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차량의 명의변경등록절차의 이행 및 무단사용에 따른 이익반환과 수리비를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위 이행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패소 부분에 한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명의변경등록절차의 이행청구에 한정된다.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논거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의 대외적인 소유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의 내부 합의를 근거로 이 사건 차량의 명의변경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자동차등록원부에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 사건 차량의 대내적인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원고 주장과 배치되지 않는다.
원고는 2013. 8.경 기존에 피고와 운행계약을 체결하여 운전업무를 수행하던 E로부터 25인승 이카운티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을 4,430만 원에 매수하여, 2013. 9. 1.부터 위 업무를 수행하였다. 당시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운행계약(갑 제3호증의 1)에 기재된 ‘버스 실소유자 원고’, ‘편의상 차량은 피고 명의로 등록’이라는 문구는 모두 위 차량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원고와 피고가 2015. 1.경 2차로 체결한 운행계약(갑 제3호증의 2)에도 같은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원고와 피고는 2017. 2.경 위 25인승 이카운티 차량의 노후화로 직원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 위 차량을 팔고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여 업무에 사용하되, 이 사건 차량의 매수대금 중 67%를 피고가, 나머지 33%는 원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7. 2. 15. 3차 운행계약(갑 제3호증의 3)을 체결하였는데, 위 운행계약에도 ‘버스 실소유자 원고’, ‘차량이 출고일로부터 6년을 경과하여 교체 시는 구입가격의 67%는 피고가, 33%는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며 사용연한이 경과한 차량의 매도대금 전액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내용 또한 기존의 운행계약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의 매수대금 중 67%를 부담하게 되면서 이 사건 차량을 기존과 다르게 피고 소유로 하기로 하였다고 볼 만한 규정을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차량을 구매하게 된 이유는 노후화된 기존 차량을 이용하는 직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피고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만일 이 사건 차량을 전적으로 피고 소유로 하기로 하였다면, 단순히 운전업무만 수행하는 원고가 차량의 매수대금 중 상당 부분을 부담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청구 사건(광주지방법원 2020가합52486호, 광주고등법원 2020나24105호<1>)에서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가 원고라고 주장하였고, 위 법원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명의변경등록절차의 이행과 피고가 부담한 매수대금의 정산과의 동시이행항변을 하고 있으나, 3차 운행계약이 별도의 정산을 전제로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흥권(재판장) 김경중 이지영
각주1)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21. 12. 9.자 상고장각하명령으로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