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6. 17. 선고 2024가단554662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복리후생비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9,697,212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11.부터 2025. 6.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자동차부품 및 계량기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1995. 2. 27.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2021. 1. 1.자로 비등기임원인 상무보의 직위로 승진하여 경영지원실장 등의 직책을 맡게 되었고, 2023. 3. 31. 사내이사로 등기되었으며, 2024. 7. 5.부터 경영지원실 총무팀 소속의 팀원으로 재직 중이다.

다.

이 사건 회사는 서울회생법원 2023회합100156호로 회생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3. 10. 23.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을(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2024. 4. 25. 피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각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원고 등의 임금채권 또는 퇴직금채권을 채권존부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회생채권으로는 부인하였다.

마.

한편, 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원위촉계약 및 피고의 임원보수규정에서는 임원의 월정급여 지급시기를 매월 28일로 정하고 있다.

바.

피고는 2024. 8. 6. 원고에 대하여 2023. 6.부터 2024. 7.까지 13개월 동안 체불된 임금 합계액이 83,458,974원임을 확인하는 체불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이중 2023. 6. 28.에 발생되었으나 미지급된 임금은 4,444,193원이고, 2023. 7. 28.자 같은 임금은 9,417,793원이며, 2023. 8. 28.자 같은 임금은 4,987,500원이고, 2023. 9. 28.자 같은 임금은 4,987,500원이며, 2023. 10. 28.자 같은 임금은 5,860,226원이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 위와 같이 5개월 동안 체불된 임금 합계액 29,697,212원에 관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 갑제1 내지 4호증(가지번포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복리후생비청구(복리후생비 12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갑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회생채무자인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2023년도 복리후생비인 휴대폰 통신비 120만 원(월 10만 원씩 12개월)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나, 위와 같은 복리후생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8조에서 정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같은 법 제179조에서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회생채권이고, 회생채권자는 회생절차를 통해서만 위 회생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따라서 원고의 복리후생비청구 부분은 회생절차에 의하여 행사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소 중 복리후생비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등 참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위 인정사실과 그 인정증거, 갑제6 내지 12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는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이 사건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원고의 임금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18조에서 정한 회생채권이 아니라 같은 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인 공익채권으로, 같은 법 제18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할 대상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로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3. 6. 28.경부터 2023. 10. 28.경까지 발생된 임금인 29,697,212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임금의 최종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3. 11.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5. 6. 17.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복리후생비청구(복리후생비 12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임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인 판결한다.

판사 채승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