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3600
판결선고
2024. 12. 4.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하여 일용근로를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B인력사무소 소장 C에게 체류 자격이 없어 명부에 등록이 곤란한 외국인 근로자 대신 자신의 이름으로 근로자 명부를 거짓 작성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위 C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허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함에 따라 피고인이 2019. 12. 3.경부터 2024. 1. 19.경까지 총 701일의 일용근로를 한 것처럼 고용보험 내역이 신고되었다.
2020. 11.∼2021. 3.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이 일용근로 한 것처럼 고용보험 내역이 신고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2020. 12. 10.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광산고용센터에 ‘D 호텔 신축공사에서 일용근로를 하다가 2020. 10. 31.자로 퇴사’한 것처럼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2020. 12. 11. 실업급여 901,8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214,400원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2022. 5.∼9.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이 일용근로 한 것처럼 고용보험 내역이 신고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2022. 5. 31.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광산고용센터에 ‘주식회사 E에서 일용근로를 하다가 2022. 4. 30.자로 퇴사’한 것처럼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2022. 6. 2. 실업급여 480,9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214,400원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3. 2024. 2.∼4.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이 일용근로 한 것처럼 고용보험 내역이 신고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2024. 2. 28.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광산고용센터에 ‘22년 노후 공공임대주택 F리모델링 공사 G권역에서 일용근로를 하다가 2024. 1. 19.자로 퇴사’한 것처럼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2024. 2. 29. 실업급여 99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4.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686,000원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 고용보험 이력조회, 피보험자별 근로내용 조회, 현장출장 복명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 징수 결정 통지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고용보험법의 실업급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실업급여 제도 유지를 위한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의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반환명령에 따라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나상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