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휴게시간을 보장하였음에도 위 휴게시간을 대기시간으로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들을 들어 D의 휴게시간은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업무를 위하여 대비하는 대기기간으로 보아,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심 증인 D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여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 위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② 피고인과 D이 이전에 새벽시간에 통화한 내용(증거기록 제29 내지 33쪽)을 살펴보면, 모두 손님 응대와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통화를 하고 있어(손님이 맡겨둔 차키의 반환을 요구하여 차키 반환, 키오스크 체크인 취소, 빈방 확인 등), 위 시간대에도 키오스크가 처리할 수 없는 응대 업무를 처리할 직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만약 위 시간이 온전히 D의 휴게시간이었다면, 휴게시간 중에 전화를 하여 업무를 지시하는 피고인으로서는 D에게 먼저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한 후 양해를 구하고 도움을 요청할 것으로 보이는데, 통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이 대기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업무를 지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과 D 사이에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00시부터 05시까지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보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시급액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고, 그와 같은 금액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법, 근로자의 생활에 있어 임금이 가지는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미지급한 임금액이 적지 않은 점,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현재까지도 위 임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흠(재판장) 김다운 조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