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2. 9.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 신축공사 현장 소속 일용근로자이다.
원고는 2014. 10. 23. 15:30경 배선작업 중 발생한 감전사고로 화상을 입어, 상병명 '전기화상'에 관하여 업무상 재해로 승인되어 요양치료를 받았고, 이후 추가상병으로 '마른눈증후군(양안)', '혈관신경성 부종', '감전화상 후 발생한 가려움 발진 및 부종','외상성스트레스장애', '우울증', '양측 척골신경의 병소', '복합부위통증증후군2형'을 승인받아 요양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22. 2. 24. 피고에게 장해급여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2. 9. 22. 원고의 상태에 관하여 '장해등급 제12급15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2023. 1. 25.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통합심사위원회가 진단방법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수동적 검사만을 실시한 후 운동제한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진단을 한 다음 이를 주된 기초로 원고의 장해 정도를 평가하는 등 장해평가 방법(절차)에 하자가 있는 점, 피고가 원고의 통증장해가 원고의 활동제한에 미치는 영향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한 점, 원고가 재해 전 평생 동안 사무직 근로자가 아닌 전기공으로 일하여 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제5급 제8호 또는 제7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요양내역
승인상병 - 전기화상(심재성2도-3도(-전신), 마른눈증후군(양안), 혈관신경성부종, 감전화상 후 발생한 가려움 발진 및 부종, 외상성스트레스장애, 우울증, 양측 척골신경의 병소, 복합부위통증증후군2형
요양기간 : 2014. 10. 23. ~ 2021. 11. 10.
의학적 소견
후마취통증의학과 (2022. 1. 28.)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CRPS type Ⅱ, PTSD
장해부위 : 양측 하완 및 양측 다리
장해상태 :
· 양측 forearm 이하의 작열통, 이상감각, burning sensation
· 양측 leg-allodynia, hyperexthesia, burning sensation
· intermittent cramping pain, mild swelling extremities
향후 장해 상태에 대한 의견 :
· 일상생활 또는 노동능력에 관한 의견 - 신경계통의 기능과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상태
· 단기간(6개월 정도)이내 악화 또는 재발가능성 여부 - 영구지속가능
전남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2022. 2. 8.)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의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장해부위 : 정신기능
장해상태 : 사기일 입원시 파악되었던 과각성, 충동성, 짜증, 사회적 위축, 무의욕 등의 증상지속 뿐 아니라 외래진료시 거부증상이 추가되고 약물농도 검출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외래진료로는 장해상태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어려움. 최소 1달 이상의 보호병동 입원을 통해 면담 및 각종 평가와 행동관찰을 시행한 후 장해상태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겠음.
특별진찰 의뢰 결과 : 부산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2022. 5. 9.)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양측 척골신경손상, 정중신경 손상
장해부위 : 양측 완관절, 엄지손가락, 양측 발목, 엄지발가락
각종 검사소견 및 치유일까지의 주요치료내용 : 2014년 10월 23일 공사현장에서 감전사고로 양측 척골, 정중신경 손상 수상하였으며 이로 인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되어 화상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D병원에서 시행하였으며 이후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시행중인 상태임
장해상태 : 양측 완관절, 양측 제1수지, 양측 족관절, 양측 제1족지의 운동범위 제한이 있으며 통증이 극심하여 약물치료 시행중으로 이로 인한 일상생활 동작 수행장애 있음
특별진찰 의뢰 결과 : E병원 정신건강의학과(2022. 5. 11.)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각종 검사소견 및 치유일까지의 주요치료내용 : 지능 41, MMSE 1점, 사회지수18 사회연령 2세 11개월
장해상태 : 지능의 심각한 저하, 정신운동 극도 현저하게 저하, 중증의 인지저하, 최고수준의 불안, 우울 사회적 회피, 사회생활시 이동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
피고 광주지역본부 자문의사회의 및 장해 통합심사 회의결과
자문의사회의(신경·정신건강의학과) 결과(2022. 7. 8.)
심의위원 갑(정신건강의학과) : 불안, 우울, 수면장애, 성격의 변화, 사회적 회피등의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므로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함 - 심의위원 을(정신건강의학과) : 원고의 의학적 면접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해보면, 심한 위축, 거부증, 우을, 대인 기피 등 증상이 고정된 상태임. 이는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소견함
심의위원 병(정신건강의학과) : 불안, 우울 증상이 관찰되며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됨
심의위원 정(신경외과) : 함구증 증상 등을 보이고 있어 국부에 신경 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사료됨
심의위원 무(신경외과) : 사고이후 대인 기피, 성격 변화 등이 관찰되고 기질적뇌손상이 관찰되지 않아 국부에 신경 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함
심의결과 :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장해 14급 10호) - 불안, 우울, 수면장애, 성격변화, 사회적 회피 등의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므로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됨
장해 통합심사 회의 결과(2022. 9. 20.)
통합심사의뢰사유 : 신경·정신장해 -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운동장해측정방법 : 수동(사유 : 관절운동제한 사유 없음)
심사위원 기(신경외과) : 관절운동 제한이 올만 한 근거가 부족하고 운동제한은 관찰되지 않음. 제출 자료 검토결과 동통호소 내용은 있으나 이학적 검사시 통증 호소하지 않으며 양측 손 발 근위축 저명하지 않음. 관절운동범위 측정시 비협조적이고 주먹을 쥐며 화내는 모습 관찰되고 근력 저하 없음. 노동에는 통상 지장이 없지만 때때로 노동에 지장을 주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심사위원 경(정형외과) : 관절운동제한을 유발할 만한 사유를 찾을 수 없음. 관련자료 및 제출된 자료검토 결과 양측 척골병증 확인되며, 작열통 호소하나 문진시 양측 손, 발 통증 호소 없으며, 근위축 확인되지 않음. 관절운동범위 측정시 비협조적인 모습, 화를 내는 모습 관찰되고 근력 저하 보이지 않음. 노동에는 통상 지장이 없지만때때로 노동에 지장을 주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심사위원 신(재활의학과) : 관절운동제한을 유발할만한 근거 부족함. 제출된 자료 검토결과 통증 호소하나 이학적 검사시 통증 호소하지 않으며 운동범위 측정시 비협조적이며 문진시 주먹을 쥐는 등 화내는 모습 관찰되고 근력저하 보이지 않음. 복합통증 증후군으로 인해 노동에는 통상 지장이 없지만 때때로 노동에 지장을 주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심사위원 임(신경외과) : 제출된 자료 검토해 보면 양측 척골병증이 확인되고, 양측 팔 다리에 통증 호소하고 있음. 그러나 환자 신체검진 시 양측 상·하지에 특이할 만한 통증 호소 없고, 근위축 전혀 관찰되지 않으며 양측 손목, 발목, 양측 1수지, 1족지 관절운동제한을 유발할만한 의학적 병증 소견 없음. 노동에는 통상 지장이 없으나때때로 노동에 지장을 주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에 해당됨
심사위원 계(신경외과) :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면 양측 척골병증이 확인되고, 양측 팔, 다리에 이질통, 작열통 등을 호소하고 있으나, 환자 검진한 결과 해당부위 근위축은 저명하지 않고, 해당부위에 특별한 통증 호소 없고, 유의미한 피부 변화도 관찰되지 않음. 양측 척골병증 확인되어 노동에는 통상 지장이 없지만 때때로 노동에 지장을 주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손상기전, 병증 등을 고려할 때 관절운동범위 제한을 가져올 만한 의학적 인과관계 없음
심사위원 자(정형외과) : 제출된 자료에서는 양측 척골병증이 확인되고, 양측팔, 다리에 이질통과 작열통을 호소하나 양측 상하지에서 관절 운동제한이 없고 근위축이 관찰되지 않음. 극심한 통증시 손과 발이 굳으며 나타나는 강직은 심한 통증으로 인한 일시적인 운동범위 제한으로 때때로 노동에 지장을 주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회의 결과 :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장해 12급 15호) - 노동에는 통상 지장이 없지만 때때로 노동에 지장을 주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에 해당됨 이라는 공통된 심의 소견에 의해 장해등급은 최종 조정 제12급15호로 결정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사결정
원고의 의무기록 등 이 사건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병명 '전기화상(심재성2도-3도,22%)-전신, 마른눈증후군(양안), 감전화상후 발생한 가렴움 발진 및 부종,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양측 척골신경의 병소,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2형'을 승인받아 수술 및 보존적 치료를 시행받고 장해급여 청구함. 원고는 뇌의 기질적 손상은 없고, 불안, 우울, 수면장애, 성격의 변화, 사회적 회피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상태로서, 산재보험 장해등급 판정기준상 정신적 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재해에 기인하는 심인반응으로서 정신의학적 요법으로는 치료되지 않는 경우로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고, 양측 척골병증이 확인되고, 양측 팔 다리에 통증으로 노동에는 통상 지장이 없으나 때때로 노동에 지장을 주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에 해당됨. 아울러 장해상태 확인을 위한 추가적인 특별진찰 등을 시행할 필요성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청구인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신경정신장해(제14급)가 남고, 동통 등 감각이상(제12급)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조정 제12급으로 결정한 원처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상향할 만한 소견은 없다.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2014. 10. 23. 입은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으로 인하여 원고의 신경계통 또는 정신기능에 기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 : 발생할 수 있다.
원고에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기능저하의 내용은 :
원고는 단편 맥길 통증 설문지에서 심한 정도로 쏘는 듯하며 칼로 찌르는 듯한 양상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NRS 10/10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DN4 신경병증성 통증 평가지에서 6/10점(화끈거림, 전기 오듯 짜릿함, 저림, 따끔거림, 무감각, 가려움)으로 신경병증성 통증을 시사한다.
승인상병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이 원고의 노동능력 제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여부
제출된 의무기록과 본 감정에서 시행한 진찰과 검사 소견에서 반복해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진단되고 있는 점, 사지에서 심한 저체온 소견이 관찰되고 있는 점, 자율신경기능 장애가 관찰되며, 신경생리검사에서도 다발신경병증이 관찰되는 점이 주요 소견으로 확인된다.
종합해서 판단하면 원고는 복합통증증후군 2형에 부합하며, 통증으로 인해 일상적인 신체활동 및 노동 수행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경생리검사상 중증의 운동마비나 고정된 관절기능 상실을 시사하는 소견은 확인되지 않으나, 통증 및 신경계 기능 저하로 인해 재해 당시 수행하던 전기공 또는 도시 보통 일용직 근로자와 같은 육체적 노동의 수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될 것으로 판단한다.
원고의 신경계통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정도가 어느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는지- 원고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으로 인한 지속적인 통증 및 신경계 기능 저하로 인해 재해 당시 수행하던 전기공 업무와 같은 육체적 작업의 수행은 어려운 상태로 판단된다. 다만 제한적인 신체 활동이 요구되는 일부 직종으로의 전환 가능성은 남아있어 원고의 신경계통 장해 정도는 [별표 5]에 따른 '동통으로 인해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는 9급으로 판단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수동적 검사만을 시행하는 등 장해평가 방법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은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강직, 오그라듦,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 :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 방법', 제2호에서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 방법'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 광주지역본부 통합심사위원회 심사위원들은 '관절운동범위에 제한이 되는 원인을 찾기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수동적 측정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여 이러한 측정 방법의 선택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장해상태가 장해등급 제12급제1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장해 상태가 '장해등급 제12급제15호'에 해당한다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을 받은 F병원 감정의는 "원고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2형으로 인한 지속적인 통증 및 신경계 기능 저하로 인해 재해 당시 수행하던 전기공 업무와 같은 육체적 작업의 수행은 어려운 상태로 판단된다. 다만 제한적인 신체 활동이 요구되는 일부 직종으로의 전환 가능성은 남아 있어 원고의 신경계통 장해 정도는 [별표 5]에 따른 '동통으로 인해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는 9급으로 판단된다"고 의학적 소견을 명확히 밝혔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 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적이지 않다는 등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는 F병원장에 의한 신체감정결과가 이 사건 처분일로부터 3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측정이 이루어 졌는바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기 위한 의학적 감정에 있어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확인된 원고의 의무기록과 신체상태가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하고, 현재시점을 기준으로 신체감정을 진행하여 피고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며, 발병 기전이 불명확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특성과 원고의 재해 상병들을 고려할 때 마취통증학과의 단편적 진단보다 치유시점 당시 행해졌던 피고측 다양한 진료과목의 전문의들의 소견이 더욱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에 관하여 판결 시가 아니라 처분 시라고 하는 의미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며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지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므로 처분 당시의 사실상태등에 관한 증명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할 수 있고,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 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37122 판결 등 참조).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가 이 사건 처분일로부터 3년 이상 지난 2025. 12.경측정이 이루어진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나, 신체감정촉탁이 이루어진 경위,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의 충실도, 이 사건 처분 이후 원고의 신체상태가 특별히 악화되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위 감정촉탁 당시 피고 자문의 등의 소견이 요약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 감정의가 피고의 여러 분야 전문의들의 소견을 참작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를 배척하지 아니한 것이 이 사건 처분 당시의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성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