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소외 C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3. 11. 14. 체결된 매매계약을 49,289,86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9,289,86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소외 C과 피고의 지위 등
피고는 1994. 12. 22. 소외 C과 혼인신고를 마쳤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을 두었다. 피고는 2021. 3. 2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드단5378호로 C을 상대로 이혼 및 친권자 등의 지정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1. 7. 20. 피고와 C에 대하여 '1. 피고와 C은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3. C은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1. 8.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7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2021. 8.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성립 등
원고는 2023. 4. 21. 광주지방법원 2023차전108273호로 C 등을 상대로 체불임금 4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3. 4. 26. 'C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이 2023. 5. 2. C에게 송달되어 2023. 5.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 후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임금채권 중 7,000,000원을 지급받았다.
C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등
2023. 11. 14. 자로 C과 피고 명의로 'C이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및 전북 고창군 D 임야 405㎡(이하 'D 임야'라 한다)를 500,000,000원에 매도한다'는 취지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위 계약서 작성을 통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C은 2023. 11. 16.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접수 제14828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① 2018. 4. 30. 채권최고액 188,500,000원, 채무자 C인 E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② 2018. 9. 21. 채권최고액 132,000,000원, 채무자 C인 E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진 상태였고, 별지 목록 제3항, 제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③ 2019. 3. 25. 채권최고액117,000,000원, 채무자 C인 F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3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④ 2023. 5. 18. 등기원인 '2023. 5. 17. 확정채권 일부 대위변제', 변제액'90,000,000원'으로 하는 G중앙회 명의의 제3 근저당권의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위 부기등기에 따라 일부 이전된 근저당권을 이하 '제4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진 상태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23. 11. 15. '2023. 11. 14.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제3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제4 근저당권 부기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졌고, 2023. 11. 30.'2023. 11. 30.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제1, 2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23. 11. 14.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510,034,800원에 이른다.
C의 재정상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과 D 임야 및 자동차 1대(차량번호1 생략)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자동차에는 피담보채무액이 위 자동차 가액을 초과하는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당사자의 자백, 갑 제1, 2, 4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에 따른 회신결과, 이 법원의 H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감정 촉탁에 따른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C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을 가지는바, 원고의 소외 C에 대한 위와 같은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사해행위 및 사해 의사
사해행위 및 사해 의사 인정 여부
위 사실에 따르면, C이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과 D 임야를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C,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 의사도 추정된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액수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제1 내지 4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액이 437,500,000원(= 188,500,000원 + 132,000,000원 +117,000,000원)에 이르는데, 이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인 510,034,800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실질적으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약정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3 내지 11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은 C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피고와 이혼한 지 2년 3개월이 지난 이후에 비로소 체결되었고, 그 내용에서 재산분할의 요소를 찾기 어려운 점, ②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하는데(민법 제839조의2 제3항), C이 이혼 후 2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피고의 재산분할 요구에 응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③ C은 피고와 이혼한 이후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까지 피고와 자녀들이 거주하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여 둔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C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여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행 과정에서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등을 변제함으로써 매매대금보다 더 많은 돈을 지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항에서 든 여러 사정과 피고와 C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를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원상회복 방법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별지 목록 제1항,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1, 2 근저당권이, 별지 목록 제3항, 제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3,4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또는 그 이후에 위 각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변론종결 당시의 ①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에서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공제한 잔액, 즉 공동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그 가액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
먼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5. 7. 8. 을 기준으로 원고는 C에 대하여 체불원금 잔액 41,000,000원(= 48,000,000원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5. 3.부터 2025. 7. 8.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는데,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액인 49,289,863원(= 4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3.부터 2024. 5. 6.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49,289,863원으로 본다.
다음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을 보건대,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3. 11. 14. 기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가 512,140,800원인 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채권최고액의 합계액이 437,500,000원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도 512,140,8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74,640,800원(= 512,140,800원 - 437,500,000원)에 이르고, 이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보다 크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49,289,863원의 범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49,289,86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하종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