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1. 17. 선고 2023구합1521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22. 8. 22. 선박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2)

피고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일학습병행법') 제39조, 일학습병행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지원금 환수, 추가징수 및 강제징수 등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다.

나.

원고의 학습기업 지정 및 피고의 지원금 지급

1)

원고는 2022. 10. 27. 일학습병행에 관한 학습기업으로 지정되어, 2022. 11. 14.부터 2023. 11. 13.까지 학습근로자 12명에 대한 '2022년 공동훈련센터형 수동용점(CO2) L2 22V2 B대학 전남캠퍼스 (유)A' 훈련과정(이하 '이 사건 훈련과정')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2)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원고에게 2022. 11. 14. ~ 2023. 4. 30. 기간 동안의 훈련과정에 대하여 6회 지원금 합계 33,231,990원을, 위 훈련과정의 전담인력수당으로 6회 합계 9,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액 반환명령

1)

피고는 2023. 10. 25. 원고에게, '원고는 일학습병행 훈련 학습기업으로서 2022. 11. 14.부터 2023. 4. 30.까지 학습근로자들에 대한 일학습병행 현장 훈련을 사실대로 실시하지 않고, 훈련과정의 출결을 공기계를 통해 허위 입력하는 방법으로 훈련을 실시한 것처럼 가장하여 일학습병행 훈련비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사유로, 일학습병행법 제34조 제3항, 제4항, 일학습병행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지급받은 일학습병행현장 훈련비 및 전담인력수당에 대해 반환명령 할 예정이니 이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라는 사전통지를 하였다(부정수급 반환명령 총액 및 그 상세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원고는 2023. 11. 3. 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고, 이를 검토한 피고는 2023. 11. 9. 원고에게 일학습병행법 제34조 제3항 등에 따라 부정수급액 42,231,990원과 추가징수금 42,231,990원을 합한 84,463,980원의 반환·납부를 명하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원고는 B대학 전남캠퍼스의 훈련과정 담당자인 C의 말을 신뢰하여 그의 권유에 따라 공기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교육훈련 출결관리를 하였다. C은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오히려 원고에게 업무상 지휘감독을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으로, 원고는 C이 하는 업무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C이 원고에게 자세한 업무 내용을 보고한 사실도 없다. 그런데, C은 2022. 11.부터 2023. 2.까지 임의로 원고 명의로 교육훈련지원금을 신청하여 그 중 2022. 11월분, 12월분 교육훈련지원금 합계 9,807,990원을 D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고, 나머지 지원금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게 하였는바, C의 위법행위를 알지 못하였던 원고가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②

또한 피고가 반환을 명한 돈 중 9,807,990원은 C이 원고와 무관하게 원고의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하여 D의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한 돈이고, 원고는 전담인력수당으로 지급받은 9,000,000원을 담당자들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지급받은 23,424,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이어서, 위 금액을 초과하는 돈의 반환을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일학습병행법 제34조 제1항, 제2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학습기업의 사업주, 사업장 외 교육훈련 기관 또는 단체, 일학습병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학습기업을 지원하는 기관·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지원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 반환에 관한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 훈련비용의 반환에 관한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7564 판결 등의 취지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와 갑 제4, 5호증, 을 제2, 3,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C이 D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9,807,990원과 전담인력수당 900만 원을 포함한 지원금 합계 42,231,990원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부정수급액 42,231,990원의 반환 및 같은 액수의 추가징수액 납부를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여기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일학습병행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일학습병행운영규정 제10조 제1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훈련과정을 인정받은 사업주 및 공동훈련센터가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정맥 출결관리시스템 또는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출결관리시스템을 통해 학습근로자에 대한 출결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2020년 초경부터 비콘(beacon)시스템을 출결관리시스템으로 인정하였고, 이 사건 훈련과정은 비콘 시스템으로 출결관리가 이루어졌다. 비콘 출결관리시스템의 경우, 학습근로자들은 자신의 휴대폰에 'HRD-Net'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비콘 앞에서 '입실, 퇴실' 등 출석 처리를 하게 되고, 이 내용이 전산으로 입력되게 된다.

한편, 학습기업의 사업주 또는 공동훈련센터는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훈련과정 종료시까지 능력단위별 내부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해당 능력단위의 훈련 진도율 100분의 80 이후 시점부터 내부평가가 이루어진다(일학습병행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32조).

이와 같은 교육훈련의 실시에 따라 현장교사나 외부강사의 학습일지 및 학습근로자의 학습활동서가 각 작성되고, 학습근로자의 출결사항에 이상이 없으며, 위 내부평가에 관한 평가서가 'PASS'로 체크되면 훈련비가 자동으로 산출되고 지원금 신청이 이루어지게 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위 신청에 따른 지원금을 학습기업의 사업주에게 지급한다.

②

C은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인 B대학교 전남캠퍼스 산학협력처의 일학습병행 사업의 담당자로, 위와 같이 비콘 시스템이 출결관리시스템으로 인정된 이후 원고 측에게 휴대전화 공기계를 이용한 출결 방법을 알려주었고, 원고 측 담당자가 공기계를 통하여 학습근로자가 실제로는 교육훈련(OJT 훈련)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출석한 것처럼 일괄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C은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훈련과정 등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교육훈련을 실시한 것처럼 현장교사나 외부강사의 학습일지, 학습근로자의 학습활동서 등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학습근로자들이 내부평가에 합격한 것처럼 처리함으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훈련비 지원금 33,231,99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이 허위의 출결처리 및 허위의 서류작성을 통해 지원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원고의 대표이사 E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원고는 교육훈련을 실시한 바 없고, 학습근로자들이 교육훈련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휴대전화 공기계를 이용하여 출석처리를 함으로써 지원금을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지원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공기계 휴대전화를 이용한 출결관리가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③

원고의 대표이사 E<1>는 위와 같이 허위로 학습근로자의 출결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C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일학습병행 교육훈련을 실제로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원고에게 지원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원고 측에서는 위와 같은 허위의 출결관리나 부정하게 지급받은 교육훈련 지원금에 관하여 자진 신고<2>하거나 바로잡으려 하지 않고 C의 행위를 묵인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 측에서도 계속해서 휴대전화 공기계를 이용하여 학습근로자의 출결관리를 하는 등 C의 부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원고와 C이 지휘감독관계에 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④

원고는 피고가 반환을 명한 돈 중 9,807,990원은 C이 원고와 무관하게 원고의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하여 D의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한 돈이고, 전담인력수당으로 지급받은 9,000,000원은 담당자들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위 각 돈은 원고가 지급받은 돈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23,424,000원만이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돈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일학습병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습근로자가 학습근로계약기간 동안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일학습병행에 적합한 교육훈련과정을 개발하고, 학습근로계약이 체결되면 지체 없이 학습근로자에게 필요한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는 등(일학습병행법 제25조 제1항) 일학습병행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일학습병행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뿐만 아니라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내부평가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일학습병행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이와 같이 원고의 대표이사 E는 학습기업의 사업주로서 일학습병행 과정 전반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C의 행위를 알면서 묵인하거나 C의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함으로써 지원금을 지급받은 점, 원고가 지원받게 된 지원금의 액수는 허위 출결 및 허위의 서류작성 행위에 따라 자동으로 산출되는 금액으로서 그 금액 전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지급 과정에서 일부 금액이 원고가 아닌 D 명의의 계좌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히 고려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원고는 교육훈련을 실제로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전담인력수당을 지급받아 현장교육이나 교육훈련 등을 담당하지도 않은 자에게 전담인력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점,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일학습병행법을 위반함에 따라 가하는 제재로서의 성격도 존재하는 만큼 이 사건 원고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C이 D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9,807,990원, 전담인력수당 9,000,000원 역시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⑤

원고는 C이 2022. 11.부터 2023. 2.까지 원고를 대리하지 않고 임의로 원고의 교육훈련 지원금을 신청하였고, C이 D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돈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C의 부정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묵인함으로써 훈련비 지원금을 지급받았고, 원고 대표이사 E는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허위로 출결관리를 하였음에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훈련비 지원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훈련비 지원금 신청을 원고가 아닌 C이 했다고 하여 원고에게 해당 기간 동안의 지원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앞서 ④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C이 D 명의로 지급받은 돈은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⑥

지원금 부정수급액 반환명령은 부당이득반환 내지 원상회복의 성격도 지니고 있어 법령에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이상 부정수급액 전액을 환수함이 상당한 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에 대해 추가징수를 명하는 것'은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제재임과 동시에 장래의 부정수급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추가징수를 통하여 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하고 국가재정을 보호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위반행위의 경위와 규모 및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위법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과 비교할 때 현저히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가 들고 있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현(재판장) 이민수 김정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