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10. 27. 선고 2023구합11566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2. 10. 4. 원고에게 한 보조금(11,400,000원)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광고대행 및 전자상거래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21. 4. 21. 피고에게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보조금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디지털일자리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체가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다음부터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운영을 위탁했는데, 그 위탁 내용에는 이 사건 사업에서 정한 지원금에 관한 신청의 접수 · 지원금의 지급 · 반환 및 부정수급 여부 조사 · 처분 등이 있다(다음부터 피고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업을 '운영기관'이라고 하고, 원고와 같이 이 사건 사업에서 정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기업을 '참여기업'이라고 한다).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2021. 8.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지침(다음부터 '이 사건 사업 지침'이라고 한다)을 작성하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등 하급 행정청 등에 이를 시달했다.

라.

원고는 2021. 10. 8. 이 사건 사업에의 참여를 신청했는데, 피고가 이를 승인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21. 10. 14.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지원 협약(다음부터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을 맺었다. 원고는 이 사건 협약 당시 또는 그 무렵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의 반환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된다는 점에 관한 안내문을 받고, 이를 확인했다.

마.

소외 D는 2021. 11. 26. 원고와 근로계약을 맺고 그날부터 2022. 5. 16.까지 위 가.항 기재 사업장(다음부터 '원고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했다.

바.

원고는 2021. 12. 13. 피고에게 D를 2021. 12. 1. 자로 채용했다고 통보했다.

사.

그후 원고는 2022. 1. 4.부터 2022. 6. 2.까지 6회에 걸쳐 D가 2021. 12. 1.부터 2022. 5. 31.까지 원고의 사업장에 근무했음을 전제로 아래 표와 같이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서 정한 지원금을 신청해(다음부터 신청차수에 따라 '○차 신청'이라고 하고 이를 합해 '이 사건 각 신청'이라고 한다) 합계 1,140만 원(다음부터 '이 사건 지원금'이라고 하고, 지급받은 차수에 따라 '○차 지원금'이라고 한다)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청을 하면서 D의 채용일을 모두 2021. 12. 1.로 신고했고, 그 가운데 6차 신청을 할 때는 D가 2022. 5. 1.부터 2022. 5. 31.까지 근무했다는 내용을 적어 신청했고 주별 업무수행내역을 첨부했다.

아.

피고는 2022. 7. 27. 무렵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의 이 사건 사업 관련 지원금과 부정수급한 사업장을 집중점검하라는 지시에 따라 현장점검 등을 하던 중 D의 실제 채용일과 퇴직일이 이 사건 각 신청 당시 신고된 것과 다르다는 점을 적발했다.

자.

원고는 2022. 8. 2. 피고에게 D가 2021. 11. 26.부터 2022. 5. 16.까지 근무했음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각 신청 당시 실제와 다른 근무기간을 적은 경위에 관해 ① 원고 및 D가 매월 1일이 아닌 다른 날짜로 4대 보험 가입 등을 하는 경우 4대 보험료가 이월되어 부과된다는 점이 부담되었기에 채용일을 사실과 달리 신고했고, ② 원고가 2022. 5. 19. D로부터 퇴사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당시 바쁜 상황으로 인해 주의깊게 살피지 못했으며, D에게 한 달 치 급여를 모두 지급하면서 4대 보험자격 상실일을 2022. 6. 1.로 하여 신고한 것에 맞추기 위해 퇴직일을 사실과 달리 신고한 것이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

차.

피고는 2022. 8. 18. 원고에게 이 사건 지원금의 반환사유를 '사전근로 및 퇴직사실 은닉으로 인한 지원금 거짓 신청'으로 적어 이 사건 지원금을 2022. 8. 31.까지 피고에게 반환하라는 취지의 통보를 했다. 이에 원고는 2022. 8. 30. 위 자.항에서와 비슷한 취지인 '실제 근무기간과 달리 이 사건 각 신청을 함으로 인해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득을 본 부분이 없고,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이더라도 그 기간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었다면 이를 기준으로 퇴직일을 적어야 한다고 오인하는 등 원고의 업무 미숙으로 인한 것일 뿐이므로, 거짓 신청 그 밖의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서를 피고에게 제출했다.

카.

피고는 2022. 10. 4. 원고에게 보조금법 제33조, 이 사건 사업 지침 등에 따라 2022. 10. 14.까지 이 사건 지원금을 피고에게 반환하라는 내용의 처분을 했다(다음부터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2022. 10. 18.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3. 2. 21. 이를 기각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제4호증의1, 2, 제5, 6호증, 제7호증의3(달 리 특정하지 않는 한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하고, 다음부터도 같 다) 및 을 제1호증, 제6호증의1 내지 6, 제7, 9,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절차적 하자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① 처분 근거로 보조금법 제33조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항, 호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 ②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 가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적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제26조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실체적 하자

1)

처분사유의 부존재

①

원고가 D의 실제 근무기간과 다르게 적어 이 사건 각 신청을 했어도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이 없는 점, ② D의 채용일 기재와 관련하여 ㉮ 이 사건 사업 참여 신청은 이 사건 각 신청 이전에 위 채용일 기재와 관계없이 승인된 것이고, ㉯ 원고는 D에게 2021. 11. 26. ~ 2021. 11. 30. 근무 부분에 대한 급여를 지급했으나 피고로부터 위 근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받지 않았으며, ㉰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청을 하면서 한 근무기간 기재는 피고의 이 사건 지원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은 점, ③ 퇴직일 기재와 관련하여 암에 걸려 퇴직한다는 D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주고자 2022. 5.분 전체의 임금을 지급했는데, 원고가 업무 미숙으로 임금이 지급된 부분의 말일이 퇴직일이라는 생각에 4대 보험의 자격상실 신고를 2022. 6. 1. 자로 하면서 이 사건 각 신청 당시 같은 취지로 기재하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보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설령 D의 채용일 및 퇴직일 기재 부분이 보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지원금 가운데 2021. 12. 1. ~ 2022. 5. 16.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기간 동안 D가 실제로 근무한 이상 이 사건 처분 가운데 위 기간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반환하라는 부분은 위법하다.

2)

재량권의 일탈 · 남용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청 당시 원고 사업장 운영 이력이 짧아 업무에 미숙했고, 이 사건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으며, 세금도 체납하지 않았고, D가 원고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원고가 앞으로 이 사건 지원금을 기준으로 산정될 제재부가금 부과 및 보조금 지급제한 처분까지 받게 되면 원고는 결국 폐업의 수순을 밟게 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게 될 피해가 훨씬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4.

판단

가.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1)

행정절차법 제23조 위반 여부

가)

관련 법리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6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 을 제14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협약을 맺을 때 거짓 신청 등으로 부정수급 시 불이익처분을 받게 된다는 점을 안내받고, 2022. 6. 17. 무렵 피고에게 부정수급에 관한 자율점검표를 제출하면서 위 표에 기재되어 있는 부정수급의 유형과 주요 예시도 확인한 점, ② 피고는 2022. 7. 27. 무렵 원고 사업장에 관한 현장점검 도중 원고에게 이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고, 원고는 2022. 8. 2. 이 사건 각 신청 당시 기재한 D의 근무기간과 D의 실제 근무기간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되,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③ 피고는 2022. 8. 18. 원고에게 반환사유를 '사전근로 및 퇴직사실 은닉으로 인한 지원금 거짓 신청'으로 적어 이 사건 지원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통보를 했고, 원고는 2022. 8. 30.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신청에 당시 D의 근무기간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보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이 사건 처분을 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에 불복해 행정구제 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행정절차법 제26조 위반 여부

가)

관련 법리

행정절차법 제26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고지절차에 관한 규정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절차를 밟는 데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이어서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에 그칠 뿐, 그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529 판결,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두363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는 제소기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피고가 2022. 10. 4.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야 할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실체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 가운데 ①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청을 하면서 D의 채용일 허위로 기재했음을 이유로 하는 부분에서 1차 내지 5차지원금 및 6차 지원금 가운데 2022. 5. 1.부터 2022. 5. 16.까지 근무한 것을 전제로 지급된 부분에 대한 것은 그 처분사유가 부존재하고, ② D의 퇴직일을 허위로 기재했음을 이유로 한 부분에서 6차 지원금 가운데 2022. 5. 17.부터 2022. 5. 31.까지 근무한 것을 전제로 지급된 부분에 대한 것은 처분사유가 존재한다.

가)

관련 법리

보조금법 제33조의 보조금 반환명령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해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보조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 즉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 대상에 대해 지원금을 받거나 당해 대상에 지원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해 지원금 등을 지원받는 것을 가리키며, 지원금 등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이 사건 지원금 등을 지원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대상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1>,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769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이 사건 협약 및 사업 지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위 법리, 이 사건 협약 및 사업 지침의 내용에 비추어 보되, 이 사건 취소처분의 사유별로 나누어 살핀다.<2>

(1)

먼저 D의 채용일을 허위로 기재했음을 이유로 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① D가 이 사건 협약 체결일인 2021. 10. 14.부터 3개월 내인 2021. 11. 26. 채용되었고, 원고는 위 채용일부터 9개월째 되는 달의 말일 이전에 이 사건 각 신청을 했으며, ② 이 사건 지원금의 총액은 6개월분이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 참여 신청일의 1개월 전부터 2021. 11. 26.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인 감원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아울러 원고가 이 사건 지원금을 받으려면 D의 실제 채용일인 2021. 11. 26.부터 10일 내에 채용자 명단을 피고에게 통보해야 하지만, 피고가 2021. 12. 1.(원고가 이 사건 각 신청 당시 신고한 D의 채용일)부터 10일이 지난 원고의 2021. 12. 13.자 채용 통보를 받고서도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21. 12. 13. 겨우 5일 정도 앞선 날짜인 2021. 11. 26.을 채용일로 기재해 채용 통보를 했다는 것만을 이유로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을 거절했으리라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지원금은 원고가 D의 실제 채용일을 기준으로 신청했더라도 지원대상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이를 지급받음에 있어 실제 채용일과 다른 날짜가 기재된 근로계약서 등을 첨부해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등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을 사용했더라도 그것이 보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달리 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원고가 D의 퇴직일을 허위로 기재한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지원금은 참여청년이 매월 근무해 그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었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신청에 따라 지급된 금원의 합계인데, 6차 지원금 가운데 2022. 5. 17.부터 2022. 5. 31.까지 근무한 것을 전제로 지급된 부분(다음부터 '퇴직일 허위 기재로 인한 지원금'이라고 한다)은 D가 위 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했음을 전제로 한 신청에 따라 지급된 것이고, 이러한 사정은 원고 또한 이미 알고 있었으며, 나아가 2022. 5. 16. 이후의 주별 업무수행내역까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부분은 보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재량권의 일탈 · 남용 여부(퇴직일 허위 기재로 인한 지원금)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데,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가운데 퇴직일 허위 기재로 인한 지원금에 대한 부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D 이전에 다른 청년 2명에 대한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지원금을 수령하고 있는 상황에서, D가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의 자료까지 작출하는 등 위반사실을 은폐해 이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했고, 이 사건 협약 체결과정은 물론 피고의 자율점검표 작성을 안내받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그와 같은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 위반행위의 정도 및 비난가능성이 적다고 보기 어렵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사업의 취지를 악용하는 사업주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이와 관련된 재정건정성을 확보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큰바,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지원금의 부정수급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일부취소 여부

가)

관련 법리

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와 처분의 정도에 관하여 재량이 인정되는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하여 그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하였을 경우, 법원으로서는 재량권의 일탈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이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판단할 수 없어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806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처분 가운데 퇴직일 허위 기재로 인한 지원금에 대한 것이 위법하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아울러 보조금법 제33조 제1항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같은 항 제1호에서 정한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위반행위를 하게 된 경위, 경중 등을 고려해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가운데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지, 일부를 회수한다면 그 금액 산정을 어떻게 할지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가운데 퇴직일 허위 기재로 인한 지원금 부분에는 처분사유가 존재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처분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재량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법원이 퇴직일 허위 기재로 인한 지원금 전부를 환수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 가운데 일부만 환수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일부만 환수한다면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찬수(재판장) 한상원 차유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