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자 E을 강등하면서 급여를 감액하고, 그 감액분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임금 등이 근로자에게 가지는 의미를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E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다른 근로자들이 E과 함께 근로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였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미지급한 임금이 비교적 소액인 점, 2014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흠(재판장) 한상원 조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