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1. 9. 선고 2024가합50228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5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2)

원고는 피고가 설립될 당시 대표권이 있는 이사로 등기되어 피고의 회장직을 수행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의결의 경위

(1)

피고의 회원인 C는 2023. 9. 6. 피고의 산하기관인 상벌심사위원회에 원고가 ① 이사회와 회원을 무시한 독단적인 행사를 강행하고, ② 피고가 운영·관리하는 홈페이지를 용역계약 없이 임의로 관리하였으며, ③ 피고의 운영에 관한 서류 등을 결재하지 않고 있고, ④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인사정책으로 내부혼란을 야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피고의 상벌운영규정 제14조 제1항 제5호(피고의 이해에 반하는 활동) 및 제2항 제6호(직권남용, 직무유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였다.

(2)

피고의 상벌심사위원회는 2023. 9. 7. 제21차 상벌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대상자에게 상벌운영규정 제16조 제5항<1>에 따른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해 원고에 대한 서면 및 출석 소명절차를 추진하기로 의결(참석위원 5명 전원 찬성)하면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원고가 2023. 9. 6. 전화 및 문자로, 2023. 9. 7. 상벌심사위원회 회의에 난입하는 방법으로 상벌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의 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공갈, 협박, 폭언 등을 하였다.'<2>는 징계사유를 추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

(3)

이에 따라 피고의 상벌심사위원회는 2023. 9. 7. 원고에게 2023. 9. 14. 오전 10시에 피고의 중앙회 사무실로 출석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취지의 출석통지서를 교부하였고, 2023. 9. 14. 제22차 상벌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원고는 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위 회의에서 원고의 징계 안건에 대해 무기명 비밀투표가 진행되었고, 원고에게 '2년 이상의 정권(停權)이나 제명, 5년 이하의 자격 정지' 징계를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의 의결이 이루어졌다. 위와 같은 상벌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는 2023. 9. 14. 원고에게 통보되었고, 같은 날 피고에게도 보고되었다.

(4)

그 후 D을 포함한 피고의 이사 6인(이하 'D 등 이사 6인'이라 한다)이 원고에게 임시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자 원고는 2023. 9. 25. 임시이사회 소집을 공고하고 2023. 9. 27. 제23-5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D 등 이사 6인은 원고가 임시이사회 소집 요구 당시 제시된 안건과 다른 안건을 위 임시이사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것은 사실상 임시이사회 소집 요구에 불응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정관 제38조 제7항<3>에 따라 2023. 10. 5. D을 소집권자로 하는 제23-6차 임시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5)

이 사건 이사회에서는 2023. 10. 5. 원고에 대한 상벌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었고, 참석위원 6명 중 5명의 찬성으로 원고에 대하여 5년의 '정권(停權, 회원의 권리를 정지함)'을 의결(이하 '이 사건 징계의결'이라 한다)하였다. D은 2023. 10. 10.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의결의 결과를 알리면서 이에 대한 총회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원고의 직무가 정지되므로 자신이 피고의 상임부회장으로서 원고를 대신해 피고의 회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다.

관련 가처분 사건의 진행경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징계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광주지방법원 2023카합50518호, 이하 '관련 가처분사건'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23. 12. 8. 위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해 항고를 제기하여 현재 항고심(광주고등법원 2023라1155호)이 진행 중이다.

라.

이 사건 임시총회의 개최와 원고 등에 대한 징계의 철회

피고는 2024. 5. 11. 2024년 제1차 임시중앙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는데(재적회원 166명의 과반수인 86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다), 제1호 안건으로 원고를 포함하여 피고가 2022. 3. 20.부터 2024. 5. 11.까지 징계한 임원 및 회원 전체에 대한 징계를 철회(징계 무효 조치)하는 안건이 상정되었고, 해당 안건은 그대로 가결되었다<4>.

마.

피고의 정관 및 상벌운영규정의 주요 내용

피고의 정관 및 상벌운영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0(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징계의결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① 상벌심사위원회가 원고에 대한 징계여부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주심 조사위원을 지정하지 않았고, ② 상벌심사위원회가 의사정족수에 미달한 인원으로 원고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였으며, ③ 이 사건 이사회는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해 소집되지 않았고, ④ 이 사건 이사회가 피징계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사유를 사전에 통보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지도 않았다. 또한 이 사건 징계의결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이 사건 징계사유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위 징계의결에는 실체적 하자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 사건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의결은 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이사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사유를 충분히 검토한 후 이 사건 징계의결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의결에 어떠한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리

(1)

확인의 소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4130 판결 참조). 또한 확인의 소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쟁의 당사자 간에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허용될 뿐 일반적으로 과거의 법률관계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4다35565, 35572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9449 판결 등 참조).

(2)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의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가 이 사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를 철회(징계 무효 조치)하기로 결의하였음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에 따라 이 사건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의결(5년의 정권)은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된다. 따라서 위와 같이 소급적으로 효력이 상실된 이 사건 징계의결의 효력을 다투는 이 사건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2)

더욱이 피고의 임원에 대한 징계 안건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이자 총회의 의결사항이고(피고의 정관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참조), 피고의 상벌운영규정에서도 피고의 회원에 대한 징계는 상벌심사위원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의결로 징계가 확정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피고의 상벌운영규정 제16조 제1항 참조), 피고의 임원인 원고에 대한 징계가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려면 상벌심사위원회와 이사회의 의결 외에도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의결은 상벌심사위원회와 이사회의 의결만 거쳤을 뿐이어서 징계로서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고(다만, 피고의 상벌운영규정 제1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총회 의결이 있을 때까지 회장으로서 직무가 정지되는 임시적 효력이 있기는 하다), 그 후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원고 등에 대한 징계를 모두 철회하거나 무효 조치하기로 하는 의결까지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징계의결로 인해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징계의결에 대해 무효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이에 대해 원고는, ① 피고의 회원들이 이 사건 징계의결이 유효함을 전제로 원고를 상대로 부당하게 고소 및 고발을 제기하여 그중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므로(이하 원고에 대한 고소 및 고발 사건을 통틀어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원고로서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내지 무죄 판단을 받기 위해서라도 위 징계의결에 대한 무효 확인 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고(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② 이사건 징계의결의 효력 정지를 구한 관련 가처분 사건에서 2023. 12. 8.자로 기각 결정이 내려진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2024년 1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4개월분의 급여[= 8,612,000원(= 2,153,000원 × 4개월)]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이를 지급받기 위해서라도 위 징계의결의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고 주장한다.

(가)

먼저 제1주장에 관하여 본다. 관련 형사사건은 피고의 상벌운영규정 제8조 제2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원고의 징계 안건에 대한 상벌심사위원회 회의에서 원고가 상벌심사위원회 간사로부터 출입 거부 의사를 고지 받고도 회의장에 들어가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 등으로 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광주지방법원 2024고정14호<5>, 갑22, 23 참조)이거나 원고가 이 사건 징계의결에 따라 회장으로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6>(상벌운영규정 제16조 제1항 단서 참조)에서 국고보조금을 수령하고 피고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회원으로부터 형사고소(배임 및 횡령)를 당한 사건(갑26 참조)에 관한 것인데, 원고가 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이 사건 징계의결이 있기 이전의 상벌심사위원회 회의에서 이루어진 원고의 무단침입이나 회의방해 행위 등에 관한 것이므로 위 징계의결의 효력과 별다른 관련이 없고(이로 인해 형사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여지도 없어 보인다), 원고가 배임 및 횡령 혐의로 형사고소 당한 사건에서도 이 사건 징계의결이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이미 철회 또는 무효 조치를 받았다는 사정 등이 고려될 것이므로(다만, 이로 인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와 별도로 소송을 통해 위 징계의결의 무효 확인을 구할 실익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을 근거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있다는 취지의 제1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제2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의결로 인해 피고가 원고에게 2024년 1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징계의결이 있은 2023. 10. 5.부터 같은 해 12월까지의 급여는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갑27, 28 참조), 원고가 2024년도 급여 일부(4개월분)를 지급받지 못한 것이 이 사건 징계의결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원고가 이 사건 징계의결의 효력을 다투는 관련 가처분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위 징계의결의 효력이 정지되어 있던 것도 아닌데 원고는 해당 기간의 급여(2023년 10월분과 11월분)를 모두 수령하였고, 관련 가처분 사건에서 2023. 12. 8. 기각결정이 내려졌는데도 원고는 2023년 12월분 급여까지 수령하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피고의 상벌운영규정 제16조 제1항 단서는 이 사건 징계의결과 같이 임원에 대한 이사회의 징계의결이 있을 경우 총회 시까지 그 직무를 정지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징계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원고가 피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까지 박탈당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2024년도 급여 일부(4개월분)를 지급받지 못한 것이 이 사건 징계의결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설령 원고가 위와 같이 2024년도 급여 일부를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위 징계의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아울러 이 사건 징계의결이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이미 철회 또는 무효 조치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로서는 이를 근거로 2024년도에 지급받지 못한 급여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별도로 위 징계의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어느 모로 보더라도 원고가 피고로부터 급여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근거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있다는 취지의 제2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이미 철회 또는 무효 조치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의결의 효력, 즉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있다거나 위 징계의결의 효력에 관한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본안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4.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판사 정영호(재판장) 노창현 김아란

각주1) 상벌운영규정 제16조 제5항은 '위원회는 징계 대상자에게 진술기회 부여를 위해 별지2호 서식에 의거 혐의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을 적시하여 통지하고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단, 상벌규정 제14조 제1항 제2호 위반자 및 징계규정 제16조 제7항에 따라 확정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소명 절차 없이 징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각주2) 상벌운영규정 제14조 제2항 제13호 참조.

각주3) 피고의 정관 제38조 제7항은 '회장은 제6항의 요구(이사 위첨자[1]/아래첨자[2]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 목적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회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가 있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만약 회장이 소집에 불응할 경우 즉시 상임부회장이 소집하고 역시 불응할 경우 연장자 순으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이 경우 소집권자가 의장이 되며, 소집권자가 의장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이사 중 1명을 지명하여 의장직을 맡길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각주4) 갑19의 13쪽 참조. 제1호 안건에 대해 투표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해당 안건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동의한다는 의견만 표시되었고, 이에 대한 이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각주5) 원고는 위 형사사건에서 2024. 10. 24. 벌금 15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해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광주지방법원 2024노3176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각주6) 원고는 이 사건 징계의결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지만 법원에서 기각되었고(다만, 항고심이 진행 중임은 앞서 관련 가처분 사건에서 본 바와 같다), 이후 위 징계의결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조치가 취해졌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