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7. 16. 선고 2024가단544887 판결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탁교육경비 반환채무 중 7,072,059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존재 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10. 28.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피고 회사가 지원하는 국내위탁교육과정에 발탁되어 2022. 3. 1.부터 2022. 12. 16.까지 B대학교 C 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나.

이 과정은 피고가 모집공모를 하여 선발을 하였고, 교육 대상자는 피고 및 전력그룹사 소속의 2~4직급 직원 중 선발된 소수 인재로, 원고는 위 과정에 지원하여 서류심사 및 심층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되었다. 원고는 교육시행 전 교육훈련비 반환 등에 관한 보증보험 가입 및 성실이행을 위한 서약서를 제출하였다.

다.

원고에게 지급된 교육비는 총 56,969,355원(등록금 55,000,000원 + 교재연구보조비 1,969,355원)이다. 피고는 교육비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원고에게 재직 의무를 부과하고 재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퇴직하는 경우 총교육경비에 전체 재직의무기간에 대한 재직의무 불이행기간의 비율로 계산한 위탁교육경비를 피고가 회수하도록 규정하였다.

라.

원고의 재직의무기간은 2023. 1. 3.부터 2025. 6. 2.까지였으나 2022. 12. 암진단을 받고 수술 후 중대질병결근 및 1년 이내 장기요양 휴직을 신청하여 2024. 05. 06.까지 휴직하였다. 원고는 재직 의무 기간을 다하지 못하고 2024. 6. 5.에 사직하여 재직기간은 2023. 1. 3.부터 2024. 6. 4.까지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직의무 불이행에 따른 교육비 반환금 23,573,530원의 환급을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일부 가지번호 포함),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에 대한 재직의무 불이행에 따른 교육비 반환금 채무 23,573,530원이 존재하지 않거나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아래에서는 원고의 주장과 판단을 함께 기재한다).

가.

교육훈련이 아닌 파견근로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의 지원으로 이수한 C 과정이 단순한 교육훈련이 아닌 피고의 해외 전력시장 진출을 위한 실질적 파견근로이므로 피고가 교육비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갑 4 내지 8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C 과정은 선발 과정을 통해 소수의 인재만 선발하는 고급 교육과정으로서 연도별로 단 13명~14명만이 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점, 이는 전체 직원 중 소수만이 선발되며, 해당 교육이 모든 해외본부 직원이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아닌 점, 이 과정의 자격요건으로는 실무경력 2년 이상이 요구되며, 반드시 해외본부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해외본부 소속이 아닌 직원도 지원이 가능한 점, 해당 교육과정이 해외본부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이 아니라, 특정 자격요건을 갖춘 직원들만을 선발하는 선택적 교육 프로그램인 점, 교육과정은 경영학, 국제경영, 신사업 및 해외사업과 같은 경영 전반에 걸친 전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이는 원고의 필요와 무관하게 진행된 것이 아닌 점, 원고는 피고의 단순 근로장소 변경이나 파견이 아닌, 인재 육성을 위한 고급 교육과정에 원고가 자발적으로 참여한 교육훈련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C 과정은 회사의 업무명령에 따른 의무 교육이 아닌 자발적 교육훈련 과정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가 교육비 반환을 요구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에 해당하므로 해당 약정은 무효이다.

2)

판단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훈련을 시키면서 일정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수료일자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지급한 임금이나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로 하여금 상환하도록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등록금이 과다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C 등록금이 B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의 다른 과정과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으며, 그 일부가 피고의 리스크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등을 포함한 운영비로 편성되었으므로 반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을 제8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등록금은 교육기관이 제시한 공식 등록금 납입 내역에 따른 것이며, 운영비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계약학과 또는 맞춤형 교육과정의 일반적인 비용 구성인 점, C는 B대학교와의 협약에 따라 맞춤 설계된 위탁교육과정으로, 그 등록금 수준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교육비를 피고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의 교육훈련지침 제33조에 따라 교육비는 피고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다.

2)

판단

교육비는 대여의 성격을 가지고, 재직의무를 전제로 한 조건부 면제의 성격을 가진 것인바(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26232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서약서 (을 제6호증) 및 교육훈련지침 제39조에 따라 피고 및 재직의무 불이행 시 교육비를 회수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고, 원고도 이에 동의한 바 있고, 원고가 의무 재직기간(2023. 1. 3. ~ 2025. 6. 2.)을 1년 이상 남기고 퇴직하였으므로,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자발적 교육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C 과정의 경쟁률이 낮아 피고가 지원을 유도하였으므로 자발적 교육이 아니다. 2) 판단

C 과정은 지원서, 자기소개서, 연구계획서, 면접 등을 포함한 선발 절차를 거친 고급 교육과정인 점, 원고 역시 스스로 지원한 점, 그 과정에 피고의 유도나 종용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과정이 비자발적 또는 의무적 과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암 및 건강 사유로 인한 퇴직에 따른 반환의무 면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원고가 암 진단 및 지속 치료가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퇴직하였으므로 반환의무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원고의 질병과 퇴직 사정이 재직의무 면제 요건에 해당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아.

질병 때문에 퇴직하였으므로 반환금이 감액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반환약정은 손해배상의 예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직무를 유지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 질병(암)및 이후 자가면역질환 등을 판정받아 계속 치료받다가 근무지 변경으로 어쩔 수 없이 퇴직하였으므로 반환금이 감액되어야 한다.

2)

판단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반환약정이 근로기준법이 금지한 손해배상의 예정이라고 볼 수 없으나, 그 약정 경위나 내용상 피고가 연수기간 종료 후 상환의무유예기간 동안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원고가 이 사건 해외파견을 위해 비용을 지출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약정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이를 감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갑 1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2022. 12. 27.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고 D병원에서 2023. 1. 19. 수술을 받은 점, 그 후 D병원에서 지속적인 관찰 및 진료를 받다가, 출혈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파업으로 일정을 잡을 수 없어 위 병원외 E병원, F외과의원, G병원, H의원, I산부인과의원 등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던 점, 그 외에도 원고는 2023. 05. 10. J병원에서 "승모판폐쇄부전"의 진단을 받은 점, K 병원에서 치료받는 과정에서 2023. 08. 10. "자가면역질환이 의심될 뿐만 아니라 기관 또는 계통 침습을 동반한 전신 홍반성 루푸스" 진단을 받았으며, 주치의는 원고에게 3개월 이상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고 했던 점, 이로 인해 암수술 무렵부터 2024. 5. 6.까지 여러 차례 질병휴가 및 질병휴직을 했던 점, 또한 2024. 6. 4.에는 대상포진 진단을 받은 점 등에 의하면, 원고가 건강악화 및 거주지 근처를 떠나 의무근무지인 나주 본사로 근무지를 변경할 경우 진료의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어 불가피하게 사직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원고의 사내교육훈련지침 제39조(경비회수) 3항 단서에 "다만, 교육기간 중 질병, 천재지변 등으로 사망하거나 교육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에게 교육비 전액 반환책임을 지우는 것은 그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반환약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교육비를 30%인 7,072,059원(=23,573,530원 × 30%)으로 감액함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확인의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