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5254,2024
판결선고
2024. 7. 26.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5254』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C 소재 수로관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을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B(E생)은 2022. 6. 13.부터 2023. 2. 6.까지 위 회사에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원자재 구입대금이 잠시 필요한데 돈을 빌려 달라. 그럼 금년 가을쯤 콘크리트 배수로관 판매 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그 돈으로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주식회사 D은 재무상태가 열악하여 직원들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억 5,000만 원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자재 구매가 아닌 기존 채무의 일부 변제로 소비하려 하였으며, 콘크리트 배수로관 판매 대금이 들어오더라도 기존 채무를 해결하기에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 채무를 제때 해결하지 못하여 2022. 7. 20. 회사 공장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예정된 상황이었고, 달리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20. 차용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22. 6. 24.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위 회사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고,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7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2024고단2101』
피고인은 2023. 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I에게 “돈 여유가 있으면 1,5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수요일까지 꼭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J 명의의 K은행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범죄전력 및 재판진행 중 사건 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서(A)
『2023고단525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서(신용보고서 회신-L 주식회사), 회신
대출거래약정서, 이체확인증, 카드대출계약서, 통장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3고단5254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재정 상태를 모두 알렸고, 그 후 조달청에서 공사가 제때 진행되지 않는 바람에 납품대금을 받지 못하여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2. 여름경 배수로관 제작을 위한 원자재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가을 무렵 배수로관을 제작, 납품한 후 지급받는 판매대금으로 돈을 갚겠다고 하여 같은 해 6.경 합계 5,7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게 된 경위 및 범행 당시의 상황, 당시 피고인이 한 말의 내용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대부분 피고인 회사의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였던 점, ③ 피고인이 2022. 4.경 피해자가 피고인 회사에 입사할 무렵 피해자에게 ‘회사사정이 좋지 않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회사사정 상 변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 회사의 재정상태 등 이 사건 차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고려하여야 할 중요한 상항에 관하여 고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 점, ④ 더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카드론 대출을 받은 것인바, 피해자가 변제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고지 받았음에도 카드론 등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피고인에게 수천만 원을 빌려주었다고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⑤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후 같은 해 가을이 지난 겨울 무렵부터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대여금 상환을 독촉해왔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다음 해 3월부터는 피해자의 연락조차 받지 않았던 점, ⑥ 피고인은 그 무렵 조달청에 대한 납품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이 사건 차용금도 변제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차용 당시 이미 피고인 회사는 직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약 1억 5,000만 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2022. 7.경에는 회사 공장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는 등 자금압박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⑦ 실제로 피고인 회사는 2022. 6.경부터 2023. 1.경까지 상당한 물량의 물품을 납품하여 약 3억 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그마저도 기존의 채권자들에 의해 위 채권이 압류되는 등의 사정으로 실제 피고인 회사로 들어오는 돈은 거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등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4고단2101』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거래내역서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합계 7,200만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시인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는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처벌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유신
각주1)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등 기재를 생략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