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노1170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D은 입사 후 출근을 하지 않고 업무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일방적으로 퇴사 통보를 하여 퇴사처리가 되지 않아 D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D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 제7조에서 근로자가 계약기간 중에 퇴직하고자 할 경우 30일 이전에 피고인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피고인이 사직서를 수리하기 전까지는 본 계약에 따라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규정은 적정한 인사행정 처리와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규정에 불과할 뿐, 위 규정을 두고 근로자가 반드시 서면으로 된 사직서를 제출하여야만 합의해지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인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제한규정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D은 2022. 3. 25. 피고인에게 퇴사하겠다고 통보하고 그때부터 근무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그 무렵 D에게 결근 및 인수인계 불이행 등에 대해 이의하거나 문제를 제기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피고인은 D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묵시적으로 수락하였고 그 무렵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다액은 아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근로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당심에서 원심 형량을 변경할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흠(재판장) 한상원 김다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