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533
판결선고
2025. 2. 27.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전남 장성군 C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나주시 D에 있는 'E' 공사를 주식회사 F로부터 공사금액 7,425,0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이사이자 위 'E'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벌목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두고,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그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24.경 전남 나주시 D에 있는 'E' 현장에서 벌목작업 전에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두지 아니하였고, 일정한 신호 방법을 정하여 그 근로자에게 주지시키지 아니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23. 5. 24. 07:0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G(남, 54세)에게 벌목 작업을 지시하였다. 위 벌목 현장은 벌목된 나무가 넘어져 근로자가 다칠 위험이 존재하는 등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벌목 작업 전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두는 등 관리의무를 이행하여 벌목 작업 시 위험지역에 있는 근로자로 하여금 대피로를 통하여 대피 장소에서 안전하게 대기하는 등 대피하도록 하여야 하고, 벌목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호각, 싸이렌 등 일정한 신호방법을 주지시키는 등 사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벌목된 나무가 넘어짐으로 인하여 작업 중인 근로자가 다치는 등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사전에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두지 아니하였고 벌목 작업에 대한 신호 방법을 정하여 근로자들에게 주지시키지 아니하였으며, 위와 같은 내용 등에 대해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관리 감독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날 09:00경 피해자가 벌목하는 나무가 그 옆에 있던 나무로 넘어지자 나무 중간지점 썩어 있는 부분이 부러지면서 떨어져 피해자의 목과 등을덮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위의 흉추의 골절, 폐쇄성 등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법정진술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산업재해조사표
진단서
현장사진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 업무상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벌목할 나무 중 나무 중간지점이 썩은 나무가 있었고 이는 외관상 쉽게 발견하기는 어려운 사실, ② 피해자가 썩은 나무가 얽혀 있는 옆 나무를 벌목하면서 썩은 부분이 지탱하지 못하고 부러져 피해자를 덮친 사실, ③ 벌목작업의 경우 신호수가 있다 하더라도 작업 반경 내에 들어올 수는 없고, 작업장이 시끄러워 신호 전달이 쉽지 않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①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피해자의 상해라는 결과를 발생케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가정만으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② 이 사건 현장은 미리 작업계획서도 작성되어 있지 않았고, 이 사건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피고인과 작업자인 피해자 및 H 사이에 미리 위험수를 살펴보고 선별하거나 작업 방식, 사고시 대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등의 아무런 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안전교육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안전장구도 지급되지 않는 등 사실상 사고 예방에 대해 피해자와 H에게 위임하였을 뿐 별다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않은 점, ③ 최초 피고인 회사에서는 벌목작업은 예정하지 않았고, 포크레인으로 벌목된 상태에서 피해자와 H이 나무를 절단하는 것을 예정하였으나, H이 작업의 불편을 호소하면서 직접 벌목하는 것으로 작업 방식 변경을 요청함으로써 피해자의 벌목작업이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작업 방식 변경에 따른 안전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 등과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업무상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 A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유일한 원인이 되지는 않았고, 예상하기 어려운 자연적 요인도 원인이 되었다. 피해자와 H이 작업상 편의를 위하여 직접 벌목작업을 하는 것으로 작업 방식 변경을 요청하여 벌목작업이 이루어졌고,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벌목작업과 관련하여 사실상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한 바가 없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하반신 마비 상태가 되어 결과가 매우 무겁다.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보험 급여를 받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판사 지혜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