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3321
판결선고
2024. 11. 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5. 30.경 광주광산고용센터에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D, E, F을 대상으로 한 달 이상의 유급휴직을 부여하고 통상임금 100%의 휴직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계획을 신고한 후 이와 달리 위 근로자들로 하여금 신고한 휴직기간 중 근무를 하게 하였음에도 2023. 7. 5.경 위 광주광산고용센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2023. 7. 17.경 지원금 4,773,32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28,706,590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D의 각 의견진술서
2023년 6월분 고용유지지원금 검토보고서
2023년 7월분 고용유지지원금 검토보고서
2023년 8월분 고용유지지원금 검토보고서
2023년 9월분 고용유지지원금 검토보고서
2023년 11월분 고용유지지원금 검토보고서
2024년 2월분 고용유지지원금 검토보고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및 부정수급금액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부정수급금액이 제대로 환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