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대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3,278,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교정직 공무원으로 약 18년간 재직한 교위로 2022. 1.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신규 교도인 피고와 C교도소에서 같이 근무하였다.
피고는 2022. 7. 11.경부터 원고로부터 성희롱 및 갑질 등의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약 60일간 병가를 내었고, 같은 해 8.경 국민권익위원회에 갑질 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2022. 9.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약값 등으로 278,000원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성희롱 및 갑질 등의 괴롭힘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하게 장기간 병가를 내거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3,278,000원(= 위자료 3,000,000원 + 치료비 278,000원)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성희롱 및 갑질 등의 괴롭힘을 당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10,000,000원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또는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이는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는 모두 여성인 교정직 공무원들로서 같은 부서에서 약 6개월간 근무하였던 점, ② 원고가 피고에게 '동기인 남자 직원들에게 그렇게 웃어주면 다른 사람들이 오해한다'고 말한 행위는 1회에 그쳤으며, 그 밖에 피고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만한 다른 행동은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피고의 허락 없이 출소자에게 준 피고의 간식은 1,500원 짜리 빵 1개에 불과하여 그 금액이 크지 않은 점, ④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윤번 근무일을 한 차례 바꾼 사실이 있으나, 그 과정에서 강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행위가 부적절한 것을 넘어 성희롱 내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이로 인하여 피고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병가를 내거나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동기인 남자 직원들에게 그렇게 웃어주면 다른 사람들이 오해한다'고 말하거나 피고의 허락 없이 출소자에게 피고의 간식을 주고,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업무를 미루고, 윤번 근무일을 바꾸도록 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였는데, 원고도 구체적인 경위나 동기, 맥락은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과 다르지만 대체로 위와 같은 사실관계가 일부 있다는 것은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피고의 간식을 임의로 출소자에게 주고,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위하여 허가 없이 태블릿을 2회 반입하였다는 이유로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은 것은 사실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위 행위들을 문제 삼아 원고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장기간 병가를 쓰거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원고를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그 자체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흥권(재판장) 김경중 이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