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3602
판결선고
2024. 12. 19.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미장방수 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광주 북구 C건물, 2층에 소재하며, 피고인 A은 위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회사 운영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의 변동으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직, 휴업,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여 고용안정 조치를 하는 경우, 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 및 근로자 실직 예방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게 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중 휴직지원금은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며, 휴직은 근로자의 직무상 보직이 정지되어 근로자의 근로의무가 면제되므로 휴직자가 잠시라도 당해 사업장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경 코로나19 등 사정으로 인하여 매출액이 감소하자 고용유지조치로 유급휴직을 실시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으로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여동생 D에게 서류 제출 등 신청 절차를 담당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D를 통하여 2020. 7. 17.경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에 있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기업지원과 사무실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및 매출 감소로 근로자 3명(E, F, G)을 1개월 간(2020. 8. 19.부터 2020. 9. 18.까지) 휴직시키고 통상임금의 100%를 휴직수당으로 지급하여 고용유지 조치를 하겠다.”라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20. 9. 25.경 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기업지원과 사무실에서 위 계획 신고서와 같이 “근로자 3명을 유급휴직시키고 그들에게 휴직수당을 지급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근로자 3명으로부터 휴직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을 위 D 명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다시 되돌려 받아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였으며 위 근로자들은 휴직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위 회사에서 근무하였기에, 위 근로자들을 유급휴직하게 하고 기본급의 100%를 휴직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계획과 같은 취지의 신청은 모두 거짓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용유지조치로 유급휴직을 실시하고 휴직수당으로 급여 전액을 지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2020. 9. 29. B 주식회사 명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20년 8월분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4,847,33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1,619,8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금 41,619,84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대표자 A이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G,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여부 조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수법, 총 피해금액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1,200여만 원을 납부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럭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항 제1호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수법, 총 피해금액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1,200여만 원을 납부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