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저장, 수출 및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여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2021. 10. 5. 40,000,000원, 2021. 10. 13. 60,000,000원, 2022.1. 10. 20,000,000원, 2022. 3. 1. 20,000,000원 등 합계 14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2021. 8. 26. C과 사이에 C이 보유한 피고의 지분 중 20,000좌를250,000,000원(= 12,500원 × 20,000좌)에 양수하는 내용의 출자금 지분권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21. 8. 27. C에게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서 정한 대금 2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 명부에 출자좌수 20,200좌의 준조합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원고는 2024. 8. 12. 피고에게 준조합원 지위에서 탈퇴를 통보하고, 출자금 반환을 요청하는 서면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피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21. 10. 5.부터 2022. 3. 1.까지 이 사건 금원 14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피고의 준조합원으로서 2024. 8. 12. 피고에게 탈퇴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였고, 탈퇴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지는 당해 회계연도 말인 2024. 12. 31.이 지났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출자금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금원 140,000,000원은 원고가 피고의 감사였던 C과 동업하여 피고를 운영하면서 운영자금으로 출연한 것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빌린 사실이 없다.
원고는 C이 보유한 피고의 지분 중 일부를 양수하면서 피고의 총회 의결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준조합원이라고 할 수 없다. 설령 원고가 피고의 준조합원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현재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정관 제13조 제4항에 따라 탈퇴할 수 없다.
판단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당사자의 주장에 대하여 상대방이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차용증 등의 문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② 원고는 2021. 8. 26.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21. 8. 27. 그 대금을 지급한 다음 2021. 10. 5.부터 2022. 3. 1.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였는데, 원고는 그 무렵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로 피고의 사업장에 재직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이 사건 금원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출자금 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의 준조합원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의 정관 제25조에 따르면 피고의 지분을 양도, 양수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승인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C이 보유한 피고의 지분 중 20,000좌를 양수함에 있어 피고의 총회 결의를 거쳤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의 정관 제25조에서 피고의 지분을 양도, 양수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승인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피고의 인적 결합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임의적 지분양도로 피고의 의사결정 구조에 변경이 생기는 것을 막아 기존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보인다. 원고에게 피고의 지분을 양도한 C이 피고의 지분 중 과반수 또는 2/3 이상 보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총회 결의를 거치지않아도 된다거나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준조합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한편, 원고가 설령 피고의 준조합원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의 정관 제50조 제4호에 따르면 준조합원의 탈퇴 역시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원고의 탈퇴에 관하여 피고의 총회 결의를 거쳤다고 볼 만한 자료 역시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종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