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4. 22. 선고 2024가단553706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0,865,114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B에게 9,480,851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들은 예식장 및 행사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원고 A은 2021. 1. 19.부터 2023. 12. 31.까지, 원고 B은 2022. 11. 2.부터 2024. 1. 31.까지 행사매니저 업무에 종사하다 퇴직한 사실, ②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들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원고 A의 2023. 8.분부터 2023. 12.분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0,865,114원, 원고 B의 2023. 9.분부터 2024. 1.분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3,480,851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관련 자료와 피고 대표이사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 당시에 원고들에 대한 위 체불임금 및 퇴직금 액수를 모두 인정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 체불임금 및 퇴직금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③ 한편 원고들은 각각 2024. 3. 20.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 미지급 금품 중 1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원고 B은 피고로부터 위 미지급 금품 중 4,00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미지급 임금 등으로 원고 A에게 20,865,114원(= 30,865,114원 – 10,000,000원), 원고 B에게 9,480,851원(= 23,480,851원 – 10,000,000원 –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원고 A: 2024. 1. 15., 원고 B: 2024.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체불 임금 중 1,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들과 체불 임금 등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연장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하종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