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D를 벌금 5,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482
판결선고
2024. 9. 26.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D는 광주 광산구 E에 산업용 칼날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12. 9. 20.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근로자 약 145명을 사용하여 냉장고 및 에어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C은 위 회사 대표이사로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 제조 1팀장으로서 회사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A(A, 베트남 국적)은 위 회사 제조 1팀 소속 근로자이다.
피고인 A의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3. 1. 9. 14:12경 위 회사 공장의 250톤 프레스 생산라인 현장에서 자재를 운반하는 작업을 하면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2.9톤)를 조종하였다.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C, 피고인 B의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무면허 지게차 작업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1> 피고인 A은 2023. 1. 9. 14:12경 위 회사 공장의 250톤 프레스 생산라인 현장에서 피해자 F(F, 남, 33세, 필리핀 국적)과 함께 냉장고 문 부품 생산 공정 작업 완료 후 천장재 생산 공정으로 전환하기 위해 철제 틀(파렛트)을 원자재 선반에서 내리는 업무를 하였고, 피고인 C, 피고인 B는 위 A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지게차를 운전하여 자재를 운반하는 작업 등을 하도록 하였다.
사업주는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고, 지게차 등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 피고인 B는 위 A으로 하여금 위 1항 기재와 같이 지게차 면허가 없는 상태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운행하게 하면서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지휘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았으며, 면허 없이 운전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지게차 면허가 없는 상태로 위 지게차를 운전하면서 전·후방 등 주위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A이 위 파렛트를 선반에서 내리기 위해 선반 쪽으로 운전하던 중 선반 앞에 서서 수작업으로 파렛트를 교체하고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지게차 백레스트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원자재 선반과 지게차 백레스트 사이에 피해자의 하반신이 끼이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0. 05:16경 광주 동구 제봉로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골반뼈 골절로 인한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C, 피고인 B는 공모하여 운송, 운반, 중량물 취급 등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2>,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C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경영책임자는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②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및 유해ㆍ위험요인의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여야 하고, ③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ㆍ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거나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은 후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경영책임자로서 ① 사업장 특성상 지게차 충돌위험이 있음에도 이를 확인,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였고, 2022. 4.경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이 부적정할 뿐 아니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지도 아니하였으며, ②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거나 이를 집행한 사실이 없으며, ③ 본건 프레스 가공 현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였고, 관리직인 B 이사로부터 ‘외국인 지게차 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구두로 보고를 받았으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④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를 이용한 작업은 근로자당 16시간의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나 위 근로자 A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점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제2항 기재와 같이 파렛트 교체 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에 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및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종사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2023. 6. 28.경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6. 28.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주식회사 D 공장 G동 스크랩장에서 개구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풀리ㆍ플라이휠ㆍ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ㆍ울ㆍ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6. 28.경 위 주식회사 D 공장 G동에서 프레스 32호기 앞 드릴링머신의 회전축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ㆍ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등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6. 28.경 위 주식회사 D 공장 G동에서 금형수리반의 용접기, 드릴링머신, 띠톱기계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D
근로자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무면허 지게차 작업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3>,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 C, 안전관리책임자 B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하고<4>,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경영책임자인 C이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사망자가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사업장 안전설비 미설치 등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C이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주식회사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I, J, K, L,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N, H의 각 진술서
각 경찰 압수조서
사망진단서
사건 관련 사진 사본, 건설기계 등록원부(갑) 사본, 입건 전 조사보고서(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D 회신 관련), 주식회사 D 수사협조의뢰 자료, 제조1팀 250t 조직도, 출장 자료(기간, 목적지, 내용), 중량물 취급 안전 작업계획서(인력, 지게차), 중량물 작업 계획서, 작업지휘자 관리감독자 지정서, 감독 등 결과보고서, 감독점검표, 안전보건개선시정조치 결과 보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서, 사고 현장 사진 자료, ㈜D 조직도, 재해조사 의견서, 지게차 면허 보유 현황, 사진(CCTV) 자료, 각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수사보고(조직체계, 업종, 지게차 현황 등 보고), 조직체계, 지게차 현황 등 자료
[별권 1권 – 2024형제2116호 압수물 서류]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판시 제2항에 대하여, 당시 K가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되어 있고, 피고인 C이 피고인 A이 무면허로 지게차를 운전하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며, 판시 제2항의 안전조치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의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목적, 관련 규정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 사업장의 규모와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및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보건상 위험의 내용,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 안전·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규범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안전보건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3996 판결 등 참조). 사업주에 대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안전보건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되,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도9188 판결 등 참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에 정하여진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은 사업주이지만,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의2, 제67조, 제67조의2 또는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각 본조의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주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행위자나 사업주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주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도230 판결, 앞서 본 대법원 2009도12515 판결 등 참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의 ‘행위자’는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사고의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가리킨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10743 판결,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도1532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회사의 전무이사인 K가 2020. 1. 23. 피고인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임명되었다는 내용의 임명장이 제출되어 있으나, ㉠ K 및 피고인 C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이 피고인 회사의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는 것인 점, ㉡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무면허 지게차 운전 등 피고인 회사의 산업안전과 관련한 문제점을 보고하였던 점, ㉢ 피고인 C이 매주 2회 산업안전 등을 위하여 사업장을 순찰하였고, 사무실에서 CCTV를 통하여 사업장을 관리, 감독하였으며, 피고인 회사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회의 등을 주관하였던 점, ㉣ 사망 사고 당시(2023. 1. 9.) K는 멕시코 출장 중이었던 점, ㉤ 피고인 B가 2023. 1. 2. 관리감독자로 지정되었으나, 피고인 B는 사망 사고 당시 자신이 관리감독자로 지정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던 점, ㉥ 사망 사고 이후인 2023. 3. 29. 피고인 C이 피고인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임명된 점, ㉦ 피고인 회사의 지배구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망 사고 당시 피고인 C이 피고인 회사의 실질적인 산업안전관리책임자라고 봄이 상당한 점, ② ㉠ 피고인 B가 2020년 피고인 C에게 지게차 무면허 운전과 관련하여 보고하였던 점, ㉡ 피고인 C도 피고인 B 등에게 지게차 면허 취득을 수차례 강조하였던 점, ㉢ 사망 사고가 발생한 제조1팀 250톤 생산라인의 경우 지게차 1대를 사용하고, 지게차 사용은 필수적인데, 사망 사고 당시 위 제조1팀 250톤 생산라인 총 4명의 근로자(H, 피고인 A, 피해자, 외국인 근로자 1명) 모두 지게차 면허가 없었던 점, ㉣ 사망 사고 당시 피고인 회사 사업장에 14대의 지게차가 사용되고 있었으나, 지게차 면허 취득자가 14명에 미치지 못하였고, 외국인 근로자 중 지게차 면허 취득자는 없었던 점, ㉤ 사망 사고가 발생한 2.9톤 지게차의 경우 지게차 면허 취득을 위한 전제로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지게차 면허 취득이 쉽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5>, ㉥ 피해자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였고, 피고인 A 또한 피고인 회사에 근무한지 2개월 정도 지난 2022. 11. 5.경부터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였던 점, ㉦ 피고인 B가 외국인 근로자들의 무면허 지게차 운전을 목격하였던 점, ㉧ 지게차 열쇠가 지게차에 방치되어 있고, 지게차 열쇠를 관리하는 사람이 없었던 점, ㉨ 피고인 회사의 생산직 직원 중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과 앞서 ①에서 살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으로서는 지게차 운전이 미숙함에도 무면허로 지게차 운전이 이루어지리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작업계획서 등이 작성되었으나, 운행경로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작업지휘자를 피고인 B로 지정하였으나, 피고인 B는 그러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으며, 작업지휘자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에 대한 판시 제2항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형법 제30조(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9조 제1호, 제14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면허 지게차 작업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형법 제30조(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9조 제1호, 제14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면허 지게차 작업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산업재해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난간 미설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회전축 덮개 미설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호(접지미설치의 점)
피고인 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9조 제1호, 제140조 제1항(무면허 지게차 작업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산업재해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난간 미설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회전축 덮개 미설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호(접지 미설치의 점)
상상적 경합(피고인 B, C, 피고인 회사)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피고인 A, B, C)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지게차 운전자로서, 피고인 B는 중간 관리자로서, 피고인 C은 경영책임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주의의무를 각 위반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안전관리시스템의 미비로 인해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인 피고인 C과 피고인 회사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이 사수인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무면허 지게차 운전을 시작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지게차 운전이 미숙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지게차에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는 등 사망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하다. 피고인 회사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들 모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 C은 2008. 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O<6>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15년 이상 지난 오래된 것이고, 그 이후로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피고인 회사와 피고인 C을 비롯한 피고인 회사의 임직원들은 나름대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고(지게차 면허 보유자가 4배 정도 증가하였고, 피고인 회사가 원청으로부터 산업안전개선우수업체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앞으로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더욱 힘쓸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A, B, C의 피고인 회사에서의 지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준
각주1) 제목에 ‘무면허 지게차 작업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을 추가하였다.
각주2) 공소사실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를 추가하였다.
각주3) 제목에 ‘무면허 지게차 작업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을 추가하였다.
각주4) 공소사실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하고’를 추가하였다.
각주5) 사망 사고 이후 피고인 회사 직원 중 지게차 면허를 취득한 외국인 근로자는 1명에 불과하다.
각주6) 피고인 회사와 같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