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22. 7. 16. 07:20경 거제시 B 소재 C사 사천왕전 이축(이전)공사 현장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알루미늄 사다리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나무 간판을 내리는 작업을 하고, 원고가 그 밑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하다가 위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중심을잃어 원고의 머리 쪽으로 추락하여 원고가 재해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로 '외상성 경추간판 파열 C3/4 5/6 6/7', '추간판탈출 및 척수신경 손상 C3/4', '추간판 탈출 및 신경근 손상 C5/6 6/7', '좌측8번늑골골절 폐쇄성'을 진단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22. 11. 23. 원고의 신청상병 중 '외상성 경추간판 파열 C5/6 6/7', '추간판 탈출 및 신경근 손상 C5/6 6/7', '좌측8번늑골 골절 폐쇄성'에 대해서는 요양승인하고, '외상성 경추간판 파열 C3/4', '추간판 탈출 및 척수신경 손상 C3/4'(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불승인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목이 꺾일 정도의 충격을 받아 20분간 하반신 마비 증상을 경험하였고, 원고를 직접 진료한 D병원 신경외과 전문의가 이 사건 상병 부위에 대하여도 외상성 병변으로 진단하였으며, 법원 감정의가 이 사건 상병에도 퇴행성변화가 있음을 확인하면서 신청상병 중 C5/6/7에 대하여는 사고로 인한 악화를 인정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기존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인정사실
근로관계
사업장(공사)명 : C사 사천왕전 이축(이전)공사
공사개요
공사 발주자 : C사
공사금액 : 64,100,000원
공사기간 : 2022. 5. 21. ~ 2022. 8. 11.
원수급인(보험가입자) : E
근로관계
채용일자 : 2022. 7. 12.
고용형태 및 임금 : 일용직(석공) / 일급 250,000원
의학적 소견
D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견서(2022. 8. 16.)
증상의 내용 : quadriplegia / parasthesia below C4 dermatome
상병 상태에 대한 종합 소견
C3/4 : Traumatlc HCD c cord contuslon
C5/6, 6/7 : raumatlc HCD c radlculopathy
상병명과 상병코드
주상병 : 외상성 경추간판 파열 C3/4 5/6 6/7
부상병 : 추간판 탈출 및 척추신경 손상 C3/4, 추간판 탈출 및 신경근 손상C5/6 6/7,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피고 자문의 소견
2022. 8. 8. 경추 MRI와 판독지에서 경추 3/4번간 척수손상과 외상성 추간판 파열은 인지되지 않음
외상성 경추 6/7번간 추간판은 인지되나 3/4, 5/6번간은 외상성 탈출 아님
경추 5, 6, 7번 신경근 손상은 근전도 검사 실시해야 결과 알 수 있음
피고 자문의사회의 결과
정형외과 자문의 갑
이 사건 상병은 영상검사상 저명하지 않고 근전도검사에도 저명하지 않음
외상성 경추간판 파열 C5/6/7의 경우 퇴행성 변화로 인한 추간판탈출로 보이나 사고로 인해 증상이 악화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승인 타당함
추간판 탈출 및 신경근 손상 C5/6/7 또한 근전도상 확인되고 외상성 경추간판 파열 C5/6/7의 연관성 고려하여 승인 타당
좌측 8번 늑골의 골절, 폐쇄성은 승인 타당
정형외과 자문의 을
외상성 경추간판 파열 C5/6/7 병변은 기왕증이 다소 있으나 외상 후 증상악화수술할 정도가 되었을 가능성 높아 타당함. 재해와 인과관계 있음(외상성 경추간판 파열 C5/6/7, 추간판 탈출 및 신경근 손상 C5/6/7)
이 사건 상병은 외상성 손상 인지되지 않음. 불인정됨
좌측 8번 늑골의 골절, 폐쇄성은 타당함
신경외과 자문의 병
이 사건 상병을 제외한 나머지 상병에 대해 인지되며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추간판 제거술 및 전방고정술 타당하다고 사료됨
신경외과 자문의 정
C 5-6, 6-7 경우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사고로 인한 증상악화 소견있어 재해와 인과관계 인정되어 수술적치료(고정술) 타당함(외상성 경추간판 파열 C5/6/7, 추간판 탈출 및 신경근 손상 C5/6/7)
C 3-4의 경우 신경압박소견 없고 사고 전 척수손상소견 있어 사고와 인과관계 인정하기 힘듦 (이 사건 상병)
좌측 8번 늑골의 골절, 폐쇄성은 인정됨
F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2022. 8. 8. MRI와 2022. 8. 1. X-ray를 확인함
X-ray상 C3/4, C5/6/7에 퇴행성 병변으로 인한 disc space narrowing이 있음
MRI상에서는 C5/6/7에 추간판탈출로 인한 신경근 압박 및 척수 압박의 소견도 의심됨. 하지만 C3/4에서는 추간판 탈출도 미미하고 신경근 압박이나 척수 압박 등의 소견은 심하지 않음
따라서 C3/4의 경우는 치료가 필요한 추간판탈출증이라고 볼 수 없고, C5/6/7은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2022. 7. 16. 재해로 인하여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감정의의 감정의견은 피고의 2차 자문의사회의 결과와 일치함
[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채택 · 조사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자문의사회의는 '이 사건 상병은 외상성 손상 인지되지 않음, 이 사건 상병의 경우 신경압박소견 없고 사고 전 척수손상소견 있어 사고와 인과관계 인정하기 힘듦'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이 법원의 F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에 따라 감정을 실시한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에서는 추간판 탈출도 미미하고 신경근 압박이나 척수 압박 등의 소견은 심하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의 경우는 치료가 필요한 추간판탈출증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의학적 소견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62,67619 판결 등 참조), 위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원고의 주치의인 D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견서에 의하면, 주상병에 대하여 외상성 경추간판 파열 C3/4, 부상병에 대하여 추간판 탈출 및 척추신경 손상 C3/4를 포함하여 진단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본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피고 자문의사회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재해와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성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