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23고단2402 사건의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다. 검사가 이 부분을 제외한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 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공사대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이 상당하고 그 피해금액이 적지 않아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피고인과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연선주(재판장) 김동욱 김유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