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20. 12. 11. 선박구성품 부분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 실질적인 운영자는 대표이사 B의 남편 C이다.
피고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일학습병행법’이라 한다) 제39조, 일학습병행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지원금 환수, 추가징수 및 강제징수 등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다.
원고의 학습기업 지정 및 피고의 지원금 지급
원고는 2021. 6. 10. 일학습병행에 관한 학습기업으로 지정되어, 2021. 6. 29.부터 2022. 6. 28.까지 학습근로자 15명에 대한 ’2021년 재직자 수동용접(CO2용접) L2 20V1 D대학 전남캠퍼스 (유)A‘ 훈련과정(이하 ’2021년 훈련과정‘이라 한다)을, 2022. 7. 8.부터 2023. 7. 7.까지 학습근로자 10명에 대한 ’2022년 재직자 수동용접(CO2용접) L222V2 D대학 전남캠퍼스 (유)A‘ 훈련과정(이하 ’2022년 훈련과정‘이라 한다)을 각 실시하기로 하였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원고에게 2021년 훈련과정에 대하여 훈련비 지원금 102,955,920원과, 학습근로자 4명에 대한 외부평가 성과금 9,6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22년 훈련과정에 대하여 훈련비 지원금 26,955,400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의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액 반환명령
피고는 2023. 5. 19. 원고에게, ‘원고는 일학습병행 훈련 학습기업으로서 2021. 6.부터 2022. 6.까지 그리고 2022. 7.부터 2023. 1.까지 학습근로자들에 대한 현장 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훈련과정의 출결을 공기계를 통해 허위 입력하는 방식으로 훈련을 실시한 것처럼 가장하여 일학습병행 훈련비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에서 고용보험법 제27조 및 일학습병행법 제34조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금액을 반환명령 할 예정이니 이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라는 사전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위 사전통지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는 2023. 6. 13. 원고에게 일학습병행법 제34조에 따라 원고가 부정수급한 139,121,240원, 부가징수금 139,121,240원, 합계 278,242,480원<1>의 반환을 명하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로부터 일학습병행 사업을 위탁받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은 위 사업을 D대학 전남캠퍼스 산학협력처에 재위탁하였다. 그런데 D대학 전남캠퍼스 산학협력처 담당자 E은 원고 모르게 원고의 사업자등록 대표자 명의를 ‘B’에서 자신의 사촌동생인 ‘F’으로 임의로 변경하고, F 명의의 계좌로 2022. 6. 29. 3,823,920원, 2022. 7. 1. 9,600,000원, 2022. 12. 3. 3,416,000원, 합계 16,839,92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가 반환을 명한 부정수급액 139,121,240원 중 E이 F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아 편취한 16,839,920원은 원고가 지급받은 지원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원의 반환과 같은 액수의 추가징수금 납부를 명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관련 법리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일학습병행법 제34조 제1항, 제2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학습기업의 사업주, 사업장 외 교육훈련 기관 또는 단체, 일학습병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학습기업을 지원하는 기관·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학습기업의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지원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 반환에 관한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 훈련비용의 반환에 관한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7563 판결 등의 취지 참조).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E이 F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16,829,990원을 비롯한 지원금 합계 139,121,320원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부정수급액 139,121,320원의 반환 및 같은 액수의 추가징수액 납부를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일학습병행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10조 제1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훈련과정을 인정받은 사업주 및 공동훈련센터가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정맥 출결관리시스템 또는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출결관리시스템을 통해 학습근로자에 대한 출결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2020년 초경부터 비콘(beacon) 시스템을 출결관리시스템으로 인정하였고,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2021년 훈련과정, 2022년 훈련과정 모두 비콘 시스템으로 출결관리가 이루어졌다. 비콘 출결관리시스템의 경우, 학습근로자들은 자신의 휴대폰에 ‘HRD-Net’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비콘 앞에서 ‘입실, 퇴실’ 등 출석 처리를 하게 되고, 이 내용이 전산으로 입력되게 된다.
한편, 학습기업의 사업주 또는 공동훈련센터는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훈련과정 종료시까지 능력단위별 내부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해당 능력단위의 훈련 진도율 100분의 80 이후 시점부터 내부평가가 이루어진다(일학습병행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32조).
이와 같은 교육훈련의 실시에 따라 현장교사나 외부강사의 학습일지 및 학습근로자의 학습활동서가 각 작성되고, 학습근로자의 출결사항에 이상이 없으며, 위 내부평가에 관한 평가서가 ‘PASS’로 체크되면 훈련비가 자동으로 산출되고 지원금 신청이 이루어지게 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위 신청에 따른 지원금을 학습기업의 사업주에게 지급한다.
E은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인 D대학교 전남캠퍼스 산학협력처의 일학습병행 사업의 담당자로, 원고의 총무 G에게 휴대전화 공기계를 이용한 출결 방법을 알려줌으로써 학습근로자가 실제로는 교육훈련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출석한 것처럼 일괄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였고, 원고가 실제로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 측 담당자 H에게 문자를 보내어 학습근로자들이 교육훈련에 출석한 것처럼 출결처리가 이루어지게 하였다. 또한 E은 원고가 실제로 2021년 훈련과정, 2022년 훈련과정 등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교육훈련을 실시한 것처럼 현장교사나 외부강사의 학습일지, 학습근로자의 학습활동서 등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학습근로자들이 내부평가에 합격한 것처럼 처리함으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훈련비 지원금 합계 129,521,320원(=2021년 훈련과정 102,955,920원 + 2022년 훈련과정 26,565,40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이 허위의 출결처리 및 허위의 서류작성을 통해 지원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원고의 실질적인 운영자 C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원고는 실제로 교육훈련을 실시한 바 없고, 학습근로자들이 교육훈련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휴대전화 공기계를 이용하여 출석처리를 함으로써 지원금을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지원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원고에게 위 훈련비 지원금 외에도 외부평가 인센티브로 9,6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일학습병행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서는 외부평가의 대상자를 ‘내부평가에 합격하고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 시간과 사업장 외 교육훈련 시간을 더한 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한 학습근로자’로 규정함으로써, 해당 학습근로자가 내부평가에 합격하였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외부평가에 합격한 원고의 학습근로자 I, J, K, L은 2021년 훈련과정에 관한 내부평가에 합격하였음을 전제로 외부평가에 응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21년 훈련과정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학습근로자들이 2021년 훈련과정의 내부평가를 적법하게 합격하였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외부평가에 적법하게 합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위 외부평가 인센티브 9,600,000원 역시 원고가 2021년 훈련과정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실시한 것처럼 가장함에 따라 지급받은 것으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피고가 반환을 명한 부정수급액 139,121,320원(=훈련비 지원금 합계 129,521,320원 + 외부평가 인센티브 9,600,000원) 중 E이 F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아 편취한 16,839,920원은 원고가 지급받은 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일학습병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습근로자가 학습근로계약기간 동안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일학습병행에 적합한 교육훈련과정을 개발하고, 학습근로계약이 체결되면 지체 없이 학습근로자에게 필요한 교육훈련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는 등(일학습병행법 제25조 제1항) 일학습병행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학습병행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뿐만 아니라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내부평가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일학습병행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이와 같이 원고의 실질적인 운영자 C은 학습기업의 사업주로서 일학습병행과정 전반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E의 행위를 알면서 묵인하거나 E의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함으로써 지원금을 지급받은 점, 원고가 지원받게 된 지원금의 액수는 허위 출결 및 허위의 서류작성 행위에 따라 자동으로 산출되는 금액으로서 그 금액 전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지급 과정에서 일부 금액이 원고가 아닌 F 명의의 계좌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히 고려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일학습병행법을 위반함에 따라 가하는 제재로서의 성격도 존재하는 만큼 이 사건 원고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E이 F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아 편취한 16,839,920원 역시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현(재판장) 오정민 김동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