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2015년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고, 근로기준법위반죄로도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많고 피해금액의 합계도 약 6,800여만 원에 이르고,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의 피해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도 약 1,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사기 피해자인 B를 위하여 56만 원, W을 위하여 100만 원, Y을 위하여 70만 원을 각 공탁하였으나, 전체 피해규모에 비추어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 피해자들의 피해는 여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채 남아있다. 이러한 사정과 원심의 양형 이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당심에 이르기까지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심에서 한 공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하였는데,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 부분도 이 법원으로 이심되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배상신청인에게 56만 원을 공탁한바, 이로써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취소사유가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이를 취소하고,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아(재판장) 김경중 장정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