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2314
판결선고
2025. 3. 2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위해 행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광주 광산구 C에서 자동차 및 전자제품 흡음제를 가공 및 생산하여 남품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근로자 4명과 일용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대책 및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9. 22.경 및 같은 해 12. 6.경 광주 광산구 C 소재 주식회사 B 사업장 봉제실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하도록 하였고, 지게차의 작업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 근로하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그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A가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내사보고서, 법인진술서
장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 제2항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 제2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납명령
피고인 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측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지게차가 근로자 D(캄보디아인)의 발을 밟고 지나가 D가 전치 8주의 골절상을 입게 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다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측이 범행을 시인하고 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D가 제기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 측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이 사건 사업장의 규모,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민사소송의 결과를 지켜보고 피고인 측에게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판사 김소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