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회사는 타이어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협력업체에 소속되어 피고 회사 공장에서 근무하다가「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 회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들이다.
선행소송의 경과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5가합3961호 등으로 파견법에 따라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것과 직접고용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미지급 임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항소하여 광주고등법원 2021나21301호 등으로 소송이 계속되던 중, 피고 회사는 2021. 12. 31. 'B총연맹 C지역 일반노동조합 A 협력업체연합지부(이하 '협력업체 노동조합'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위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 및 이와 동일한 지위에 있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2022. 1. 1. 자로 직접고용하고, 합의된 위자료 및 임금을 지급하되 합의한 사항 이외의 나머지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종결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여 위 항소심은 2022. 5. 18.및 같은 달 19.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었다(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
다만 피고 회사와 협력업체 노동조합은 이 사건 합의 당시 아래 2018. 4. 2. 자 합의에 따라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우리사주 등은 부제소합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에 관하여는 법원의 판단을 별도로 받기로 하였다.
우리사주와 관련된 합의 등
피고 회사 노동조합은 2018. 4. 2.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중국계 기업인 D로부터 자본을 유치하는 것을 수용하면서 경영정상화 노사 특별합의(이하 '이 사건 노사 특별합의'라 한다)를 체결하였는데, 위 특별합의에는 다음과 같이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등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피고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한 후 이를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노사 특별합의에는 피고 회사의 채권단 대표인 산업은행과 D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가 첨부되어 있는데, 위 확인서에도 아래와 같이 피고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 및 자사주 출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 회사의 사측 및 노측 위원, D 소속 위원, 채권단 소속 위원으로 구성된 E위원회는 2018. 7. 5. 이 사건 노사 특별합의에서 약정한 우리사주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우리사주 관련 합의'라 한다)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8. 7. 6. 제3자 배정 방식으로 D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F 주식회사에게 신주 129,267,129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결정하였고, 같은 날 F 주식회사가 주금납입을 완료하여 피고 회사 주식의 45%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었다.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의 우리사주조합은 2018. 9. 14. 이 사건 노사 특별합의및 이 사건 우리사주 관련 합의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 회사가 피고 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게 49,530,000,000원(= 2018. 7. 6. 기준 피고 회사에 재직 임직원 4,953명 × 1인당 10,000,000원)을 대여 또는 출연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출연합의'라 한다)하였다.
우리사주 매입 및 배정
피고 회사는 2018. 9.경 및 2019. 8.경 피고 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게 합계45,12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위 조합은 2018. 10. 16.부터 2020. 4. 9.까지 피고 회사의 주식 10,389,200주를 매입하였다.
피고 회사의 우리사주조합은 조합원들에게 2021. 11. 11. 우리사주 5,773,280주를, 2022. 9. 30. 우리사주 2,306,340주를 각 배정하였고, 2018. 7. 6. 기준 피고 회사에서 재직 중이던 근로자들은 1인당 1,830주의 피고 회사 주식(이하 '이 사건 우리사주'라 한다)을 각 취득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