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4038
판결선고
2025. 4. 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1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2. 12.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7. 22.부터 2021. 12. 31.까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신문 발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D의 편집국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9. 7. 22.부터 2022. 2. 28.까지 같은 회사의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업무상 횡령
피고인들은 피해자 (유)D(이하 '피해 회사'라고 함) 회장 E의 잦은 외근 등으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광고 수입 등으로 피해 회사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다른 계좌에 임의로 이체하는 등으로 이를 횡령하기로 공모하고, 2020. 12. 31.경 피해 회사사무실에서 마침 해남군청에서 광고비로 피해 회사 명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된 18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고인 B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2 생략)로 임의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14,503,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피고인 B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1. 20.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위 A이 2021. 12. 31. (유)D에서 자진퇴사하였음에도 A으로 하여금 실업급여를 받게 하고자 근로복지공단 광산지사에 A의 퇴직 사유를 정정 신고하기로 마음먹고, 피보험자·고용정보 내용 정정 신청서의 정정내용 란에 A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정정사유 란에 '계약연장 후 경영악화로 인해 계약해지'라고 기재한 후 신청인 서명란에 그곳에 있던 (유)D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유)D 명의의 피보험자·고용정보 내용 정정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조한 사정을 모르는 근로복지공단광산지사의 업무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피보험자·고용정보 내용 정정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에 근무하며 공동으로 피해 회사의 돈을 횡령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할 수 있도록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까지 저질러 그 죄질이 더욱 나쁘다.
피고인 A은 이전에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 금액 전액 공탁한 점(현금공탁서 참조)<1>, 피고인 B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으로 피해 회사에 부과된 과태료 80만 원을 변제한 점<2>,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구속의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들에게 피해 회사와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판사 김소연
별지
각주1) 피해 회사 측은 이 법원에 '공탁금 일부수령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각주2) 피고인 A은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를 반환하고,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벌금형도 납부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