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10. 31. 선고 2024가단513234 판결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9,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4. 4.부터,

나.

피고 C은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3. 19.부터

각 2025. 10.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피고 D, E, 광주과학기술원,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가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이 각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D, E, 광주과학기술원,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광주과학기술원은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산업계와의 협동연구, 외국과의 교육 · 연구 교류, 기술의 이전 · 사업화의 촉진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2조에 따라 광주과학기술원의 업무를 조정 · 감독한다.

2)

원고는 피고 광주과학기술원 산하 F연구소(이하 '이 사건 연구소'라 한다)의 연구원으로 임용되어 재직 중이고, 피고 B는 2019. 6.경부터 2023. 1.경까지 이 사건 연구소의 소장이었다. 피고 C은 이 사건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고, 피고 D, E은 이 사건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재직하였었다.

나.

G 플랫폼 구축사업 과제의 수행 경과

1)

원고는 이 사건 연구소가 전자기술연구원과 공동수주하여 3개년 계획으로 진행하던 'G 플랫폼 구축사업'(이하 '이 사건 과제'라 한다)의 연구책임자로서 이 사건 과제를 2차년도까지 수행하였다.

2)

피고 B는 2022. 5. 초경 이 사건 과제의 3차년도 수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연구소 내부 TF팀을 구성하였고, 2022. 5. 24.경 이 사건 과제의 전담기관인 H기관에 이 사건 과제의 연구책임자를 자신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2022. 7. 20. 이 사건 과제의 연구책임자를 자신에서 피고 D로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경행위'라 한다).

3)

피고 B는 2022. 5. 10. TF팀의 구성에 대하여 항의하던 원고에게 "말도 아니게개판이다, 과제 내용이"라고 발언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발언행위'라 한다).

4)

피고 C은 2022. 5. 10. 이 사건 과제에 대한 TF팀 회의에서 이 사건 과제의 과업 범위에 NFT를 포함할 것을 제안하는 원고에게 "그니까 모르니까 NFT가 그냥 개나 소나 할 것 없이 떠드는 거야."라고 발언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발언행위'라 한다).

5)

피고 C은 2022. 8. 31. H기관 관계 기관 간담회에서 이 사건 과제의 1, 2차년도 수행과 관련하여 "1, 2차년도 한 거, 사실 솔직히 제가 누워서 저희 기관 침 뱉기이긴 하지만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문서, 정말 쓸 거 없고요. 그냥 두서없이 얘기한 겁니다."라고 발언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발언행위'라 한다).

6)

피고 B에게, 피고 C은 2022. 9. 14. 원고의 연구 능력 부족, 독단적인 업무수행, 연구비 유용 의혹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메일을 전송하였고, 피고 D는 2022. 10. 27. 원고의 독단적인 판단과 개인적인 연구계획으로 과제 수행이 곤란하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였으며, 피고 E은 2022. 9. 30. 원고와 연구원들 사이의 마찰 및 원고의 독단적인 업무수행을 비판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였다(이하 피고 C, D, E의 위와 같은 이메일 전송행위를 통칭하여 '이 사건 이메일 전송행위'라 한다).

다.

광주과학기술원 인권센터,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1)

원고는 2022. 10. 7. 이 사건 변경행위 및 이 사건 제1발언행위가 자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광주과학기술원의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에 피고 B를 신고하였다. 인권센터는 인권위원회를 열어 2023. 2. 16. 이 사건 변경행위 및 이 사건 제1발언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정<1>을 하였다.

2)

원고는 2022. 12. 19. 피고 B의 이 사건 변경행위 및 이 사건 제1발언행위, 피고 C의 이 사건 제3발언행위, 피고 C, D, E의 이 사건 이메일 전송행위가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 노동청은 2023. 1. 2. 피고 광주과학기술원에게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내용 조사기간 동안 피해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피해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시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행위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지도를 하였다.

3)

원고는 위와 같은 사안으로 인권침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 10. 18. 피고 B의 이 사건 변경행위와 이 사건 제1발언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변경행위는 피고 B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추진되었고, 원고의 연구능력이 부족하다는 피고 B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여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변경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이자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B의 이 사건 제1발언행위는 원고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 광주과학기술원의 총장에게 '피고 B에 대하여 적절한 인사 조치를 시행할 것과 이 사건 연구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실시 및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 C의 이 사건 제3발언행위, 피고 C, D, E의 이 사건 이메일 전송행위에 대한 진정은 당사자 사이의 업무지시관계나 업무상 권한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사인 간의 침해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라.

피고 B의 민사소송 제기 및 그 경과

1)

피고 B는 2022. 12. 7. 원고의 지시 불응 및 상급자에 대한 반발, 악의적인 민원 신고로 조직 운영 및 과제 수행에 있어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22가소584915).

2)

위 법원은 2023. 7. 18. 피고 B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 광주과학기술원의 피고 B에 대한 징계 등

1)

피고 광주과학기술원의 총장은 피고 B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여 2024. 4. 2.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고, 피고 광주과학기술원의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변경행위 및 이 사건 제1발언행위에 대하여 경징계(감봉3개월)를 의결하였다.

2)

피고 광주과학기술원의 총장은 그 이후 피고 B에 대하여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갑질)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6개월의 처분기간을 추가하여 징계처분을 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연구소의 2023. 6. 1.자 인사발령으로 피고 C은 책임급 연구원으로서 I팀의 팀장을, 피고 D는 J팀의 팀장을, 피고 E은 K팀의 팀장을 각각 맡게 되었고, 원고는 K팀의 팀원이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8, 9, 12, 14, 17, 24, 25호증, 을가 제20, 21호증, 을마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는 1 이 사건 변경행위를 통해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과제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원고를 업무에서 배제하였고, 2 2022. 5. 10. 원고가 수행하던 이 사건 과제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제1발언행위를 하였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 B는 3 2022. 12. 7.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인 원고에 대하여 악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4 2022년도 인사평가에서 원고에 대하여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여 원고로 하여금 계약만료 통지를 받게 하였는바, 피고 B의 위 1 내지 4의 각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 C은 1 2022. 5. 10. 이 사건 연구소에서 원고를 지칭하여 "그니까 모르니까 NFT가 그냥 개나 소나 할 것 없이 떠드는 거야"라고 발언하고(이 사건 제2발언행위), 2 2022. 8. 31. H기관 회의실에서 원고가 수행하던 이 사건 과제의 1, 2차년도 결과물에 대하여 "쓰레기"라고 발언하여(이 사건 제3발언행위)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원고를 모욕하였다. 또한, 피고 C은 3 피고 D, E과 공모하여 이 사건 연구소의 소장이던 피고 B에게 원고를 비방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를 방조하였고, 4 피고 D, E과 함께 원고에 대한 근거 없는 험담을 일삼으며 원고를 비방하는 내용의 연판장 서명을 주도하였는바, 위 3, 4의 각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피고 C의 위 1 내지 4의 각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다.

피고 D, E은 1 피고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연구소의 소장이던 피고 B에게 원고를 비방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를 방조하였고, 2 피고 C과 함께 원고에 대한 근거 없는 험담을 일삼으며 원고를 비방하는 내용의 연판장 서명을 주도하였는바, 위 각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라.

피고 광주과학기술원은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에도 1 피고 B, C, D, E의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그에 따른 2차 가해를 방치하였고, 2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인 원고에게 직장 복귀를 강요하였으며, 3 원고에 대한 가해성 인사발령을 하여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인 원고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였다. 또한, 피고 광주과학기술원은 4 2023. 8. 30.경 인권센터의 결정과 상이한 내용의 "지스트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관련 입장문"을 기자들에게 배부하고, 5 인권센터의 피고 B에 대한 중징계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고 B에게 경징계 처분을 하여 원고에 대한 2차 가해를 하였다. 위 1 내지 5의 각 행위는 피고 광주과학기술원의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피고 광주과학기술원은 피용자인 원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마.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1 피고 광주과학기술원에게 피고 B에 대한 징계 절차를 보류할 것을 지시하고, 2 피고 광주과학기술원에 대한 감사 업무를 지연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진다.

바.

원고는 위 가항 내지 다항 기재 피고 B, C, D, E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무사를 선임하며 6,600,000원(= 수임료 3,300,000원 + 성공보수 3,300,000원, 각 부가세 포함, 이하 같다)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고, 피고 B가 원고에 대하여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응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며 지출한 4,400,000원 중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900,000원(= 4,400,000원 - 5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며,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어 현재까지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하여 서로 부진정연대책임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 10,500,000원(= 노무사 비용 6,600,000원 + 변호사 비용 3,900,000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9,500,000원의 합계 50,000,000원(= 10,500,000원 +39,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1)

직장 내 괴롭힘 주장에 대하여(이 사건 변경행위, 이 사건 제1발언행위)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정하고 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변경행위 및 이 사건 제1발언행위 당시 피고 B가 이 사건 연구소의 소장이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 대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에 있었다 할 것이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는 이 사건 변경행위 과정에서 원고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변경 행위로 이 사건 과제에서 배제되었음에도 다른 과제에 참여하지 못하였던 사실, 인권센터와 국가인권위원회가 피고 B의 이 사건 변경행위는 절차적 · 실체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원고의 근로환경을 악화시킨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피고 B의 이 사건 제1발언행위는 대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나온 허용 가능한 범위 내의 질책 또는 의견 개진 수준을 넘어 원고에 대한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 B는 이 사건 과제의 2차년도까지의 수행 결과가 부실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과제를 수행할 역량이 부족하여 이 사건 변경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B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의 주장과 같은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 B의 이 사건 변경행위와 이 사건 제1발언행위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원고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행위로서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2)

악의적인 민사소송 제기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당해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구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근간에 관계되는 중요한 일이므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제소행위나 응소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재판제도의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되지 아니하도록 신중하게 배려하여야 할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된 소송에 응소하는 것 자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서 원칙적으로 적법하되, 다만 그와 같은 소제기나 응소행위가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빙자하여 상대방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사로 행하여지는 등 고의 · 과실이 인정되고, 그것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 경우에만 위법성을 띠고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513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9187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 B가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 B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의 소제기가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빙자하여 원고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원고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사로 행하여졌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에 대한 인사평가 최하위 등급 부여 관련 주장에 대하여 피고 B의 이 사건 변경행위로 원고가 이 사건 과제에서 배제되고, 다른 과제에 참여하지 못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 을가 제10,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연구소 소속 연구원에 대한 인사평가는 동료평가(10%), 연구소장 평가(10%), 업적평가(80%)의 방식으로 매년 11월경 이루어지는 사실, 인사평가등급은 평가점수에 따라 최상위 등급인 S등급부터 최하위 등급인 D등급까지 부여되는 사실, 이 사건 연구소의 연구원 인사평가 운영기준은 인사평가등급C등급 이하를 연구원의 재계약 거부 사유 중 하나로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22년도 인사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부여받고 재계약이 거부되어 2022. 12. 31.자로 계약의 만료를 통지받았던 사실, 연구원에 대한 평가점수는 평가자들의 평가점수를 평균하는 방식으로 정하여지고, 평가점수 50점 미만인 경우 D등급을 부여하는데, 원고는 평가점수 49.36점으로 D등급을 부여받은 사실, 원고의 재계약 심의 종합평가 항목에 '22년 3월 이후의 실적에 대한 설명이 부족함, 학술연구 실적이 예정 중인 상황이라 평가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음, 연구소 일원으로 책임감이 없고 연구원들과 협력이 안 되고 있음. 연구소 기여점을 찾기 어려움'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연구원 인사평가 결과는 이 사건 연구소 운영위원회에 보고되고, 이 사건 연구소 운영위원회는 연구원 인사평가 결과에 따른 재계약 심의를 하는데, 피고 B가 당시 이 사건 연구소 운영위원회의위원장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연구원에 대한 인사평가 중 업적평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80%이고, 원고에 대한 평가점수가 49.36점으로 원고는 근소한 차이로 50점에 미치지 못하여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부여받은 이상 원고가 2022년도 인사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부여받은 것은 이 사건 변경행위와 그 이후 원고가 다른 과제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 B는 이 사건 연구소의 소장으로서 연구원에 대한 인사평가 중 10%의 비중을 차지하는 연구소장 평가를 하기도 하였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변경행위가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에 대하여 2022년도 인사평가결과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이 부여되고 그 결과 재계약이 거부되어 계약 만료 통지가 있게 된 것은 별도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1)

명예훼손 내지 모욕 주장에 대하여(이 사건 제2, 3발언행위)

가)

관련 법리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적시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순수하게 의견만을 표명하는 경우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등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의견 표명 자체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진술인지는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나 전후 문맥 등 전체적인 흐름, 사회평균인의 지식이나 경험 등을 고려하여 그 표현의 진위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2다28028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 C이 2022. 5. 10. 원고를 지칭하여 '개나 소나 할 것 없이'라고 발언(이 사건 제2발언행위)한 사실, 2022. 8. 31. 이 사건 과제의 1, 2차년도 수행을 지칭하여 '쓰레기'라고 발언(이 사건 제3발언행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우선 이 사건 제2, 3발언행위 중 위와 같은 표현은 사실의 적시라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원고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제2, 3발언행위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제2, 3발언행위 중 위와 같은 표현은 피고 C의 의견을 표명한 것이기는 하나, 사회통념상 정당한 비판 내지 의견 표명의 범위를 벗어나 원고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서 그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제2, 3발언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2)

직장 내 괴롭힘 주장에 대하여(이 사건 이메일 전송행위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C 모두 이 사건 연구소의 선임급 연구원으로 재직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 중 하나인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 C, D, E이 피고 B에게 전송한 이메일은 모두 이 사건 과제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연구소의 소장이던 피고 B에게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고 보이는 점, 2 피고 C, D, E은 피고 B에게 전송한 이메일이 공개되거나 그 내용이 원고에게 전달될 것을 의도하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3 피고 C, D, E이 공모하여 집단적 의사표시의 일환으로 피고 B에게 이메일을 전송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이메일 전송행위 중 피고 C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원고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C이 피고 D, E과 함께 원고에 대한 근거 없는 험담을 일삼으며 원고를 비방하는 내용의 연판장 서명을 주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D, E에 대한 청구(이 사건 이메일 전송행위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D, E 모두 이 사건 연구소의 선임급 연구원으로 재직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D, E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 중 하나인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중 '2) 직장 내 괴롭힘 주장에 대하여(이 사건 이메일 전송행위 등)' 부분의 판단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 광주과학기술원에 대한 청구

1)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직장 내 괴롭힘과 그에 따른 2차 가해 방치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 을마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를 종합하면, 원고가 인권센터에 피고 B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2022. 10. 7.부터 인권센터가 직장 내 괴롭힘 확인 결정을 한 2023. 2. 16.까지 사이인 2022. 12. 16. 인권센터는 임시조치로서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공간분리 조치를 요청하였던 사실, 이 사건 연구소 운영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2022년도 인사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부여하고, 재계약을 거부하여 원고에게 2022. 12. 31.자로 계약 만료를 통지하였으나, 인권센터의 2023. 2.16. 직장 내 괴롭힘 확인 결정 및 그에 대한 후속조치에 따라 원고의 재계약 여부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고 계약 상태를 유지하되 2023. 12.까지 업무실적을 충족할 수 있는 기회를 준 후 다시 평가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던 사실, 피고 B에 대하여 2024. 4.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어 징계의결이 있었고, 그에 따라 피고 광주과학기술원의 총장이 피고 B에 대한 징계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광주과학기술원이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2차 가해를 방치하여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직장 복귀 강요 주장에 대하여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광주과학기술원이 2023. 8. 24. 원고에게 '원고의 병가 연장 신청에 대하여 원고가 첨부한 진단서에 가료기간이 특정되지 않아 연장 승인이 어려워 서류 보완을 요청하였음에도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2023. 8.30.부로 출근을 명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 광주과학기술원이 원고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우편에 '병가 관련 서류를 보완하여 회신하는 경우 병가 연장 승인 여부를 재검토하고 승인한 날로부터 병가 처리될 수 있다.'는 안내도 포함되어 있는 점, 2 원고의 병가 연장 신청에 대하여 피고 광주과학기술원이 원고에게 가료기간이 특정된 진단서 등을 요구한 것은 병가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한 것이라고 보이고, 달리 위와 같은 자료를 요구한 것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광주과학기술원이 원고에게 직장 복귀를 강요하여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가해성 인사발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연구소의 2023. 6. 1.자 인사발령으로 피고 C은 책임급 연구원으로서I팀의 팀장을, 피고 D는 J팀의 팀장을, 피고 E은 K팀의 팀장을 각각 맡게 되었고, 원고는 K팀의 팀원이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가 연구팀의 팀장을 맡지 못하고, 피고 E이 팀장인 연구팀의 팀원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인사발령이 원고에 대한 가해성 인사발령으로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입장문 배부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광주과학기술원이 2023. 8. 30.경 인권센터의 결정과 상이한 내용의 '지스트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관련 입장문'을 기자들에게 배부하여 2차 가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광주과학기술원이 원고 주장과 같은 입장문을 배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피고 B에 대한 부당한 경징계 처분 주장에 대하여 인권센터가 2023. 2. 16. 이 사건 변경행위 및 이 사건 제1발언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확인하고, 피고 B에 대하여 중징계를 요구한 사실, 징계위원회가 2024. 4. 2.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변경행위 및 이 사건 제1발언행위에 대하여 경 징계(감봉 3개월)를 의결하였고, 피고 광주과학기술원의 총장이 피고 B에 대하여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갑질)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6개월의 처분기간을 추가하여 징계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 B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심의안건은 인권센터의 직장 내 괴롭힘 확인 결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징계 심의로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피고 B에 대하여 '적절한 인사조치를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던 점, 2 징계요구권자인 피고 광주과학기술원의 총장이 징계요구를 함에 있어 인권센터의 결정에 구속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3 피고 광주과학기술원의 총장은 피고 B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의 의결보다 처분기간을 추가하여 징계처분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광주과학기술원이 피고 B에 대하여 경징계처분을 하여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1)

관련 법리 공무원의 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으면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는지는 행위의 양태와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와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가 부담할 만한 실질적 이유가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7다21921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우선 앞서 든 증거들, 을바 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에 대한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피고 대한민국에게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 B는 2023. 1.경 이 사건 연구소의 연구소장에서 보직 해임된 이후2023. 2. 13. 국민권익위원회에 광주과학기술원 내의 채용 비리를 신고하였고, 그 신고내용에는 채용 청탁을 거절하여 연구소장에서 보직 해임되었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으며, 피고 B의 신고는 2023. 4. 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첩되었다. 인권센터는 피고 B의 채용 비리 신고가 있은 후인 2023. 2. 16. 이 사건 변경행위 및 이 사건 제1발언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확인하고, 피고 B에 대하여 중징계를 요구하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 B가 신고한 채용 비리 신고에 대한 조사결과를 확인하고 피고 B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피고 광주과학기술원에게 피고 B에 대한 징계절차보류

2023. 2. 13. 국민권익위원회에 광주과학기술원 내의 채용 비리를 신고하였고, 그 신고내용에는 채용 청탁을 거절하여 연구소장에서 보직 해임되었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으며, 피고 B의 신고는 2023. 4. 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첩되었다. 인권센터는 피고 B의 채용 비리 신고가 있은 후인 2023. 2. 16. 이 사건 변경행위 및 이 사건 제1발언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확인하고, 피고 B에 대하여 중징계를 요구하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 B가 신고한 채용 비리 신고에 대한 조사결과를 확인하고 피고 B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피고 광주과학기술원에게 피고 B에 대한 징계절차보류를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징계위원회는 2024. 4. 2. 피고 B에 대하여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 광주과학기술원의 총장은 그 이후 피고 B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였다. 설령 피고 B에 대한 징계처분이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별도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피고 광주과학기술원에 대한 감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피고 B, C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및 중첩관계

1)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노무사 선임 비용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2. 10. 17. 노무법인 L와 사이에 국가 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 제기,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제기,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법상 요양급여 신청 등을 위임사항으로, 수임료와 성공보수를 각 3,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위임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위임계약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또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직장 내 괴롭힘 인정결정 등이 있으면 수임 업무가 성공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2023. 10. 18. 피고 B의 이 사건 변경행위 및 이 사건 제1발언 행위가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 광주과학기술원의 총장에게 '피고 B에 대하여 적절한 인사 조치를 시행할 것과 이 사건 연구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실시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만, 앞서 본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노무법인 L와 사이에 체결한 위임계약의 위임사항에는 피고 B의 이 사건 변경행위및 이 사건 제1발언행위 외에 피고 C의 이 사건 제3발언행위, 피고 C, D, E의 이 사건 이메일 전송행위에 대한 진정 사건 처리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국가인원위원회가 2023. 10. 18.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C의 이 사건 제3발언행위, 피고 C, D, E의 이 사건 이메일 전송행위에 대한 진정을 각하하는 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노무법인 L와 사이에 체결한 위임계약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는 노무사 비용 6,600,000원(= 수임료 3,300,000원 + 성공보수 3,300,000원) 중 2/3인 4,400,000원이 피고 B의 이 사건 변경행위 및 이 사건 제1 발언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노무사 비용 6,600,000원 또는 그 일부가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 이 사건 제2, 3발언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변호사 선임 비용 원고가 주장하는 변호사 선임 비용은 피고 B가 원고에 대하여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광주지방법원 2022가소584915)에 대한 것으로, 피고 B의 소제기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위자료 앞서 본 바와 같이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 피고 B의 이 사건 변경행위 및 이 사건 제1발언행위와 피고 C의 이 사건 제2, 3발언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위와 같은 행위의 경위와 그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 B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를 5,000,000원, 피고 C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를 1,000,000원으로 정한다.

2)

중첩관계 원고는 피고 B, C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를 주장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다만 동일한 사실관계의 연속선상에서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부진정연대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인정된 원고에 대한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과 피고 C의 손해배상책임이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어느 한 쪽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다른 쪽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 B, C의 손해배상책임이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사.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9,400,000원(= 노무사비용 4,400,000원 +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4. 4. 4.부터, 피고 C은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로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4. 3. 19.부터 각 피고 B, C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0.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D, E, 광주과학기술원,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종환 1피고 광주과학기술원의 인권위원회의 결정이나, 아래에서 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과 구분하기 위하여 이하 '인권센터'의 결정이라고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