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을 뿐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세금체납으로 인하여 C으로부터 운행대금을 지급받기 못하자 이를 지급받기 위해 납세증명서를 변조하고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 및 2017년에도 관할 관청으로부터 운행대금을 지급받을 목적에서 납세증명서를 변조·행사하였고, 위 범행에 관하여 2018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은 공문서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로 죄질이 중하여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운수회사의 경영 악화로 세금이 체납되었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C과의 운송계약을 이행하였음에도 그 운행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당시 피고인의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피고인의 예금계좌를 압류하였고, 위 압류조치로 인해 C이 지급한 운행대금 모두 건강보험료 체납액에 충당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당초 이행한 운송계약의 대금 이외에 다른 추가적인 이득을 얻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체납된 세금 등을 모두 납부하였고, 운영하던 운수회사를 매각하는 등으로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