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4고단1482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D를 벌금 5,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