 사다 준 치킨을 잘 먹지 못하였다고 했다. 피해자가 이불방에서 계속 누워지낸다는 것은 G이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1168, 1169쪽), 피고인 A이 보기에도 2022. 5. 14. 피해자의 얼굴에 멍이 심한 상태였고, 그 이후부터 피해자가 평소와 다르게 움직임이 없이 누워서만 지냈으며, 평소 좋아하던 음식을 먹지 않는 등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평소와 달리 이상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에 대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에 첨부된 변사자 검시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이마, 양쪽 눈, 입가, 목뿐만 아니라 양팔과 손등 등 피해자의 신체에 광범위하게 멍이 들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바(증거기록 제1344쪽), 의학지식이 없는 사람이 육안으로 보더라도 피해자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아들인 H은 수사기관에서 "5월 14일에 피해자의 눈에 멍이 들어있었는데, 변사자 검시사진에서의 모습과 같았다. 5월 15일에도 피해자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고, 얼굴이 상당히 많이 부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5월 18일에 엄마(피고인 A)가 전화로 '안 좋은 소식이 있다'고 했을 때 느낌상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1382, 1385 내지 1387쪽),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이처럼 평소와 전혀 다른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알고 있던 피고인 A은 G, 피고인 B을 통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계속 파악하여 구호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거나 적어도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여 피해자가 구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했다. 피고인은 딸인 G이 발을 다쳤다는 말을 듣고 곧바로 응급실에서 치료받도록 하였고, 피해자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다른 가족들의 연락을 받고 곧바로 병원에서 나와 D모텔로 오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위한 구호조치가 충분히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5 더욱이 피고인 A은 2022. 5. 17. 피고인 B, G의 연락을 받아 모텔로 귀가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도 112나 119에 신고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의 지인에게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려 장례지도사를 부르려고 하였고, 피해자의 시신을 본 장례지도사가 사체 상태를 보고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는데도 장례절차를 치르겠다고 하다가 장례지도사가 설득하여 마지못해 112 신고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138 내지 142쪽),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2022. 5. 11.부터 5. 17.까지의 딸 G과의 카톡 대화 내용을 삭제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제773쪽), 이러한 피고인 A의 행동은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자신의 행동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식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면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B 1 피고인 B은 112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관에게 '나는 2022. 5. 14. 지인들과 산악회 모임으로 흑산도에 있었고, 흑산도에서 돌아와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날인 2022. 5. 16. 저녁 피해자가 모텔 1층 이불방에서 힘들어하는 것을 봤지만, 피해자의 얼굴에 단순한 멍만 확인해 피해자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여 별다른 대처를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D모텔 내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2. 5. 14. 오후부터 이미 얼굴의 상당한 부위에 멍이 들어 있었고, 2022. 5. 16.에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넘어 귀 부위까지 멍이 들어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모습만 보더라도 피해자의 멍든 부위는 쉽게 나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의료에 관한 지식이 전혀 없더라도 외관상 단순한 멍 이외의 골절의 가능성은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B도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 B은 최초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진술할 당시 2022. 5. 16. 저녁에서야 피해자를 모텔 1층 이불방에서 본 것과 같이 진술하였다가, 이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2022. 5. 15. 23:00경 모텔 3층 안집으로 갔는데 피해자가 식탁 바닥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고, 피해자에게 '씻어야 된다'고 말하고 욕실에 씻으러 들어갔고, 욕실에서 나와 보니 피해자가 없어서 자러 내려갔다고 생각했을 뿐, 피해자의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94쪽). 그러나, H은 '2022. 5. 14. 10:00경 퇴근한 후 집에서 피해자 얼굴에 멍이 들어있는 것을 처음 봤다. 2022. 5. 15. 23:01경 3층 안집에 있던 피해자를 부축해서 나왔다. 그 당시 피해자가 3층 안집에 있는 화장실에 오래 있었고, 피해자에게 약을 가져다주었는데도 피해자가 내려가지 않았고, 피해자가 제대로 걷지 못하여 부축해서 3층 안집을 나왔다. 그 당시 피해자의 손에 들려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는 피해자의 대변이 묻은 옷이다. 23:03경 피해자가 3층 계단에서부터 주저앉았고, 계단을 걸어 내려가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계단을 손으로 집고 내려가는 것을 G과 지켜봤다. 피해자를 지켜보다가 피해자가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빼앗아서 1층 세탁실로 내려갔다. 피해자를 1층 이 불방으로 데려다 준 뒤 23:13경 아버지 B, G과 세탁실에서 피해자의 대변이 묻은 옷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면서 세탁실 정리를 했다. 그 당시 피해자의 옷을 세탁하려고 했다가 누가 '그냥 대변이 묻었으니 버리자'고 해서 옷을 버렸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11쪽), 이러한 H의 진술은 D모텔 내에 설치된 CCTV 영상에도 부합하여 신빙할 만하다. G도 '2022. 5. 14. 피해자가 세탁실에서 대변을 보고 나오고 이불에 묻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씻으라고 했고, 피해자가 대변이 마렵다고 해서 피해자를 데리고 3층 안집 화장실로 갔는데, 그때 피해자가 다리에 힘이 없다고 이야기했다. 피해자가 3층 화장실에서도 배변처리를 못해 입고 있던 옷에 대변이 묻었고, 욕실 바닥도 마찬가지였다. 피해자에게 치우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치우지 않았고, 그래서 아버지(피고인 B)가 뒤처리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431, 1432쪽). 이러한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흑산도에서 D모텔로 돌아온 2022. 5. 14. 밤부터 피해자의 상태가 평소와 달리 이상하다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2022. 5. 16. 06:06경 피해자가 있던 1층 이불방에 들어갔다 나왔고, 18:26경 퇴근하여 D모텔로 귀가한 이후에도 21:26경, 22:05경 반복하여 피해자의 이불방에 들어갔다 나왔으며, 2022. 5. 17. 02:55경에는 3층 안집에서 나와 1층 이불방으로 들어갔다 나온 후 카운터에서 자는 G을 깨워 대화를 나누고, 그 이후에도 06:07경, 06:50경 피해자가 있는 1층 이불방에 들어갔다 나오기를 반복하였으며, 19:24경 심각한 표정으로 1층 이불방을 나오는 G과 대화를 나누고, 20:21경에는 G의 요청으로 마트에서 기저귀를 사와 이불방으로 들어가고, 그 후 병원에 입원해 있던 피고인 A을 D모텔로 데리고 와 20:42경부터는 피고인 A, 피고인 B, G이 이불방안에 들어갔다 나오기를 반복하다가 21:30경 모텔 내부 조명을 전부 끄는 모습이 확인된다. 또한, 피고인 B은 2022. 5. 17. 20:21경 마트에서 기저귀를 사온 것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평소에 기저귀를 차고 다니지는 않았다. G이 기저귀를 사다달라고 하여 사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1249쪽),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상태가 좋지 않았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B은 G의 요청으로 피해자에게 죽과 약, 기저귀를 사다주기도 하였고, 일용직으로 출퇴근하는 시간 외에는 D모텔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의 상태가 심각해보이자 처인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병원에 입원해있던 피고인 A을 데리고 D모텔로 오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위한 구호조치가 충분히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 B은 G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렵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의료기관에 데리고 가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4 오히려 피고인 B은 2022. 5. 17. 22:33경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자 '피해자가 3일간 외출하고 돌아왔는데 어디에 다녀온지 모른다'며 '피해자가 외출해서 무엇인가 화를 당한거 같다'고 횡설수설하였고, 출동경찰관이 CCTV 전원코드가 빠져있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자 자신은 전자장비에 대해 모르고, 예전부터 CCTV가 고장 나 작동이 안 된다고 답변하였다가, D모텔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각에 모텔 내부 조명을 전부 끄는 장면이 확인되자 그제서야 '처제(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알고 간판 불을 껐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98쪽), 검찰 수사과정에서도 '내가 CCTV 전원 코드를 뺀 것이다. G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누워있다가 죽었기 때문에 딸이 잘못될까봐 두려웠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249, 1250쪽). 이처럼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자 앞서 본 바와 같이 D모텔 내부의 조명을 끄고, 112 신고나 119 신고가 아닌 장례지도사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 대한 장례를 치루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사체 상태를 보고 이상하게 여긴 장례지도사의 요청으로 112에 신고를 하였는바,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자신의 행동에 문제가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각 장애인복지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장애인 노동강요의 점에 관한 판단(공소사실 제1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장애인인 피해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을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로 보고 이러한 노동 강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제2의2호), 그 문언에 의하더라도 단순히 장애인을 폭행하여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만을 노동 강요 행위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위 조항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 노동이 근절되지 않는 상황에서 장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노동을 착취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 금지의 구성요건
나는 노동을 강요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을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로 보고 이러한 노동 강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제2의2호), 그 문언에 의하더라도 단순히 장애인을 폭행하여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만을 노동 강요 행위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위 조항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 노동이 근절되지 않는 상황에서 장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노동을 착취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 금지의 구성요건을 가중처벌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22. 5. 14. 10:17경부터 G으로부터 머리, 허리, 복부를 폭행당하여 스스로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힘든 상태였고, 피고인 A이 D모텔에 도착하기 직전인 13:25경에는 P호 객실에서 기어서 밖으로 나와 복도에 웅크리고 앉은 상태였다. 피고인 A은 13:30경 D모텔에 도착하여 복도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직접 보았는바, 그 당시 피해자가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A은 13:30경 피해자에게 P호 객실로 들어가라고 손짓하고 피해자가 P호로 들어가자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리고 피해자에게 일할 것을 재촉하며 피해자를 뒤에서 감시하였다. 피고인 A은 13:54경 계단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양팔을 끌고 내려와 1층 세탁실 앞에 앉혔는데, 그 이후에도 피해자는 폭행으로 인한 충격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세탁실 앞에 앉아있을 뿐 자신의 몸을 가누기 힘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15:03경 2층 객실 앞에 주저앉았고, G은 자신의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피해자를 잡아끌고 1층으로 향하였으며, 15:04경 피고인 A은 피해자가 G에게 맞으면서 떨어뜨린 마스크를 주워 피해자에게 던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며 계단을 내려갔고, 15:05경에는 G과 피해자의 양 팔을 한쪽씩 잡고 피해자를 1층이불방 안으로 집어넣었다. 그 이후에도 G의 폭행은 계속되었고, 피고인 A은 세탁실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본 후 G과 이야기를 나눈 후 병원으로 돌아갔지만, 그 이후에도 피해자는 G의 감시를 받으며 19:49경 이불방에 들어갈 때까지 4시간 40분동안 세탁실에서 나오지 못하였다. 4 이처럼 피고인 A은 G으로부터 폭행당하여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였으면서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를 잡아끌고 피해자에게 객실 청소 및 이불 세탁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는바, 당시의 피해자의 상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취한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장애인 이용 부당 영리행위의 점에 관한 판단(공소사실 제3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이용하여 장기간 동안 급여 등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경영하는 모텔에서 객실 청소 등의 일을 시킨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00년경 3층 주택 건물을 매수하여 여관 부분에서 D모텔을 운영하여 왔고, 피해자는 2011. 3. 18. 위 D모텔이 있는 여수시 C에 전입신고를 마쳤고, 사망할 때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모텔에서 객실 청소, 비품관리 등의 일을 하였다. 피고인의 딸인 G은 수사기관에서 '모텔 카운터는 저(G)나 엄마(A)이 보고 이모(피해자)는 청소를 주로 하는데, 엄마와 제가 나가면 이모가 카운터를 보기도 합니다. 피해자는 손님이 숙박을 나가면 그 방을 청소하고 청소 후 수건이나 칫솔 등 물건을 가져다 진열합니다. 손님이 없을 때는 피해자가 혼자 방청소를 합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425쪽), 피고인의 아들인 H은 '어렸을 때 D모텔에 청소부 1명이 있었는데, 그건 모텔에서 이모(피해자)가 생활하지 않을 때로, 피해자 외에 청소부를 두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A도 피해자가 D모텔에서 객실 청소, 빨래, 카운터 보는 일을 하였음은 인정하고 있다. 2 피해자가 위와 같이 D모텔에서 일을 하는 동안 담뱃값 등 용돈 개념으로 돈을 일부 받았을 뿐, 급여나 보수 명목의 돈은 전혀 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검찰 수사 당시 피해자에게 수고비나 일당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63쪽). 3 피고인은 피해자를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하여 기초생활수급비가 나오면 피해자의 통장과 카드를 이용하여 이를 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수사 당시 피해자 계좌에서 현금 인출한 금액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액으로 현금으로 교부한 금원보다 많아서 피해자에게 줘야 할 돈이 더 있는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459, 460쪽), 피고인은 상당 기간 동안 정당한 대가 없이 피해자에게 작업을 시킨 것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돈도 전혀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 내지 감독에 따라 오랜 기간 동안 노무를 제공한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급여 명목의 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최소한의 생활 조건인 숙식 제공과 같은 사정만을 들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족과 같은 양육관계라거나 생활공동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D모텔에서 비품을 보관하는 1층 이불방이나 빈 객실이 있으면 객실에서 홀로 생활하였을 뿐, D모텔 내에 피해자를 위해 마련된 생활 공간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러한 관계를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으로서 자신에 대한 처우의 부당성을 인식하거나 그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8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유기치사)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사망의 결과가 발 생한 경우 > [제1유형] 유기·학대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제2범죄(미설정범죄): 각 장애인복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와의 경합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 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누구든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특히, 사람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가장 중요하고 존엄한 가치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하는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거나 가족에게 연락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유기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해자는 고령의 지적장애인으로 왜소하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요양이 필요한데도 엘리베이터가 없는 D모텔에서 노동을 강요당하고, 최소한의 급여나 생활비도 지급받지 못한 채 지내왔고, 동거인인 G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여 스스로 아무런 방어능력이 없던 피해자는 그 누구에게고 도움이나 구조를 요청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의 범행은 죄책이 매우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현저히 높은바, 피고인에게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사망의 결과가 발생 한 경우 > [제1유형] 유기·학대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하는 피해자의 건강이 악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피해자를 유기하였고, 피해자는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이불과 D모텔 비품이 보관된 방에서 숨을 거두었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죄책이 매우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현저히 높다. 피고인은 자신의 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들키는 것이 두렵다는 이유로 모텔 내부의 조명과 CCTV의 전원을 끄기도 하였다. 이처럼 범죄 이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고상영(재판장) 김대욱 김아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