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고속버스 운송사업, 시외버스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고속부문 승무사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이다.
피고는 C단체 D 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와 매년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왔고, 피고 소속 승무사원에게 기본급을 비롯한 각종 수당[승무제수당(노선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초과근로수당, 초과운행수당, 법정공휴수당, 심야수당, 급식수당 등]을 지급하여 왔다.
이 사건과 관련되는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이 사건과 관련되는 임금협약(이하 ‘이 사건 임금협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 따라 월 운행거리를 기준으로 계산한 휴일근로수당만을 지급함으로써 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제2호<2>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② 2018년 이후 대체공휴일 등이 늘어남에 따라 휴일근무가 증가하였음에도 증가한 휴일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근속연수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였는바, 위와 같은 방식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반한다. 따라서 피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피고는 이 사건 임금협약에 따른 승무제수당(노선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법정수당의 지급을 대체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금협약에 따른 수당 외에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관련법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등 참조),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면 유효하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사실과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 소속 승무사원들에 대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에 관하여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임금지급 방식은 피고 소속 승무사원들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포괄임금약정은 유효하다.
이 사건 임금협정은 임금을 기본급과 각종 수당(노선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심야수당, 초과수당 등)으로 구분하여 ① 기본급은 별도의 호봉표에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되, ② 각종 수당 중 노선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심야수당은 원고를 포함한 피고 소속 승무사원들이 실제로 운행한 주행거리(㎞)에 ㎞수당(㎞당 약정임금에 해당한다)을 곱하여 산정하고 있다.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라 피고 소속 승무사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그 ‘기본임금’이 정하여지지 않았고, 각종 수당이 실제 근무시간과는 관계없이 기본임금이 아닌 ‘총 주행거리’에 비례하여 산정되며, 총 주행거리에 비례하여 산정된 각종 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모든 수당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정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가 운영하는 버스 노선에 따라 피고 소속 승무사원들은 1일 기준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한 시간 동안 또는 1박 2일 이상의 일정으로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바, 이러한 고속버스 운수업의 특성상 승무사원들의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정되어 있다. 또한 피고가 운영하는 버스 노선의 규모(노선수), 운행거리, 운행코스 등에 비추어 미리 정해진 근로시간만을 운행한 다음 운행 중간에 승무사원을 교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같은 고속버스 노선이라 하더라도 도로여건, 실시간 교통상황, 주행조건, 주행시간(예컨대, 심야시간대), 기상조건, 운행기간의 특수성(예컨대, 주말, 휴가철, 명절연휴 등의 시기적 특수성) 등의 환경적 요인과 승무사원의 근무태도, 운전습관 등의 개별적 요인에 따라 실제 운행시간(근로시간)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운행시마다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는 쉽지 않고, 피고가 운영하는 버스 노선에 따라 버스터미널의 규모, 위치, 구조 등이 전부 다르므로 각 터미널에서의 출발 전 준비시간 및 도착 후 정리시간 역시 전부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더욱 그러하다.
이 사건 임금협정에 의할 경우 피고로서는 근로시간 계산에 소요되는 비용과 노력을 줄일 수 있고 승무사원들의 근무태도 등에 관계없이 총 주행거리에 비례하여 임금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승무사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편 승무사원들도 버스 노선별 소요시간에 구속될 필요가 없고, 배차 전 대기시간, 중간 도착지에서의 대기시간 등을 휴게시간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
이 사건 임금협정상 임금 항목 중 기본급을 제외한 나머지 각종 수당은 모두 주행거리에 비례하여 산정되는바, 주행거리가 증가할수록 실제 근로시간도 증가하기 때문에 주행거리에 ㎞수당을 곱하여 총 주행수당을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산정하는 것은 실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것을 대체할 만한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 따라 피고는 승무사원이 실제 운행한 주행거리(㎞)에 비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뿐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거나 근속연수의 차이를 반영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의하여 승무사원은 ➀ 휴일수당으로 승무제수당<3> 합계의 약 20.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고, 그 외에도 운행거리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노선수당(= 승무제수당 합계의 약 22.65%에 해당하는 금액), 급식수당(= 월운행거리/1일 기준 운행거리 635km × 8,250원), 심야수당(출발시간이 심야인 경우, 승무제수당에 55% ∼ 145%의 가산지급율을 적용하여 산정), 초과근로수당(월 운행거리가 11,447km를 초과하는 경우, 승무제수당에 78% ∼ 80%의 가산지급율을 적용하여 산정), 초과운행수당(2일 연속 근무기준 총 2,300km 이상 운행한 경우, 그 운행거리에 대해 1km 당 30원을 수당으로 지급) 등을 추가로 지급받게 되는 점, ➁ 법정공휴일이 포함된 월의 경우 법정공휴수당(법정공휴일에 실제 근무한 승무사원의 경우 ‘기본급 ÷ 209시간 × 8시간 × 1.5’, 법정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승무사원의 경우 ‘기본급 ÷ 209시간 × 8시간’)을 지급받아 온 점과 ③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월 임금액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임금협정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피고가 과거에 비해 증가된 대체공휴일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단체협약 제25조에 의하면 공휴일 등이 증감되는 경우 피고 소속 근로자의 유급휴일도 증감되는바,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 따라 증가된 공휴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증가된 공휴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론
이 사건 임금협정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는 포괄임금제로서 피고 소속 승무사원들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므로 유효하다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라 지급받은 월 급여에는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금협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임을 전제로 추가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병태(재판장) 이화진 김다운
각주1) 근로기준법 시행령
각주2)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각주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각주4)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각주5)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각주6)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각주7)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각주8)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각주9) 10의2.「공직선거법」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각주10)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각주11) 1. 제2조제2호·제6호·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각주12)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각주13) 3. 제2조제2호·제4호·제6호·제7호·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각주14)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각주15)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각주16)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각주17) 숭무제수당은 승무사원이 실제 운행한 거리(km)에 140.354원을 곱하여 산정한다(이 사건 임금협약 별표1 제3조 제3항, 별표1-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