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3노3432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명의상 대표일 뿐 사업주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라고 보아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1. 9.경에도 노동청에 피고인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피고인이 임금 지급을 약속하여 진정을 취하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370만 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를 지급받지 못하여 다시 진정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 5쪽, 공판기록 제59쪽), 위와 같은 원심 증인 D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 또한 근로감독관과의 통화 과정에서 위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증거기록 제8쪽), 피고인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자신이 사업주임을 전제로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으며, 빨리 지급하겠다고 진술하였을 뿐 달리 피고인이 실질적인 사업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투지 않은 점(증거기록 제11쪽), 달리 피고인이 위와 같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한 진술이나 근로감독관과 통화 과정에서 한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위, 기간, 횟수, 근로자들의 생활에 임금이 가지는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며 현재까지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피해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흠(재판장) 김다운 조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