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5. 21. 선고 2024가단54911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625,861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9. 1. 광주 C구의 환경미화를 담당하고 있던 합자회사 D(이하 '합자회사' 생략)에 입사하여 C구에서 발생한 폐기물 수집, 운반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원고는 2005. 1. 1.부터 C구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광주C구는 2015. 7. 1. 피고를 설립하여 D로부터 청소차량과 근로자 및 직원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승계되어 피고의 직원으로서 생활폐기물수집, 운반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원고는 2024. 7. 1. 퇴직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입사일 2005. 1. 1., 퇴직일2024. 7. 1.로 정하여 산정한 퇴직금 202,053,7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D 입사일자가 2001. 9. 1.인 사실, 피고는 2015. 7. 1.경 D로부터 원고를 비롯한 D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한 사실, 원고의 퇴직일이 2024. 7. 1.인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입사일 2025. 1. 1., 퇴직일 2024. 7. 1.로 정하여 산정한 퇴직금 202,053,730원만을 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역시 양수인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승계되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다18608 판결 등 참조), 원고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은 2001. 9. 1.부터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입사일이 2001. 9. 1., 퇴사일이 2024. 7. 1.인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234,679,59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32,625,861원(= 234,679,591원 - 202,053,7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4.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01. 9. 1. D에 입사하기는 하였으나, 입사 당시 사업장폐기물 수집, 운반원으로 근무하다가 C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2005. 1. 1.부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원으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단체협약(을 제4호증) 별표 2에서 원고의 입사일을 D에 입사한 2001. 9. 1.이 아닌 C구청장이 C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원으로 승인한 2005. 1. 1.로 정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정근수당 등을 지급하였으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2005. 1. 1.부터 기산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2005. 1. 1. 이전에는 사업장폐기물 수집, 운반원으로만 근무하였다거나, E 입사일인 2001. 9. 1.부터 2004. 12. 31.까지의 퇴직금을 D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설령 원고가 2005. 1. 1. 이전에는 D에서 사업장폐기물 수집, 운반원으로만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 기산일 산정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피고가 단체협약에 기재된 입사일을 기준으로 원고 등에게 정근수당 등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기산일까지 그와 같이 변경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위 단체협약 제42조에서 '기준근로년수: 공단 근속기간에 준직영 대행업체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년수의 합계'라고 규정하고 있는 데다, 피고 설립 전 광주C구와 D 사이의 각 대행계약서(을 제1호증의1,2)에도 '퇴직금 산정기간은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까지 감안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의 퇴직금 기산일을 2005. 1. 1.로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