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4. 1. 선고 2024가소565017 판결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96,05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20. 12. 23.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재해를 입었고, 2023. 12. 28.경 치료가 종결된 사실, 치료 종결 이후 척추에 경도의 신경근장해가 남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12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34,980,250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2023. 12.31.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사실,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96조 제3호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장해가 발생한 경우 피고 회사는 조합원에게 장해위로금(장해등급 14~11등급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장해보상금의 20%)을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퇴직 전인 2023. 12. 28.경 업무상부상으로 인한 장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단체협약 제96조 제3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장해보상금의 20%인 6,996,050원(= 34,980,250원 × 20%)을 장해위로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장해위로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자격이 있어야 하는데, 원고는 2023. 12. 31.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여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장해위로금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체협약에 의하여 발생한 장해위로금청구권을 조합원 지위가 유지되는 동안에만 청구할 수 있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퇴직 전에 단체협약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장해위로 금청구권이 퇴직으로 소멸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남수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