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9. 6. 선고 2023나81144 판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 E, F(이하 원고 및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은 2007. 6. 1.부터 2020. 7. 18.까지 피고 직영 사업장인 G(이하 ‘위 골프장’이라 한다)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2)

피고는 H단체가 단독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1> 2007. 5. 29. 재단법인 I과 사이에 위 골프장 사용 및 운영권<2>에 관하여 기간을 2007. 6. 1.부터 2020. 7. 19.까지로 정하여 전대차 및 운영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간 동안 위 골프장을 운영하였다. 피고는 위 골프장 외에 J, K, L 등 사업장을 직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의 위 골프장 사업종료 및 원고들의 의원면직

1)

피고는 위 전대차 및 운영권 양도 계약 기간만료일인 2020. 7. 19.경 위 골프장 운영 및 관리를 종료하고 M기관 측에 시설을 인계하였다.

2)

피고는 위 골프장 운영 종료 및 시설 인계에 앞서 M기관 측과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협의한 다음 그 협의 내용을 기존 근로자들에게 알리고, 위 고용승계에 동의하여 M기관 측에 입사하기를 희망하는 원고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근로자들로부터 2020. 7. 18.자로 의원면직서를 받아 면직처리를 하였다.

3)

원고들은 그 무렵 M기관 측과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골프장에서 계속 근무하게 되었다.

다.

피고의 성과급 지급체계 등

1)

원고들은 위 의원면직 전까지 매년 5.경 피고와 연봉계약(계약기간 1. 1. ~ 12. 31.)을 체결하여왔는데, 2020년 연봉계약서상 (기본연봉과 수당 외의) 성과급은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경영평가결과 지급율에 의한 금액”으로 “전년도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5월에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그 외 위 연봉계약서상 “기타 보수에 관해서는 회사의 제 규정 및 방침에 동의한다”고 되어 있다).

2)

피고의 ‘예산편성 및 경영분석 평가 규정’에 따르면, H단체의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하여 예산이 편성되고, 경영성과 평가는 매출이익과 경상이익을 기준으로 하되 그 최종 확정은 피고의 경영위원회에서 하며, H단체 경영성과 평가지침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위 규정 제1, 11, 14조 참조), H단체의 ‘사업체관리규정’ 및 ‘사업체관리규칙’에 따르면, 이사회가 경영성과평가 결과를 최종 확정하고, 성과급 지급율은 이사장의 승인으로 최종 확정하게 되어 있다. 이에 H단체에서 매년 피고의 경영성과를 평가하고, 성과급 지급 여부 및 지급율을 정하여 피고에게 통보하면, 피고는 그 통보결과 및 H단체 경영성과 평가지침에 따라 소속 사업체 팀/개인별 성과급 지급 여부 및 구체적 지급율과 배분금액 등을 정하고 있다.

3)

H단체는 그 경영성과 평가지침과 2020년도 회사 경영성과 평가결과 및 성과급 지급안에 따라 2021. 4. 27. 피고에게 2020년도 경영성과에 대한 성과급 지급을 통보하였는데, 지급액은 30%(회사 전체 지급율, 연봉 기준), 지급대상은 평가대상기간(2020. 1. 1. ~ 2020. 12. 31.) 중 3개월 이상 재직자로 평가대상기간 중 또는 성과급 지급일 이전 의원면직자는 제외된다<3>.

4)

피고는 2021. 2. 3. H단체의 위 성과급 지급 통보에 앞서 소속 사업체별 팀/개인 경영성과 평가계획을 세웠는데, 위 골프장 사업장의 경우 ‘전대차 계약 종료(20. 7. 20.부)에 따른 육군 인사사령부 전환‘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정하였고, 2021. 5. 3. H단체에 사전 제출한 2020년도 성과급 지급율 심의안에서는 위 골프장 사업장에 대하여 ’지침에 의거 의원면직에 해당되어 평가대상 및 성과급 지급 제외(전 직원 육군 공무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사직서 제출)‘라고 적시하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 반면, 적자사업장인 K에 대하여는 ’평가 대상년도 적자발생 팀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 다만, 경영상 불가피한 상황인 경우 경영위원회에서 별도 지급율을 정할 수 있다. 적자사업장(K) : 경영위원회 심의‘라고 적시하여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5)

피고는 2021. 5. 1. 위 골프장 사업장 외의 다른 소속 사업장(적자 사업장인 K 포함)에 대하여 2020년도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였으나 원고들을 포함한 위 골프장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6)

피고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H단체의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결정에 따라 위 골프장 사업장을 비롯한 개별 사업장에 대하여 성과급을 지급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7)

원고들의 신고에 따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작성한 체불임금확인서상 원고들에 대한 2020년분 성과급 미지급액(이하 ’이 사건 성과급‘이라 한다)은 청구취지 기재 각 금액<4>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1 내지 7,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이 의원면직자로서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들이 의원면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와 목적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자발적 의사로 의원면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들의 의원면직서 제출에 앞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M기관 직원으로 신규임용될지 여부를 선택하도록 한 것 외에 피고 소속 다른 사업체로 전근하는 등으로 피고와의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한 적은 없는 점, 원고들이 M기관와 새로 맺은 근로계약의 급여 조건이 피고와의 기존 계약에 비하여 상당히 열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원고들에 대한 의원면직처리와 관련된 전후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피고에 의하여 사실상 권고사직을 당한 것에 불과하므로, 자발적인 의원면직자가 아닌 원고들이 경영평가 성과급의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이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G 사업장이 2020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성과급의 법적 성격

통상 경영평가 성과급은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등을 재원으로 하여 그 발생 여부나 규모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배분되는 것으로서 사업이익의 분배에 해당될 뿐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 위 관련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정한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성과급의 경우 그 지급여부가 H단체의 경영성과 평가 및 그를 기초로 한 지급결정, 피고의 ‘예산편성 및 경영분석 평가 규정’ 등에 따른 팀/개인별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2013년분부터 2022년분까지 성과급 불지급 결정이 있었던 두 해를 제외하고는 계속적·정기적으로 성과급이 지급되어 왔고, 피고 회사에도 적용되는 H 단체의 경영성과 평가지침 등에 의하여 일반적인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그 지급재원 또한 일반 사기업의 통상적인 경영평가 성과급과는 달리 각 해당 사업장의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등에 한정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성과급 지급청구권의 발생 여부

그러나 이 사건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여부는 H단체에서 결정하나 피고 소속 사업장별로 성과금을 지급할지 여부, 구체적인 팀/개인별 경영평가 및 성과급 지급율은 피고가 그 경영위원회의 경영평가를 거쳐 결정하는데, 그에 관한 피고 회사의 ’예산편성 및 경영분석 평가 규정‘을 비롯한 관련 규정이 원고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5>, 피고가 위 평가규정 등에 따라 소속 사업장별로 경영평가를 거쳐 위 골프장 사업장에 대한 성과급 지급 배제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지급 배제결정에 절차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H단체는 경영흑자에도 불구하고 소속 사업체에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도 있고, 피고도 소속 개별 사업장 중 적자 사업장에 대하여 ’경영상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경영판단을 근거로 성과급을 지급한 경우도 있는 등 성과급 지급 여부가 피고 회사 전체의 영업이익 발생 여부나 피고 소속 개별 사업장의 영업이익 발생 등 경영성과만을 기준으로 정하여 지는 것은 아니고(따라서 원고들 주장과 같이 위 골프장 사업장이 2020년도에 사실상 목표를 초과달성하였으므로 영업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반드시 성과급 지급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위 골프장 사업장에 대한 2020년도 성과급 미지급결정은 위 골프장 운영이 종료된 다음해인 2021. 5.에 이루어졌는데 성과급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기간이 1년이 아닌 6개월 18일(2020. 1. 1. ~ 2020. 7. 18.)에 불과한데다가 이미 사업장 운영을 종료한 이후이므로, 가사 원고들 주장과 같이 위 골프장 사업장의 위 기간 동안의 경영실적을 흑자로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원고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 배제가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6>, 위 골프장 사업장의 경영실적을 위 평가 규정에 따라 판단하면 적자이므로 원칙적으로 위 골프장 사업장은 성과급 지급대상이 아닌 점, 원고들은 위 골프장의 2020년 경영실적을 적자로 보더라도 ’전대차계약 종료에 앞서 시설 원상복구비용을 지출하고, 2020년 이전에 발생한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을 2020년에 지급한 사정, M기관 측과 자산 인수인계 협상 시 건물 및 구축물의 기말장부가액을 자산에 포함시켜 보상받지 못하여 비용 지출에 포함시키게 된 사정‘ 등 피고 측 사정으로 인하여 경영적 자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경영상 불가피한 상황‘에 해당되어 성과급 지급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나, ’경영상 불가피한 상황‘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피고 경영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원고들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경영평가 성과급의 본질적 특성이 사업이익이나 경영성과의 분배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소속 사업장 근로자들에 대하여 성과급을 지급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피고의 경영판단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피고가 위 평가 규정 등에 따라 경영판단을 하고 원고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배제 결정을 한 이상 원고들에게 피고에 대하여 2020년도 성과급의 지급을 구할 권리가 생겼다거나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들과 피고의 나머지 주장은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들에게 피고에 대한 2020년도 성과급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민수(재판장) 김정숙 이상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