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6. 7. 7. 선고 2024가단547657 판결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청약 및 이를 위한 전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식생식 대형 친환경 주차블럭 조립체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에 관한 특허권자이다.

2)

피고는 친환경 콘크리트 블록 제조업, 건설토목용 식생매트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3)

원고는 2015. 1. 16. 피고(사내이사 C)와 다음과 같은 계약서를 작성하였고,2015. 5. 7. 피고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21. 4. 5. 사임하였다.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원고가 피고 사내이사로 재직할 당시 피고 사내이사 C과 함께 2개의 특허를 공동으로 출원하였다. 공동출원한 특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K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L일자/ M일자/ N

3)

청구범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