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1. 3. 1. 국립대학교인 L대학교의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20. 11. 13.부터 2022. 3. 27.까지 M사업단 N연구단(이하 ‘이 사건 사업단’이라 한다) 교육연구단장을, 2021. 2. 1.부터 2022. 12. 19.까지 인문대학 학장을 각 역임하였다.
원고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민원 접수 및 조사
2022. 6. 14. 교육부의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신고센터’에 원고가 2021. 2. 19.부터 2022. 5. 22.까지 L대학교 교내, 광주 시내 및 L대학교 주변 식당과 술집에서 조교 및 이 사건 사업단 계약 직원들[이하 이들을 개별적으로 일컬을 때에는 아래 다. 2)항 표 기재와 같이 ‘참고인A 내지 J’라 하고, 통틀어 일컬을 때에는 ‘참고인들’이라 한다]에게 성희롱, 성폭력(강제추행)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수차례 행하였다는 민원(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이 접수되었다.
L대학교 인권센터 성희롱·성폭력방지대책위원회(이하 ‘인권센터’라 한다)에서는 이 사건 민원에 대해 조사하였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2. 10. 11. 원고가 참고인들에게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성희롱’, ‘강제추행 등 신체접촉’, ‘기타 괴롭힘 및 불이익 관련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 의결
이에 피고는 원고의 위 각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 의무와 제63조의 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고, 제78조 제1항의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에서 2022. 12. 6. L대학교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원고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징계위원회는 2022. 12. 19.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징계사유를 통틀어 일컬을 때에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하고, 개별적으로 일컬을 때에는 순번에 따라 ‘제○징계사유’라 한다)가 모두 인정되고, 이 사건 각 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 의무, 제63조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에서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1><2> 3) 피고는 2023. 12. 30.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결과에 따라 원고를 해임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소청심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1. 12.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교원소청심사청구위원회는 2023. 4. 5.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3>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는 이유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절차적 위법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이루어진 인권센터의 조사와 징계위원회의 의결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
인권센터는 익명 투서는 조사하지 않다가 이 사건만을 선택적으로 조사하였고, 시간이 지나 문제시 되지 않았던 것을 전수조사에서 여가부 매뉴얼에 따른 사례를 근거로 사건화하였으며, 교육부에 접수된 익명 투서 내용을 원고에게 미공개하였고, 참고인과 변호인의 발언을 미허용하였으며, 원고가 재조사를 요구하면서 제출한 자료가 이전에 심의·의결하면서 이미 검토했던 자료여서 재조사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며 재조사를 거부하였고, 참고인 간의 진술담합 의혹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다.
원고는 징계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사건에 관한 질의응답을 통한 해명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
징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아래 표의 ‘인정여부’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L대학교에서 장기근무를 하고 있던 조교들이 평소 원고의 직설적인 화법으로 인해 원고에게 서운한 감정을 가지게 되어, 원고를 고의적으로 음해하기 위해 진술을 담합하고 단체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왜곡된 진술내용을 공유하여 원고가 하지 않았던 행동에 대해 악의적으로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조교들의 진술이 기재된 진술서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참고인C가 작성한 진술서는 그 신빙성이 낮아 이 사건 각 징계사유를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에서는 위 각 진술서를 근거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원고의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실이라고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진행한 각종 연구사업으로 인해 L대학교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고, 학생들의 역량이 강화되었으며, 원고는 인문대학 학장으로서 L대학교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징계사유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위 각 행위 이후의 태도 및 정황, 이 사건 각 징계사유와 같은 행위가 원고의 인문대학 학장으로서의 업무 수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그 지위에서 영원히 배제하는 ‘해임’이라는 중징계에 처한 이 사건 처분의 징계양정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절차적 위법 여부
원고는 인권센터의 조사 절차에 절차적인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으로, 인권센터가 익명 투서는 조사하지 않다가 이 사건만을 선택적으로 조사하였고, 시간이 지나 문제시되지 않았던 것을 전수조사에서 여가부 매뉴얼에 따른 사례를 근거로 사건화하였으며, 교육부에 접수된 익명 투서 내용을 원고에게 미공개하였고, 참고인과 변호인의 발언을 미허용하였으며, 원고가 재조사를 요구하면서 제출한 자료가 이전에 심의·의결하면서 이미 검토했던 자료여서 재조사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며 재조사를 거부하였고, 참고인 간의 진술담합 의혹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L대학교 인권센터 규정(이하 ‘인권센터 규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서는 ‘인권센터장은 신고 또는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인권센터에서 조사를 개시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원고의 주장과 같이 인권센터장이 이 사건의 조사만을 선택적으로 개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인권센터 규정 제20조 제2항에서는 ‘사건처리를 위한 모든 절차와 관련 자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사건의 당사자가 관련된 조사 및 처리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인권센터장은 당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인권센터가 참고인들이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익명투서를 원고에게 반드시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인권센터 규정 제17조 제3항에서는 ‘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당사자나 전문가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인권센터의 조사 과정에서 관련 당사자의 발언을 허용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재조사를 할 의무가 있다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 만큼 원고의 재조사 요구를 거부한 것에도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인권센터가 참고인들 간의 진술담합에 관하여 밝히지 않았다는 주장은 조사의 실체적인 내용에 대한 주장이지 절차적인 위법에 관한 주장이 아니다. 따라서 인권센터의 조사에 절차적인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는 징계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사건에 관한 질의응답을 통한 해명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고도 주장한다.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9조에서는 ‘징계위원회는 출석한 징계등 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해 심문할 수 있다(제1항)’는 것과,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징계등 혐의자는 의견서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며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제2항)’는 징계등 혐의자에 대한 심문과 진술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그 대리인은 2022. 12. 19.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관한 해명은 이미 제출한 의견서로 대신하겠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전반에 대한 충분한 의견 진술 및 해명의 기회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징계위원회 의결 과정에 절차적인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관련 법리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1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2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다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교육공무원의 신분인 교원에게도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성실의무는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관한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참조). 한편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원직무의 전문성은 다른 전문직인 의사·변호사 또는 성직자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고도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는 사회적·윤리적 특성이 있으므로, 교원은 그 직무수행에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헌법 제31조 제6항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교원의 보수 및 근무조건 등을 포함하는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것은, 같은 조 제1항이 정하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기본적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교육공무원의 신분인 교원에게도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원은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며 학문의 연찬과 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탐구, 연마하여 학생의 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은 물론이고, 교원의 품위 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된다. 여기서 ‘품위’란 국민에 대한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 이와 같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 내용과 함께 교원에게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의 준수가 요구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교원이 부담하는 품위유지의무란 교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도록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그 수범자인 평균적인 교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참조).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17, 19호증의 각 기재, 증인 AA(참고인 D), AB(개명 전 이름, 참고인A)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참고인들에 대한 신체적·언어적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해당하거나, 성희롱·성폭력에 이르지는 않더라도 부적절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와 같이 원고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인권센터가 L대학교 인문대학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피해 전수조사 과정에서 제출된 참고인들의 진술서에 기초한 것이다. 참고인들은 인권센터의 위 전수조사 과정에서 특정한 방향으로 비위사실이나 위법행위의 존재를 유도하려는 취지의 질문사항이 제시된 바 없이 자유롭게 진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각의 진술서의 내용은 참고인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사리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데다가,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서 기재 내용과도 상호 일치하는 부분이 존재하여 뚜렷하게 모순되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참고인A, B, D, E, F, G, H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제14, 15, 17호증 각 진술서 본문에 삽입되어 있다), 참고인C가 학과장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제13호증)도 위 각 진술서의 내용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위 각 진술서의 기재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
원고는 참고인들이 원고를 고의적으로 음해하기 위하여 진술을 담합하고 단체 카카오톡방 대화를 통해 왜곡된 진술내용을 공유하여 원고가 하지 않았던 행동을 악의적으로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며(특히 원고는 참고인들이 제6, 7, 8, 12징계사유가 발생한 장소인 ‘Z’을 ‘W’라고 하였다는 점에서 진술담합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고인들이 제출한 진술서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참고인들이 제출한 진술서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이 사건 각 징계사유와 같은 사실이 실제로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기에 충분하고, 참고인들이 제출한 진술서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의 신빙성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피해자들인 참고인들은 원고가 학장을 역임하던 L대학교 인문대학에 재직하는 조교(대학원생)이거나, 원고가 단장을 역임하던 이 사건 사업단의 계약 직원이었다. 한편, 원고는 L대학교 인문대학 학장이자 이 사건 사업단의 단장으로, 상당한 권위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를 입은 참고인들로서는 자신의 진로와 향후 경력에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오로지 개인적인 악감정으로 원고를 음해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꾸며내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참고인들은 원고와 사제관계 내지 원고의 지휘, 감독을 받는 관계로 원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경우 사실상 치명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 말하면서도 이렇게 말한 것이 학장님(원고)을 겨냥해서 한 것으로 보일까봐 염려돼서 소문이 날까봐 많이 무섭다. 제가 특정될 수밖에 없는 위치라 무섭다(참고인A, 을 제1호증, 참고인A는 이 사건이 공론화됨으로 인해 개명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거나 ‘누군가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말하는 것조차 두렵고 무서웠으며, 제 자신이 너무 일을 확대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에 망설였다(참고인C, 을 제19호증)’고 불안해하면서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 그럴까봐.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까봐 화가 난다(참고 인C, 을 제3호증)’는 심정에서 자신이나 동료의 피해 내용을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2 참고인A, B, D, E, F, G, H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 내용 역시 원고로부터 입은 피해 사실을 같은 처지에 있는 동료들끼리 서로 공유하고 위로를 받거나, 술자리 참석과 같은 원고의 무리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참고인들이 단체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왜곡된 진술내용을 공유하여 원고가 하지 않았던 행동을 악의적으로 꾸며 낸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3 한편, 사람의 기억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기 마련이므로, 참고인들이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구체적 일시나 장소 등에 관한 진술이 실제와 다소간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진술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참고인A가 2차 진술서(을 제14호증)에 제6, 7, 8, 12징계사유가 있었던 장소인 ‘Z’을 ‘W’라고 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참고인F의 2차 진술서(을 제16호증), 참고인H의 2차 진술서(을 제17호증)에는 ‘W’가 아닌 ‘Z’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참고인들 사이의 진술담합이 있었다고 볼 여지도 없다. 4 원고는 참고인A가 인문대학 사무실 컴퓨터로 작성하였다는 참고인A의 2차 진술서(을 제14호증)가 국문과 학과사무실 컴퓨터에서 발견되었다는 점을 들어, 위 진술서를 참고인들이 다 같이 모여서 작성한 것이라고 하며, 그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참고인A는 이 법정에서, ‘위 2차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사실 확인을 위해 국문과 조교(참고인B로 보인다)에게 카카오톡으로 진술서 파일을 보냈기 때문일 뿐 참고인들이 모여서 진술서를 작성했다거나, 피드백을 받아 진술서를 수정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참고인A의 증언 및 위 2차 진술서의 기재 내용, 구체성, 위 진술서에 삽입된 참고인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보았을 때, 위 2차 진술서는 참고인A가 직접 자신이 겪은 피해 상황을 그와 관련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적시해가며 구체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참고인A의 2차 진술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그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5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참고서면에서, ‘피고가 참고인C를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참고인C는 증인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참고인C의 진술서(을 제3호증)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원고는 위 진술서의 증거채택에 부동의하고 있으므로 참고인C의 진술서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가 원고가 참고인C의 진술서를 부동의하는 취지는 그 내용의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고인C의 진술서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사리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데다가, 참고인C가 학과장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제13호증)도 위 진술서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점, 다 참고인C는 이 사건 사업단의 계약 직원으로서, 참고인A, B, D, E, F, G, H와는 달리 단체 카카오톡 대화에 참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진술담합의 여지도 없을 것으로 보이고, 참고인C의 피해사실은 인권센터의 전수조사 과정에서 제출된 참고인C의 진술서(을 제3호증)로 최초로 드러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라 위와 같이 자신에 대한 보복이나 해코지를 두려워하고 있는 참고인C가 자신에 대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원고를 무고할 특별한 동기도 없어 보이는 점, 마 참고인C는 피고를 통하여 이 법원에 ‘원고가 현재 자신이 제게 한 짓을 포함하여 모든 행위를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을 모두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들었으나, 저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단 단장 보직에서 떠난 후 겨우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일상의 평온을 되찾아가고 있는데, 또다시 원고의 재판에서 증언해야 한다면 너무나 두렵고 혹시라도 원고가 제게 무슨 보복을 하거나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염려되어 도저히 법정에 설 용기가 나지 않아 이렇게 상세한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신하오니 부디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 하며 증인으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이유와 자신의 피해사실을 상세하게 작성한 진술서 및 탄원서(을 제19호증)를 제출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참고인C의 진술서(을 제3호증)는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다툰 참고인A에 관한 징계사유인 제3징계사유, 제12징계사유에 관하여 별도로 살펴본다. 1 제3징계사유는 원고가 2021. 9. 10. 단과대학 시설팀장(AC), 참고인A, D와 함께 광주 북구 O에 있는 소재 ‘P’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자신은 (성관계를) 2번 했는데 딸이 2명”이라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원고는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고, 설령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자리에 있던 AC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했던 것이지 참고인A, D를 상대로 하여 한 말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참고인A, D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위와 같은 말은 차 안에서 이루어져 뒷자리에 탄 참고인A, D도 충분히 들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참고인A, D는 서로 대화를 하지 않고 원고가 하는 말을 듣고만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위와 같은 말을 한 뒤에 ‘여기 다 결혼한 사람들이니 이런 말 해도 되겠지?’라고 하였다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참고인A, D가 자신이 하는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12징계사유는 원고가 2021. 11. 11. ‘T’에서 1차 회식 후 20:50경 2차 ‘W’(실제 상호는 ‘Z’이다)에서 2차를 하자고 하며 참석자를 지목하여 참고인A, B, D, H, J와 함께 2차에 가게 되었는데, 참고인A의 옆자리에 앉아서 참고인A의 손과 손목을 붙잡았고, 허벅지를 만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원고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Z’은 공개된 장소이고, 원고와 참고인A가 앉아있던 의자도 사람 몸에 꽉 끼인 의자 구조이기 때문에 신체 접촉이 자유롭지 못하여 그와 같은 신체접촉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설령 원고와 참고인A의 신체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참고인A가 대화 중 휴대폰을 하고 있어서 휴대폰을 하지 못하도록 뺏는 과정에서 손과 손목을 붙잡는 등의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것일 뿐 고의적인 접촉이 아니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참고인A는 이 법정에서 ‘당시 휴대폰을 만지고 있었던 것은 원고가 취해서 여자 부학장님에게 계속 전화해보라고 다그쳤기 때문이고, 저는 원고가 휴대폰을 빼앗는다기보다는 저를 만진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충격적이었다. 원고는 저에게 온몸을 기댔으며, 그냥 저는 만짐을 당한다고 느꼈고, 제 허벅지도 만졌다’, ‘명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별도의 허벅지 터치가 한 번 더 있었다. 그때(위와 같이 원고가 참고인 A의 휴대폰을 빼앗는 듯한 행동을 하면서 신체접촉을 하였을 때) 제 기억에 또 한 번 제 허벅지에 손이 올라가 있었던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러한 참고인A의 증언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내용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우며, 당시 상황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당시의 정황, 원고의 말과 행동, 그에 대한 참고인A의 반응과 감정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특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증언은 목격자인 참고인D의 증언과도 상당 부분에서 일치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참고인A의 손과 손목을 붙잡고, 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신체접촉 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는 다분히 고의적인 접촉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참고인A는 당시 ‘Z’에서 원고와 참고인A가 앉았던 자리는 사진(갑 제6호증의 2)의 혼자씩 앉는 의자가 아니라, 그 반대편에 있었던 소파처럼 연결된 의자여서 팔걸이 없이 트여 있는 상태였고, 뒤쪽에 가벽이 설치된 구석진 자리에 앉았다‘고 증언하였는바, ’Z‘이 공개된 장소라거나, 당시 착석했던 의자 구조 등을 들어 원고와 참고인A의 신체접촉이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된다. 그리고 제1징계사유 내지 제12징계사유와 같은 원고의 행위에 대해 참고인들은 ’수치스럽고 당혹스러웠다‘, ’불편함‘, ’너무 분했다‘, ’기분 나쁘고 불편했다‘고 증언하거나 진술서에 기재하였다. 여기에 인문대학 학장 내지 이 사건 사업단 단장이라는 원고의 지위와 인문대학 소속 조교 내지 이 사건 사업단 계약 직원인 참고인들의 관계, 성별, 연령의 차이, 시간, 장소,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태양 등 그 당시의 제반 사정을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참고인들을 상대로 제1징계사유 내지 제12징계사유와 같은 행위 또는 발언을 한 것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충분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로서 성희롱 내지 성폭력에 해당하고, 이는 원고가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제13징계사유, 제14징계사유는 성희롱·성폭력 행위에는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가 인문대학교 학장이라는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참고인A에게 술자리 내지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거나, 이마를 때린 부적절한 행위로서, 이 역시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 특성, 징계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사정은 그 처분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두36007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결여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교원은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고 학문의 연찬과 교육 원리의 탐구 및 학생 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그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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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결여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교원은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고 학문의 연찬과 교육 원리의 탐구 및 학생 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그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그럼에도 원고는 인문대학 학장 내지 이 사건 사업단 단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단과대학 조교 내지 이 사건 사업단 계약 직원 등 여러 명을 대상으로 이 사건 각 징계사유와 같은 성희롱·성폭력 행위 및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고, 그 행위가 이루어진 기간도 약 1년에 가까운 상당한 기간인 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각 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참고인들은 상당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행위는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24. 6. 28. 교육부령 제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징계양정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별표]의 징계기준에서 정한 비위의 유형 중 ’1. 성실의무 위반, 러.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서 ’파면-해임‘ 처분의 대상에 해당하거나, ’7. 품위유지의무 위반, 가. 성희롱, 마. 성폭력, 너.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서 ’파면‘, ’파면-해임‘처분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설령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보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파면-해임‘ 처분이 충분히 가능할 뿐만 아니라, 구 징계양정 규칙 제5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은 구 징계양정 규칙에서 정한 징계기준의 범위 내에 있거나 그보다도 경한 처분으로 판단되므로, 쉽사리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징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
원고는 자신의 제자 내지 이 사건 사업단의 계약 직원인 참고인들에게 성적 언동을 일삼고 참고인A, 참고인C에게는 신체접촉에까지 나아갔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거나, 참고인들이 자신을 모함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담합하고 있다는 식의 변명만을 반복하고 있다. 이는 원고가 성희롱·성폭행사건을 가벼이 여기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점을 더 잘 드러내 보일 뿐이다. 피고는 동일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원고를 엄히 징계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성희롱은 성에 대한 차별임(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항 라목)과 동시에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도 있는 사안으로, 양성평등의 건전한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성희롱에 대한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조치가 필수적이다. 또한 교원의 비위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부정적인 영향력 내지 파급력이 학생들에게까지 미칠 우려가 크므로, 교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에서는 이러한 특수성을 엄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교원의 성희롱 행위의 근절, 교직기강의 확립, 학생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할 필요성, 교수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등의 공익보다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현(재판장) 오정민 김동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