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12. 5. 선고 2024가단56481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687,837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2021. 1. 4.부터 2024. 9. 7.까지 근무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월 22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나.

2021. 1. 4.경 작성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서 제6항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은 "주 48시간 근무하고, 월급에는 연장수당과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지급할 임금 등의 범위

가.

미지급 임금

①

원고가 퇴사한 2024. 9. 7.경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은 1,760만 원이었던 사실, ②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260만 원을 지급받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임금 대지급금으로 461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1,039만 원(= 1,760만 원 -260만 원 - 461만 원)은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039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나.

미지급 퇴직금

1)

30일분의 평균임금 : 2,152,173원[= (6,600,000원 ÷ 92일) × 30일, 원 미만 버림]2) 계속근로기간 : 원고가 구하는 3년 6개월

3)

산정된 퇴직금 : 7,532,605원(= 2,152,173원 × 3.5)

4)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퇴직금 대지급금 539만 원이 공제된 미지급 퇴직금 : 2,142,605원(= 7,532,605원 - 5,390,000원)

다.

연차휴가수당

1)

지급의무의 발생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고, 원고는 2021. 1. 4. 입사하여 2024. 9. 7.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아래 표와 같이 합계 4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2)

금액의 계산

○

근로계약서 등에서 연차휴가수당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참조)

○

시간급 통상임금 : 8,574원[= 월급 2,200,000원 ÷ (208.57시간 + 월간 연장근로시간 32시간 × 1.5), 원 미만 버림]

○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 3,155,232원(= 8,574원 × 8시간 × 46일)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687,837원(= 미지급 임금 10,390,000원 + 미지급 퇴직금 2,142,605원 +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3,155,23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4.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상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