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2018. 8. 18.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과 D 사이에 포괄임금제 방식에 의한 근로계약이라는 의사의 합치가 없었으므로 포괄임금제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고, 포괄임금제 약정 미체결 및 이에 따른 각종 수당 미지급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① 3년 2개월 남짓한 근무 기간에 D이 제공한 근로의 내용과 근로 제공 방식 등이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었다고 보이는 점, ② 2020년 근로계약서에는 D에게 지급할 일급(일당)에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에 관한 내용(제4조, 제5조 참조)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기간 내내 실제 D에게 지급된 급여도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를 기준으로 산정되었다고 보이는 점, ③ 2020년 근로계약서가 작성되기 전에 피고인과 D 사이에 ‘시급’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진 적은 없었고, 3년이 넘는 근무 동안 D이 피고인에게 연장근로수당이나 주휴수당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한 적도 없었던 점, ④ 2020년 근로계약서 작성에 따라 비로소 D과 C 사이에 포괄임금제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의 검토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근로계약서 작성을 전후하여 피고인의 시급이 15,000원(120,000원/8시간)에서 8,633원(2020년 근로계약서 제5조)으로 대폭 감액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그 자체로 쉽사리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2020년 근로계약서가 작성되기 전부터 D과 C 사이에는 D에게 지급할 일급(일당)에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 약정이 묵시적으로나마 체결된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D 사이의 포괄임금제 약정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근로기준법상 효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설령 위 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고 볼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D을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할 의무를 해태하였고, D의 퇴직금 차액도 법정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D에게 퇴직금 차액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흠(재판장) 김다운 조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